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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정원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유우성씨 변호' 민변 변호사 4명 '승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당사자인을 유우성씨를 변호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최용호 부장판사는 천낙붕(56·사법연수원 25기)·장경욱(49·29기)·김용민(41·35기)·양승봉(48·37기) 변호사 등 민변 회원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39821)에서 "국가는 1명당 3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씨를 변호하던 천 변호사 등은 2013년 4월 이 사건이 국정원에 의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씨의 여동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유씨의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회유·협박·폭행을 당한 끝에 허위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유씨의 여동생 진술을 핵심 증거로 삼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유씨의 여동생도 "국정원 조사에서 오빠가 간첩인 것처럼 유도했다"며 "이에 따르면 오빠 형량을 낮춰주고, 나중에 오빠와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언론사에 반박자료를 보내 "조사 당시 회유나 협박을 통한 사건 조작이 있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며 "변호인들이 유씨 여동생의 감성을 자극해 진술 번복을 교사한 것은 방어권을 넘어서는 중대한 국기 문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2014도5939)에서 유씨의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확정했다. 민변은 유씨의 상고심이 마무리되고, 유씨에 대한 증거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관련 국정원 직원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자 지난해 2월 국정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유우성
국정원
여권법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법
국가보안법
이순규 기자
2017-09-20
국가배상
[판결] "국가 실수로 유족이 지급받은 이중배상… 부당이득 아니다"
국가를 상대로 불법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받은 유족이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받는 등 이중배상을 받았더라도, 국가가 민사소송에서 실수로 이같은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을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면 유족이 재판을 통해 받은 위자료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육군 대위였던 이모(사망)씨는 1973년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140일간 구금됐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5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었던 윤필용 소장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해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윤 소장과 측근 군 간부 등 13명이 숙청된 사건이다. 2004년 이씨가 사망하자 유족은 국가의 강압수사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고, 2014년 5월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유족은 이후 국가를 상대로 불법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해 2014년 12월 2900만원을 지급받는 한편 민사소송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6월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등으로 총 4억2000만원을 받았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정부는 "이중지급된 돈은 부당이득"이라며 이씨의 유족을 상대로 이중배상금반환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는 국가가 이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강훈 변호사)을 상대로 낸 34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2016가단521523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형사보상금을 먼저 받은 경우 그만큼을 손해배상금액에서 빼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판결이 확정된 뒤 제기한 반환청구는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한 법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유족들이 고의로 배상금 등을 이중수령했다고 주장하지만 유족에게 고의·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 과정에서 이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정부에 있었다"며 "유족들이 먼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국가가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이 마무리되기 전 형사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을 정부가 재판과정에서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확정판결로 유족들이 받은 금액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불법구금
손해배상
이중배상금반환소송
윤필용사건
강한 기자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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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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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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