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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후보 범죄조회 오류' 국가는 1억 배상하라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8일 창조한국당이 "잘못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로 인해 정당지지율 추락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34521)에서 "국가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발급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은 약간의 주의만 했더라도 쉽게 위법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창조한국당은 2008년 3월 총선을 앞두고 경찰이 당시 이한정 후보자에 대해 '범죄경력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해 잘못된 공천을 하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50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창조한국당은 국민들로부터 범죄경력이 있는 자를 후보자로 추천했다는 비난을 받아 정치적 이미지가 실추되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에 대해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으나, 2심은 창조한국당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억원으로 배상액을 늘렸다.
범죄경력조회
창조한국당
공직선거후보자
이한정
이환춘 기자
2011-09-08
국가배상
민사일반
선거·정치
이한정 범죄경력 조회 오류, 국가가 5천만원 배상해야
지난 2008년 18대 총선 당시 경찰이 창조한국당 이한정 전 의원의 범죄경력을 잘못 발급해준 것과 관련해 국가와 해당 경찰관이 연대해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임영호 부장판사)는 15일 창조한국당이 '허위 범죄경력조회 회보로 잘못된 공천을 했다'며 국가와 경찰관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97302)에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는 개인용과는 달리 형이 실효되었더라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모두 기재해야 함에도 박씨가 이를 일반 개인용으로 착각해 이씨의 실효된 금고 이상의 형 4건을 누락한 것은 직무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창조한국당은 박씨가 '전과기록이 없다'며 잘못 회신한 탓에 이씨를 후보로 추천했으며, 그 결과 국민들로부터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다는 비난을 받게돼 정치적 이미지가 실추되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창조한국당이 이씨가 범죄경력 뿐만 아니라 학력, 경력 등에 관해서도 문서를 위조해 허위사실을 공표했음에도 이를 철저히 검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이 배상해야할 손해액수를 5,0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창조한국당은 지난 2008년3월 총선을 앞두고 이한정 당시 후보자에 대해 경찰이 '범죄경력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해 잘못된 공천을 하게 됐으며 이로 인해 5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8월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창조한국당
이한정
범죄경력
직무상의무
중과실
허위범죄경력조회회보서
김재홍 기자
2010-07-16
국가배상
선거·정치
시설미비로 투표못한 장애인에 국가배상판결
장애인을 위한 투표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장애인이 투표를 할 수 없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투표소에 가지않고 투표를 포기한 장애인에게까지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심명철·沈相哲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중증 신체장애인 서모씨(33)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지난 16대 총선에서 투표소가 2층에 설치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25718)에서 "국가는 당시 투표소까지 왔다가 투표를 포기해야 했던 서모씨에게만 5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선 "투표를 했거나 투표소에 오지 않고 투표를 포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중증 신체장애인들의 선거권 행사를 위해 다른 투표자나 선거관계인의 호의적인 도움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서씨가 투표를 하려던 투표소는 2층에 설치돼 있는데도 장애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마련돼 있지 않아 서씨의 선거권 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국가는 서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장애인위한투표시설
장애인선거권
투표소접근성
2층투표소
장애인투표
홍성규 기자
2002-01-11
국가배상
무죄 확정됐는데도 수형인명부에 기재돼 선거권 상실
사기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2·3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국가가 유죄판결을 이유로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시켜, 투표를 하지 못했다면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목영준·睦榮埈 부장판사)는 24일 제16대 총선 당시 형 집행 중이라는 이유로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돼 투표를 하지 못한 임모씨(46·여)가 국가를 상대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도 형 집행 중이라며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시킨 것은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60844)에서 "국가는 위자료 7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97년5월 사기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았으나 2·3심에서 뒤집혀 99년10월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검찰이 임씨를 수형인명부에 기재한 후 선거담당공무원에게 보내, 지난해 4월 실시된 16대 총선 선거인 명부에서 임씨의 이름을 누락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만 수형인명부에 기재하게 돼 있는데도, 검찰 공무원이 착오로 임씨의 이름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한 잘못을 추인할 수 있는 만큼 국가는 임씨의 선거권 상실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 사회적 평가 저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씨도 선거전에 선거인명부를 열람 또는 공람하지 않아 사전에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제기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국가가 배상할 위자료는 7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해 9월, 사기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1년를 선고받았으나 2·3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16대 총선 당시 형 집행계속 중을 이유로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된 사실을 알고 "선거권을 상실 당했고 투표소에 있던 동네 주민들에게 자신의 과거 기소사실이 알려지게 돼 정신적 고통을 입은 만큼 국가는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선거권침해
선거인명부누락
형집행인선거
국가배상
선거인명부열람
홍성규 기자
200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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