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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찰 대질조사 과정서 갑자기 일어난 폭행사건… 국가에 책임 못 물어"
참고인이 경찰 대질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갑작스런 폭행으로 부상을 입었더라도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6단독 임경옥 판사는 경찰 대질신문과정에서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은 A씨가 "치료비 등 1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자신을 폭행한 B씨와 이를 막지 못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6717)에서 "B씨는 A씨에게 4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대질조사 중 책상 맞은 편에 있는 A씨를 덮쳐 바닥에 넘어지게 해 상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다만 A씨가 B씨의 말에 먼저 욕설을 시작했고 경찰관이 제지하는데도 비꼬는 어투로 A씨에게 말을 해 폭행을 유발한 잘못이 있으므로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내가 B씨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할 것을 알면서도 경찰이 대질신문시 격리 등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A씨가 대질조사를 요구하면서 B씨를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고 B씨가 교도소가 정하는 엄중관리대상자로 분류되어 있지도 않아 경찰이 폭행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럽다"며 "경찰관들은 대질조사 시작전 A씨와 B씨가 실갱이를 할 때부터 두 사람을 진정시켰을뿐만 아니라 B씨가 책상을 넘어 A씨를 덮친 것은 순간적으로 발생한 일이어서 경찰관들이 B씨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제지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10월 횡령 사건의 참고인으로 대질신문을 받기 위해 경찰관 2명과 함께 다른 사건으로 수감중인 B씨가 있는 전주교도소를 찾았다. 이어진 대질신문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정반대의 진술을 하면서 감정이 격해졌고 욕설을 하며 싸우기 시작했다. 경찰관들이 제지했지만 싸움은 진정되지 않았고 A씨가 B씨에게 욕설을 하며 "넘어오려면 넘어오던가"라고 말하자 B씨가 책상을 밟고 넘어가 A씨를 덮쳐 같이 바닥에 쓰러졌다. 교도관 2명이 더 들어와 두 사람을 말리면서 조사는 종료되었지만 A씨는 이 일로 허리등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참고인폭행
대질조사폭행
손해배상청구
참고인
대질신문
이세현 기자
2016-10-21
국가배상
[판결] 과거사위 보고서, 구체적이고 모순 없으면 유력한 증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희생자에 대한 목격자의 직접 진술이 없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부산·사천,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사건 피해자 김모씨 등과 그들의 유족 4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28464)에서 11명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 12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나머지 30명에 대해서는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500만~8000만원씩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발생한지 60년이 지나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알고 있던 사람들이 사망했기 때문에 목격자 진술 등에 의해 희생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과거사위 조사보고서가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 전문진술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되고 해당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과거사위 조사보고서의 판단에 모순이 없고, 조사보고서에 희생자 확인 결정의 인정 근거로 나온 유족이나 참고인의 진술 내용이 조사보고서의 사실 확정과 불일치하거나 진술의 구체성이나 증명력이 부족하지 않다면 조사보고서는 유력한 증거자료"라고 지적했다. 국민보도연맹은 좌익 전향자들을 중심으로 좌익세력 통제와 회유를 위해 만들어졌고 한국전쟁 발발 당시 국군과 경찰에 의해 무차별 학살을 당했다. 국민보도연맹원이던 김씨 등은 1950년 7~8월 부산과 경남 양산 지역에서 경찰과 군인들에 의해 연행돼 구금된 뒤 총살 등 집단 희생을 당했다. 과거사위는 2009년 9월 보도연맹사건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희생자로 인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했고, 희생자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희생자와 유족 41명에게 17억6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일부 사망자들은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임이 불명확하다"며 30명에 대해 1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보고서
재판상유력한증거
국민보도연맹사건
보도연맹사건희생자
국가배상
신소영 기자
2015-03-24
국가배상
행정사건
대법 "과거사위 보고서 모순없고 구체적이면 유력증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하다면 당시 상황을 증언한 참고인들 간에 진술이 일부 엇갈리더라도 보고서를 토대로 국가배상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0일 1950년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연루돼 숨진 박모씨의 유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4다2044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거사위의 조사보고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며 "조사보고서 내용에 모순이 있거나 유족이나 참고인 진술에 구체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통해 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박씨의 사망 경위에 대한 박씨 동생의 진술이 상당 부분 들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구체적이고 과거사위의 충북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조사보고서와도 일치한다"며 "박씨 동생과 같은 동네에 살았던 참고인의 진술이 일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박씨 동생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의 유족들은 충북지역 국민보도연맹원이었던 박씨가 1950년 7월 소집통보를 받고 경찰서에 자진출두했다가 사흘 뒤 경찰에 의해 사살됐다고 주장하며 1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박씨는 2009년 11월 과거사위로부터 보도연맹 희생자 결정을 받기도 했다. 1·2심은 "박씨 동생이 말하는 박씨의 사망 경위는 집안 어른들로부터 들었다는 것으로 모두 전문진술이고, 사망 경위나 시신 수습 여부에 대해 같은 동네 살았던 다른 참고인과 진술 내용이 달라 그대로 믿을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
국가배상
국민보도연맹
진술신빙성
신소영 기자
2014-07-18
국가배상
민사일반
