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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014 수능 세계지리 출제오류, 국가 배상책임 없어"
복수정답이 인정된 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제 출제 오류와 관련해 국가가 응시생들에게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9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다233061)에서 "평가원과 국가는 연대해 5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더라도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고,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면서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을 때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데, 이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양태·목적, 피해자의 관여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시행·관리를 담당하는 시험에서 시험문항의 출제나 정답결정에 대한 오류 등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험이 사회적 제도로서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문제 출제와 정답결정에 관한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시험문항의 출제와 정답결정에 대한 오류가 사후적으로 정정됐는지 △응시자들에게 적절한 구제조치가 이뤄졌는지 등을 종합해 국가가 손해의 전보책임을 부담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가원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문제를 출제했고 여러 번 검토 후 완성했을 뿐 아니라 이의신청이 있었을 때에도 한국경제지리학회와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의 자문을 받은 뒤 이의심사위원회에서 문제의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했다"며 "이후 행정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 후 교육부와 평가원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포기하고 곧바로 응시자들의 구제절차를 진행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시험의 공익성, 문제출제와 정답결정 및 이의신청 처리과정의 적절성, 오류 인정 후 구제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제출제와 정답결정에 따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함으로써 국가가 손해의 전보책임을 부담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으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판단해왔다"면서 "이 사건에서도 이 같은 법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4학년도 수능이 치러진 후 세계지리 8번 문제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었지만 평가원은 정답 선정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응시자 일부는 문제 오류를 주장하면서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출제 오류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출제 오류를 인정했고, 평가원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교육부와 평가원은 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오답 처리된 수험생들의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정하고 추가합격 등이 가능하도록 구제조치를 했지만, A씨 등 94명은 "평가원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문제출제와 정답결정에 오류를 일으키고 이를 즉시 인정하지 않아 구제절차를 지연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1인당 1500만~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문제출제와 정답결정 등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평가원은 부적절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가 신청됐다면 이의를 받아들여 시정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A씨 등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배상해야 한다"면서 국가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수능
출제오류
국가배상
박수연
2022-05-16
국가배상
[판결] "한·일 위안부 합의는 외교적 행위… 국가, 배상책임 없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이 박근혜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위안부 합의에 미흡한 점이 있지만 국가 간 외교 행위인 만큼 불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문혜정 부장판사)는 15일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0명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었으니 1명당 위자료 1억원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5213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고, 합의 내용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외교적 행위는 국가 간 관계에서 폭넓은 재량권이 허용되는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위안부 합의의 법적 책임 인정이나 (양국 합의에서 인정된 배상금) 10억엔의 성격이 불분명한 점 등 부족한 게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이러한 합의로 원고들 개인의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근혜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를 맺으며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합의 내용에 담았다. 이에 강 할머니 등은 2016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위안부
피해자
국가배상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18-06-18
국가배상
[판결] 교과서 채택 방법 변경하며 미리 공지 않았더라도
국가가 교과서 채택 방법을 변경하면서 출판사들에게 미리 공지하지 않았더라도 출판사들이 교과서 개발에 쓴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교학사 등 9개 출판사가 "교육과학기술부가 과학교과서 관련 정책을 갑자기 변경하는 바람에 출판사가 교과서 개발비 등을 손해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958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교과서 검정 담당 공무원이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의 체계가 개편되고 교과서 채택방법이 변경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전제하면서 공무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특정한 행동을 할 것을 명시적으로 정해둔 법령이 없다면 공무원이 특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했다고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법령의 규정이 없는 때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해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2008년 8월 고교 1학년용 과학 교과서를 사기업이 제작한 교재로 정하기로 하고 검정심사 실시 공고를 했다. 교학사 등은 공고를 보고 검정심사본 제작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듬해 교과부는 교과서 채택방법을 검정제에서 인정제로 변경했고, 당시 개발한 교과서를 판매할 수 없게 된 출판사들은 소송을 냈다. 1심은 "교육과정은 시대변화에 발맞춰 끊임없이 바뀌는 것이고, 출판사들도 교육과정의 전면, 부분 개정 등 개편 사유 발생시 검정합격 유효기간이 종료된다는 것을 사전에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담당 공무원이 교육과정이 개정될 것이라는 공지를 출판사들에게 미리 해줄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면서 원고들에게 2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교과서개발비
교과서출판사
교과부
교과서개편
교육과정개정
고지의무
홍세미 기자
2015-05-08
국가배상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변리사시험 '상대평가 전환' 국가 배상책임 없어"
