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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 불량원인 사고책임은 지자체에
과속방지턱의 관리소홀로 인해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관할 경찰서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4일 합천군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상고심(2000다6166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법 제56조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의 설치, 관리에 관한 비용은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고, 지방자치법 역시 제9조2항 4호 라목에서 지방도와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합천경찰서장이 합천군수로부터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권한을 위임받아 과속방지턱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이를 유지관리할 의무는 관리청인 합천군수에게 있는 만큼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역시 합천군수에게 있다"고 밝혔다. 합천군은 지난 96년 해인사 인근 지방도로를 운전하던 강모씨의 차에 동승했다 전복사고로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 1억6천여만원을 배상한 뒤 "국가공무원인 합천경찰서장이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사고의 원인인 만큼 국가는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도로법
과속방지턱사고
영조물하자책임
과속방지턱관리소홀
도로시설하자사고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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