"과거사위 결정만으로 국가배상책임 인정되는 것 아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 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더라도 바로 국가가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진실규명결정은 법원이 참고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의 하나일 뿐이므로 결정에 대한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면 재판부가 추가 심리를 하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또 과거사 위원회에 의해 희생자로 결정된 이들의 유족들에 대해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과거사정리법이 마련돼 다수의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이뤄졌지만, 피해 회복에 대한 입법 미비로 인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선 재판부가 과거사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이외의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필요한지, 국가배상청구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는지에 대해 상반된 판단을 내려 일관된 기준을 대법원이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6일 6·25 이후 인민재판을 참관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돼 구금됐다가 사살당한 박옥배씨의 유족 박정자(72)씨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012다202819)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과거사 위원회 결정만으로 국가배상책임 인정 안 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소송에서 과거사 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대상자 모두가 국가에 의한 희생자라는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사 위원회의 조사보고서상의 참고인 진술 내용이 조사보고서의 사실확정과 불일치하거나 그것이 추측이나 소문을 진술한 것인지, 직접 목격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등 구체성이나 증명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법원은 조사보고서의 내용만으로 판단을 내릴 것이 아니라 추가 증거조사 등을 거쳐 국가에 의한 희생이 있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옥배씨에 관한 조사보고서에 참고인들의 진술이 기재돼 있지만, 진술에 등장하는 인물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고, 박씨의 시신이 수습된 적이 없는 점, 제적등본상 사망일자와 조사보고서상 사망일자가 다른 점 등을 감안하면 박씨의 살해사실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있는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인복·이상훈·김용덕·김소영 대법관은 "과거사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과 중립성,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실 규명을 위해 마련된 법적 절차 등에 비춰볼 때 진실규명결정의 증명력은 매우 높다고 봐야 하고, 명확한 반증이 없는 한 증명력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배상청구권은 희생자 결정 후 3년 내 행사해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청구권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국가가 과거사정리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의 피해회복조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갖게 한 이상 정리위원회로부터 희생자라는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당사자에 대해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써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기서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해 단기간으로 제한해야 하고,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이 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원회
과거사정리법
진실규명
국가배상
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좌영길 기자
2013-05-16
국가배상
민사일반
경찰 늑장수사로 공소시효 도과… 국가 배상책임
경찰관이 고소사건 피의자와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를 끌다 사건 공소시효기간이 지난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 지난 12일 박모씨가 경찰관 심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7가합45970)에서 “국가는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시효를 도과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면소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고 면소판결이 선고되면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다시 판결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소시효가 도과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경우 경찰관은 더 신속하게 수사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경찰관 심씨는 고소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해 검사에게 인계해야 할 주의의무 및 수사 도중에 고소에 관한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해 검사의 종국처분이 내려지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출석치 않거나 소재가 불명하다는 이유로 고소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송하기를 반복하고 2004년 3월부터 2005년 5월에 사건이 다른 경찰서로 이송될 때까지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이 기간동안 고소사건 중 3개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을 도과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심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고 위자료의 액수는 제반사정을 참작해 3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며 “다만 공소시효를 도과한 것에 대해서 심씨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심씨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3년 6월 서울에 있는 한 경찰서에 전모씨 등을 사기혐의 등으로 고소했지만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공소시효가 끝난 2006년 9월에야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 검찰이 공소권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해오자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늑장수사
신속수사의무
공소시효도과
면소판결
공소시효
손해배상
최소영 기자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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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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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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