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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찰, 대한문 앞 집회 과도하게 제한… 위자료 지급해야"
시민단체 관계자와 쌍용차 해고자 등이 경찰의 과도한 집회 제한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를 일부 지급받게 됐다. 법원이 경찰의 집회제한을 불법행위로 판단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6명이 국가와 최모 전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4931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국가와 최 전 과장은 공동해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강씨 등 4명은 2013년 5월 29일 저녁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의 자유를 요구하는 '꽃보다 집회'를 준비했다.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를 위한 추모 문화제 성격의 행사였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의 대한문 화단 진입을 막기 위해 경찰 병력을 일렬로 세워 화단을 에워쌌다. 이를 두고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면서 양측이 충돌했다. 2시간 가까이 대치가 이어지면서 집회는 결국 무산됐다. 강씨 등은 2014년 5월 "경찰 방해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국가 등은 각각 40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쌍용차 해고자 이창근씨 등 2명도 "경찰이 기자회견 장소를 점거해 임시분향소 강제철거 규탄 기자회견을 방해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1심은 당시 경찰의 공권력 집행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강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2014가단5134739). 하지만 2심은 경찰이 집회를 방해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허용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회 주최측은 집회 준비과정에서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화단 안으로 잠시 들어간 것일 뿐, 화단을 훼손하기 위한 조직적인 준비나 시도를 한 사실이 없다"며 "경찰 주장처럼 중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긴급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며 "경찰 등 공권력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회 장소를 제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최 전 과장에 대해선 "집회 현장의 경찰 책임자로서 집회 자유 보장에 대한 법리를 충분히 숙지할 직무상 무거운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전 과장은 단순히 법령의 해석이나 현장의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게 아니라 직무 집행을 하면서 약간의 주의만 했더라도 쉽게 위법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거의 고의에 가깝게 현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위자료
집회자유
집회제한
경찰
이순규
2017-02-10
국가배상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도라산역 벽화' 작가 동의 없이 철거는 위법
미술작가가 국가에 기증한 예술 작품을 정부가 작가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철거·소각한 것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 소유 미술작품 폐기 행위를 헌법상 보장되는 작가의 예술의 자유와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로 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경의선 철도 도라산역에 벽화를 그린 미술가 이반(75)씨가 "정부가 사전 통보 없이 내가 그린 벽화를 철거·소각해 예술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2015다204587)에서 "정부는 이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문화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예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로서는 비록 그 소유권에 근거한 처분행위라고 하더라도 국가 소유 예술물을 폐기할 때는 작가가 가지는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 피고가 스스로의 의뢰에 따라 통일 염원을 상징하는 특별한 의미를 담아 도라산역이라는 공공장소에 제작·설치돼 수많은 관광객의 관람에 제공되고 있었고 반복·재현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 사건 벽화를 불과 채 3년도 되지 않아 그 작가인 이씨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조급하게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그 원형을 크게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철거한 다음 소각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작가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법이 정하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으로만 한정되지는 않는다"며 "저작권법이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작가의 예술의 자유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5~2007년 통일부의 의뢰로 도라산역 통일문화 광장에 벽화를 그렸다. 그러나 정부는 벽화의 분위기가 역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씨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철거해 소각했다. 이에 이씨는 "예술의 자유와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을 침해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인격적 이익의 침해가 인정된다"며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예술품폐기
벽화
예술의자유
이반
도라산역
저작권법
작가동의
이장호 기자
2015-08-27
국가배상
민사일반
군사시설물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 안돼
진지나 참호 등 군사시설물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가 어느 하나가 매매 등으로서 그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가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군대가 사유지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면 땅 주인에게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최근 신모(73)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11가단198720)에서 "국가는 신씨에게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지, 참호, 교통호 같은 군사시설물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독립해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해달라는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지상권은 건물과 토지를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는 우리 법 체제 아래에서 건물의 가치를 유지케 하려는 국민경제상의 필요에 의해서 인정하는 제도"라며 "군사시설물이 독립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이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문제의 군사시설물이 임야 12만9946㎡에 광범위하게 걸쳐져 있고 민간인의 접근이 차단된 군사지역으로 설정돼 임야 주인이 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국가는 구조물이 점유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임야 전체에 대해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2008년 의정부시 일대 진지와 참호 등 군사시설물이 설치된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신씨는 토지를 취득한 직후 토지에 설치돼 있는 군사시설물을 철거해달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 도중 국가가 토지를 강제수용하자 신씨는 "그동안 국가가 토지를 점유하며 얻은 부당이득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국가는 "군사시설물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맞섰다.