2002년 정부가 변리사 자격시험을 갑자기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바람에 시험에 불합격한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02년 시행된 제39회 변리사 1차시험에 불합격한 강모(40)씨 등 38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011다1442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리사 1차 시험의 상대평가제를 규정한 개정 변리사법 시행령을 적용한 것은 강씨 등이 가졌던 절대평가 방식으로 시험이 실시되리라는 신뢰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비춰 허용될 수 없으므로 특허청장이 내린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뢰이익 침해가 시험 운영 관리의 적정성과 일정 수준 이상의 1차 시험 합격자 선발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정당화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 개정 시행령과 부칙의 입법에 관여한 공무원들은 입법 당시의 상황에서 이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해 개정 시행령을 시행했다고 봐야 한다"며 "개정 시행령을 즉시 2002년 변리사 제1차 시험에 시행하도록 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함으로써 그 부칙 제정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됐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인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선발 예정 인원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던 상대평가 방식의 변리사시험은 당시 규제개혁위원회가 전문자격사 선발인원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2002년 1월 변리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얻으면 인원 수 제한없이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제로 바뀌어 공고까지 났다. 그러나 2002년 3월 변리사시험 1차 시험을 다시 상대평가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으로 변리사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같은해 5월 실시된 변리사시험 1차 시험은 상대평가제로 실시됐다. 매 과목 40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강씨 등은 "급작스럽게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전환되는 바람에 불합격처분을 받은 것은 불합리하다"며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승소판결(2003두12899)을 받고 추가 합격했다. 강씨 등은 "특허청의 직무상 과실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변리사시험
상대평가
신뢰보호원칙
부칙제정
국가배상법
좌영길 기자
2013-05-13
국가배상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회계사시험 출제오류 국가배상 인정안돼
사법시험 응시생에 이어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생들도 출제오류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1일 이모씨(42) 등 지난 98년 실시된 제33회 공인회계사시험 1차시험에서 낙방했다 출제오류가 인정돼 추가합격한 응시생 9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65236)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험오류로 인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시험의 실시 목적, 외부의 전문 시험위원 위촉의 적정여부, 사후에 2차 시험의 응시자격 부여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국가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시험관련 공무원이나 시험위원들에게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98년 실시된 제33회 공인회계사시험 1차시험에 응시했다가 1문제 차이로 낙방했으나,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당시 경영학과목 시험문제 중 1문제에 출제오류가 인정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추가합격조치를 받자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는 "국가는 원고들에게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태모씨 등 지난 98년 실시된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 낙방했다 출제오류가 인정돼 추가합격한 1백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01다33789등)에서도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었다.
객관적주의의무
사법시험
공인회계사시험
출제오류
국가배상
시험위원
정성윤 기자
2003-12-12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사법시험 출제오류 불합격자에 피해 보상해야
제41회 사법시험 출제오류로 인해 불합격한 응시생들에게 국가는 정신적인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2부(재판장 尹又進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김모씨 등 41회 사법시험 추가합격자 1백57명이 “사법시험의 출제오류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3가합28687)에서 “국가는 김씨 등에게 1천만원씩 모두 15억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법시험 시행을 관장하는 행정자치부 장관은 응시자가 정답을 선택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사법시험위원의 위촉, 사법시험위원회에 의한 문제의 심의 등을 통해 부적절한 문제의 출제 및 채점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출제오류로 인한 불합격 처분으로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3년6개월 내지 3년9개월 후에 이루어진 추가합격처분 만으로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가 배상됐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제41회 불합격처분 이후 다수의 문제에 복수 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 2002년10월 대법원에서 헌법 2번, 민법 2번·25번·35번 문제에 대해 복수 정답이 인정돼 45회, 46회 사법시험 2차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생겼으며,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사법시험
출제오류
불합격
응시생
추가합격자
복수정답
김현주 기자
2003-09-30
국가배상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법무사시험에 불합격, 訴 제기해 추가합격한 경우 '위자료 5백만원' 인정
법무사시험에 불합격처리 됐다가 정답이 두 개로 정정되면서 추가 합격한 경우 위자료로 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윤석종·尹錫鍾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정모씨가 “출제오류로 인해 2차시험 응시기회를 박탈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8987)에서 “국가는 정씨에게 5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원고에 대해 불합격처분한지 1개월 24일만에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고 추가합격처분을 하면서 제7·8회 법무사시험 2차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는 실질적으로 보상되었다고 피고소송수행자가 주장하고 있다”며 “원고가 당해 연도 제6회 법무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이상 이후에 이루어진 합격처분만으로는 원고의 손해가 보상됐다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0년 7월 9일 시행된 제6회 법무사시험에 응시, 상법과목43번문제 영업양도의 효과중 틀린 설명을 고르는 문제에서 애초 정답으로 처리된 ④번외에 ⑤번을 답으로 골랐다가 ⑤번까지 추가로 정답으로 처리돼 합격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불합격
추가합격
법무사시험
출제오류
상법
박신애 기자
200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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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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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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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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