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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판결] 과거사 피해자, 배우자·자녀와 먼저 배상금 받았다면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가 배우자, 자녀와 함께 먼저 배상금을 받았다면 피해자의 부모와 형제는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부모·형제에게도 피해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미 지급한 금액이 많아서 추가로 위자료를 주게 되면 다른 피해자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법조계 일부에서는 "법원이 국가 배상책임을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982년 교사로 재직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금됐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강모(68)씨와 그의 형제 등 6명이 "불법구금 등에 대해 부모와 형제들 몫의 위자료 또는 그 상속분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00315)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른바 과거사 사건은 그 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장기간이 경과했고, 과거사정리법도 그 피해의 일률적인 회복을 지향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숫자도 매우 많은 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할 때는 피해자들 사이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희생자 유족의 숫자 등에 따른 적절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씨와 그 배우자, 자녀들이 이미 모두 13억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는데 다시 강씨의 부모와 형제자매들에게 모두 4억5000만원의 위자료까지 인정한다면 이는 유사한 과거사 사건 위자료 액수의 합계보다 훨씬 많아 불공평하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의 가족들이 유사한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과 비교해 훨씬 더 큰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차별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원심이 이들에게 추가 위자료를 인정한 것은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씨는 1982년 11월 구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동료 교사들과 함께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2007년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강씨는 2009년 부인, 자녀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3억원을 배상받았다. 2년 뒤에는 형제들과 함께 부모와 형제들 몫의 위자료와 상속분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가가 강씨 가족들에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김지미(40·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과거사 피해자 가족들의 피해를 인정하고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이 피해자들의 아픔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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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정리법
형평성
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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