사유지
강제수용
법정지상권
관습법
군사시설
홍세미 기자
2014-03-27
국가배상
'도라산역 벽화' 철거, "국가 책임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20일 원로 미술가 이반(72)씨가 "도라산역 벽화 무단철거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4908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벽화 파괴 행위를 함에 있어 벽화에 대한 관광객들의 부정적인 여론을 근거로 설문조사 및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내부적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벽화에 대한 부적절한 평가를 해 파괴하기에 이르렀다 해도 정책 판단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근거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이씨의 예술의 자유 내지는 인격권이 침해됐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면서 "실정법상 국가가 저작자인 이씨에게 저작물의 철거에 대한 사전 협의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경의선 철도 도라산역 통일문화광장에 통일부의 의뢰로 벽화를 설치했으나, 통일부는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0년 5월 부정적 여론을 이유로 작가와 상의 없이 벽화를 철거했다. 이씨는 "저작인격권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도라산역벽화
벽화무단철거
원로미술가이반
벽화파괴행위
벽화
통일문화광장
저작인격권
예술의자유
이환춘 기자
2012-03-20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검찰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거부 국가배상책임 인정
검찰이 법원의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결정에도 불구하고 기소된 철거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24일 용산참사 당시 농성을 주도하고 화염병을 사용해 진압 경찰관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로 기소된 이모씨 등 철거민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42241)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 300만원씩 모두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용산참사사건으로 2009년2월 기소된 이씨 등은 1심 공판과정에서 검찰이 수사기록 가운데 진압 당시 경찰지휘부의 진술 등이 포함된 2,160쪽을 공개하지 않자 재판부에 미공개 수사기록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해 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열람·등사 허용결정을 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했고, 공판은 그대로 진행돼 이씨 등은 징역 5~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 등은 이후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도 미공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을 요구했고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던 관련 재정신청사건을 재배당받아 심리하면서 재정신청사건기록에 편철돼 있던 미공개 수사기록을 이씨 등이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해줬다. 그러자 이씨 등은 "검사가 수사기록 열람ㆍ등사를 거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하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지난해 9월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용산참사
수사기록
철거민
불법행위
열람등사허용
김재홍 기자
2011-05-24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용산참사 수사기록 미공개… 국가에 배상판결
검찰이 법원의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기소된 철거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대해 검찰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등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고연금 판사는 28일 용산참사 당시 농성을 주도하고 화염병을 사용해 진압 경찰관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로 기소된 이모씨 등 철거민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67744)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 300만원씩 모두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법치국가와 권력분립의 원칙상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결정을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며 "당시 검찰의 거부행위는 원고들의 열람·등사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거부행위로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거부행위에 대한 검사의 고의 내지 과실도 인정되므로 국가는 소속 공무원인 검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은 검사가 법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지 못할 뿐 다른 제재는 없으며 검찰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미공개 부분을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았다"며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들에게 열람·등사를 허용해줘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어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검찰의 직무상 판단에 따른 것인데 이번 판결과 같은 식으로 검찰의 과실을 인정한다면 법원 판사들도 2심, 3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때마다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용산참사 사건으로 지난해 2월 기소된 이씨 등은 1심 공판과정에서 검찰이 수사기록 가운데 진압 당시 경찰 지휘부의 진술 등이 포함된 2,160쪽을 공개하지 않자 재판부에 미공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해 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이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했고, 공판은 그대로 진행돼 이씨 등은 징역 5~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 등은 이후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도 미공개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을 요구했고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던 관련 재정신청사건을 재배당받아 심리하면서 재정신청사건 기록에 편철돼 있던 미공개 수사기록을 이씨 등이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해줬다. 이에대해 검찰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는 한편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원의 기록 열람·등사허용 처분은 재정신청사건을 심리 중이던 원심법원에 재정신청과 관련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변호인 등이 재정신청사건기록에 편철된 수사기록에 대해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하자 재판장이 이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날인을 한 것"이라며 "검찰이 재항고의 대상으로 삼은 기록 열람·등사 허용처분은 재판장의 처분에 불과할 뿐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의한 불복대상인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010모100).
