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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수준으로 미니컵 젤리 수입·유통 규제했다면 어린이 질식사에 국가배상책임 없다
미니컵 젤리가 수입·유통되는 과정을 식약청이 국제적 수준으로 규제했다면 어린이가 젤리를 먹다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해도 유족들은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수입산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박모(당시 7세)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6782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약청장 등은 2001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미니컵 젤리와 관련한 질식사고가 발생한 후 제품에 '잘못 섭취할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표시하도록 조치했고 2004년2월께를 기준으로 당시 미니컵 젤리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수준에 뒤떨어지지 않는 기준으로 미니컵 젤리의 수입·유통 등을 규제하고 규제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규제 후 미니컵 젤리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던 중 잇달아 일어난 두 건의 사고는 미니컵 젤리의 고유한 물리적 특성이나 섭취방법 등의 위험요소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2004년2월께 식약청장 등으로서는 미니컵 젤리 규제조치에도 불구하고 질식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할 것이라고는 쉽게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사후적으로 미니컵 젤리의 특성이나 섭취방법 등으로 인해 질식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고 규제조치가 그런 위험성을 제거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드러났다고 해도 식약청장 등이 기존의 규제조치보다 강화된 미니컵 젤리의 기준 및 규격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 그러한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은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2004년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박양은 방과 후 친구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 아버지가 준 젤리를 먹고 기도가 막히는 바람에 질식사했다. 이에 박양의 아버지 등 유족들은 국가와 수입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국가는 미니컵 젤리의 질식사고 유발가능성 등을 파악해 질식사고를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없이 수입업자가 신고한 성분에 의존해 젤리를 국내에 유통시켜 사고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다"며 1억4,9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미니컵젤리
식약청
질식사
수입업체
국제적수준
정수정 기자
2010-12-08
국가배상
민사일반
'미니컵 젤리'먹다 기도막혀 어린이 사망, 수입규제 않은 국가책임 못 물어
어린이가 미니컵 젤리를 먹다 기도폐쇄로 사망한 경우 국가는 수입·유통에 대해 규제하지 않았어도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004년께 '미니컵 젤리'를 먹다 기도폐쇄로 사망한 손모군의 가족이 국가와 수입·판매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7779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이전에 미국, 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이 미니컵 젤리로 인한 질식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그 규제를 시도하고 있었으나 그 내용은 주로 곤약 등 미니컵 젤리의 성분 및 용기의 규격에 대한 규제에 머물러 있었다"며 "정부도 그러한 국제적 규제수준에 맞춰 미니컵 젤리의 기준과 규격, 표시 등을 규제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신고시 관능검사 및 수출국 제조회사의 증명서원본을 제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당시의 과학수준상 미니컵 젤리의 성분에 대해 허위신고를 하더라도 그 진위를 가려내기 어려웠고 사고 이후에 이뤄진 시험 등을 통해 허위신고의 가능성이 확인되고 곤약 등을 제외한 다른 성분을 함유한 미니컵 젤리로 인한 질식의 위험성 등이 드러났다고 해도 사고가 발생할 무렵에는 식약청장 등으로서는 그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식약청장 등이 사고발생시까지 규제권한을 행사해 미니컵 젤리의 수입, 유통 등을 금지하거나 기준과 가격, 표시 등을 강화하고 그에 필요한 검사 등을 실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이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그 위험을 배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2004년 당시 6살이던 손군은 부모의 이혼으로 누나와 함께 외할머니집에서 살던 중 저녁식사를 끝내고 누나가 가져온 젤리를 먹다 젤리가 목에 걸려 기도폐쇄로 사망했다. 이에 손군의 부모 등은 "국가가 미니컵 젤리 등으로 인한 질식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2005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와 수입·판매업체가 원고들에게 총 2억2,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어 원고패소 판결했다.
미니컵젤리
기도폐쇄
국제적규제수준
직무상주의의무
수입규제
정수정 기자
2010-09-13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수입 '미니컵 젤리' 먹다 질식사… 국가도 손배책임 있다
어린이가 수입산 '미니컵 젤리'를 먹다 질식사했다면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이를 국내유통 시킨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최근 수입산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박모(당시 7세)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9212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4년 국내에 수입·유통되고 있는 미니컵 젤리에 포함된 성분들을 시험, 검사한 결과 2001년에 제조·수입·유통 등을 금지시킨 곤약, 글로코만난을 함유한 미니컵 젤리와 유사한 성질의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미니컵 젤리의 물성에 따른 질식사고의 가능성이 여전히 내재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젤리는 카라기난을 성분으로 신고·수입됐지만 물성은 곤약을 함유한 젤리와 비슷한 탄성과 강도, 응집성을 지니고 있어 질식의 개연성이 가장 높은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고가 발생한 해에 미니컵 젤리 섭취로 사망한 2건의 질식사고가 있었다"며 "국가로서는 미니컵 젤리에 대한 물성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해 질식사고 유발 가능성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등 질식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없이 수입업자가 신고한 성분에 의존해 젤리를 국내에 유통시켜 사고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양은 2004년9월 방과 후 친구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 아버지가 준 젤리를 먹고 기도가 막히는 바람에 질식사했다. 이에 박양의 아버지 등 유족들은 국가와 수입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1억4,9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받은 바 있다.
미니컵젤리
국내유통
수입업체
질식사
식약청
박수연 기자
2008-09-16
국가배상
민사일반
급식떡 먹다 질식사 국가서 배상해야..
학교 급식시간에 떡을 먹다 질식해 숨진 초등학생의 유족에 대해 교사의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金庠均 부장판사)는 13일 김모씨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3가합53584)에서 "국가는 김씨부부에게 4천7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김군은 만 2세 정도의 지능수준을 지닌 정신지체 1급 장애아동으로서 음식을 씹지 않고 그냥 삼키는 버릇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담임교사가 김군이 혼자서 떡을 먹고 기도가 막혀 쓰러질때까지 김군에게 신경쓰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군이 사망당시 발달장애로 인한 정신지체 상태에 있었고 발달장해는 통상 무기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원고들이 김군의 장애상태가 호전돼 노동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전에는 일실수입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부부는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김군이 지난해 7월 학교 급식시간에 교사가 한눈을 파는 사이 지름 4cm크기의 떡을 먹다 기도가 막혀 질식사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급식시간
질식사
정신지체
발달장애
국가배상
김백기 기자
2004-10-15
국가배상
민사일반
‘윤락 방치’ 국가에 위자료 지급 판결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4년전 군산대명동 윤락가 화재사고로 숨진 윤락녀 3명의 유족 권모씨(50) 등 13명이 업주 이모씨(50)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49009)에서 23일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씨가 유족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모두 6억3천7백여만원이며, 국가는 이 가운데 위자료 6천7백만원을 이씨와 함께 지급해야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은 윤락녀들이 업소 내부에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및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감금 및 윤락강요행위를 제지하고 이씨 등을 체포, 수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며 윤락행위를 방치한 것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망인들과 그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에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권씨 등 유족은 2000년9월 전북군산시대명동 속칭 ‘쉬파리골목’ 무허가 건물 2층 윤락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권모양 등 윤락여성들이 감금된 채 연기에 질식해 숨지자 같은 해 10월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
윤락가
화재사고
쉬파리골목
무허가건물
윤락여성
정성윤 기자
200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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