형사소송법
재정신청사건
불법행위
철거민
수사기록
용산참사
김재홍 기자
2010-09-29
국가배상
법원 "울산보도연맹 유족에 200억 배상"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200억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지영철 부장판사)는 10일 울산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숨진 장모씨의 아들 등 유족 50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57659)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51억4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지급을 명한 금액은 1950년을 기준으로 한 액수이고 선고 당일까지 매년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배상액은 200억여원에 달한다. 정부가 좌익관련자를 전향시키고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1949∼1950년 조직한 국민보도연맹은 대외적으로는 전향자로 구성된 좌익전향자단체임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었다. 6ㆍ25전쟁이 터지자 당시 장석윤 내무부 치안국장은 전국의 보도연맹원 등을 즉시 구속하라고 지시했고 울산경찰서와 국군정보국은 울산보도연맹원을 소집ㆍ구금했다가 경남 울산군 대운산 골짜기와 반정고개 일대에서 집단총살했다. 유족은 희생자의 사망여부나 사망경위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다 4ㆍ19혁명 이후 유족회를 결성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희생자 유골을 발굴, 합동묘를 세웠지만 이후 5ㆍ16쿠데타로 묘가 철거되고 진상규명도 중단됐다. 이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6년10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개시, 다음해 11월말께 울산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과 관련된 희생자명단 407명을 확정했다. 이에 유족은 희생자가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의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했고 이 때문에 유족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고 국가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60년에 유해가 발굴됐지만, 유족이 희생자의 구체적인 사망경위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지 못하는 등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고 2007년 위원회의 희생자명단발표로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됐다"며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족은 보도연맹사건 이후 희생자의 생사에 관한 어떤 통지도 받지 못했고 경찰이 진실규명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위원회의 발표전까지 국가의 위법에 대한 의심만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은 희생자에게는 2천만원, 배우자에게는 1천만원, 부모와 자녀에게는 200만원, 형제ㆍ자매에게는 100만원을 각각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울산보도연맹사건
신체의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의원칙
재판받을권리
관변단체
김소영 기자
2009-02-10
국가배상
부동산·건축
도시계획사실 알면서 상가 건축한 경우 사업시행때 철거비 본인 부담
도시계획이 공고된 사실을 알고서 그 땅에 상가를 지은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 영업손실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철거비용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24일 상가임차인 강모(42)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영업보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7209)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소유자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해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신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가설건축물을 철거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그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을 포함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따라서 소유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이상 소유자의 이용권능에 터잡은 임차인 역시 그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 도시계획법 제14조의2 제4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집행계획이 공고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한시적 이용 및 원상회복에 따른 경제성 기타 이해득실을 형량해 건축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물을 건축했다면 스스로 원상회복의무의 부담을 감수한 것이므로 무상으로 당해건축물의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 과도한 침해라거나 특별한 희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제주에서 상가를 임차해 신발가게를 하고 있는 원고 강씨는 지난해 제주시가 상습침수지역인 산지천을 정비하기 위해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유자가 자진철거를 약속한 만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 없이 상가에 단전·단수조치를 하고 철거대집행에 착수하자 "영업보상금으로 7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도시계획
상가건축
손실보상
건축물철거비용
자진철거
영업보상금
정성윤 기자
2001-08-31
국가배상
군사·병역
'매향리 사격장' 소음피해에 국가배상 인정
'매향리 사격장' 소음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37단독 장준현 판사는 11일 매향리 사격장 인근 주민 전만규씨(45)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8가단55916)에서 미공군 폭격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인정, "전씨등에게 9백만원∼1천만원씩 모두 1억3천2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그 동안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 미군의 전투기 사격훈련이 계속돼 반미감정 악화로까지 번졌던 사안에 대해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사격장 철거운동'과 국가배상을 신청해 놓은 2천1백60명의 다른 주민들의 손해배상 문제도 새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향리 사격장 인근지역에 대한 역학조사자료 등에 의해, 매향리 사격장 인근주민들이 발생된 소음으로 인해 청력손실, 고혈압, 스트레스, 불안감 등 각종 신체·정신적 피해와 TV 시청, 자녀교욱 등에 대한 생활방해 피해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각종 피해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한도를 넘는 것으로 침해행위의 위법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은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국가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판결이 확정되면 우선 정부가 손해배상을 하게 되고, 정부는 미국을 상대로 미국 측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경우, 배상액의 75%, 공동책임인 경우 50%의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매향리사격장
사격장소음피해
미군전투기사격훈련
한미행정협정
환경권
홍성규 기자
200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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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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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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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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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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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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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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