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국가배상
검색한 결과
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국가배상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도라산역 벽화' 작가 동의 없이 철거는 위법
미술작가가 국가에 기증한 예술 작품을 정부가 작가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철거·소각한 것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 소유 미술작품 폐기 행위를 헌법상 보장되는 작가의 예술의 자유와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로 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경의선 철도 도라산역에 벽화를 그린 미술가 이반(75)씨가 "정부가 사전 통보 없이 내가 그린 벽화를 철거·소각해 예술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2015다204587)에서 "정부는 이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문화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예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로서는 비록 그 소유권에 근거한 처분행위라고 하더라도 국가 소유 예술물을 폐기할 때는 작가가 가지는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 피고가 스스로의 의뢰에 따라 통일 염원을 상징하는 특별한 의미를 담아 도라산역이라는 공공장소에 제작·설치돼 수많은 관광객의 관람에 제공되고 있었고 반복·재현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 사건 벽화를 불과 채 3년도 되지 않아 그 작가인 이씨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조급하게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그 원형을 크게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철거한 다음 소각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작가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법이 정하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으로만 한정되지는 않는다"며 "저작권법이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작가의 예술의 자유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5~2007년 통일부의 의뢰로 도라산역 통일문화 광장에 벽화를 그렸다. 그러나 정부는 벽화의 분위기가 역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씨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철거해 소각했다. 이에 이씨는 "예술의 자유와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을 침해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인격적 이익의 침해가 인정된다"며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예술품폐기
벽화
예술의자유
이반
도라산역
저작권법
작가동의
이장호 기자
2015-08-27
국가배상
군사·병역
행정사건
대법 "과거사 배상, 다른 사건 피해자와 균형 맞춰야"
과거사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규모를 정할 때는 유사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인정된 손해배상 금액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손해배상 액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피해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액수를 정하라는 취지다. 한국전쟁 발발 후 공주 육군본부 정보국 방첩과는 공주경찰을 통해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예비검속해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했다가 공주형무소에 구금했다. 이들은 재판도 없이 집단 총살됐다. 김모씨는 여순 사건 때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순천에서 재판을 받고 공주형무소에 수감됐다가 사망했다. 김씨의 자녀 4명은 1명당 1억원씩 배상하라며 2012년 1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와 유족 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 사건 이후 그릇된 인식 아래 사회와 국가로부터 받았을 차별과 편견, 경제적 궁핍에 비춰볼 때 김의 자녀들에게 25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김씨는 이미 좌익활동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북한 공산군의 수중에 넘어갔을 경우 자발적으로 부역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아무런 잘못이 없거나 단지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살해당한 사람들과 달리 봐야 하고, 비상상황에서 국가의 존립을 위해 노력하던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한 불법행위를 평시에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한 불법행위와 동일한 척도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며 "국가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군인들도 보상액이 1000만원을 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해 620여만원씩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김씨의 자녀 4명이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3다20339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에서 그 위자료를 비슷한 기준으로 정한 판결들이 이미 여러 건 확정됐는데, 유족에게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 인정된 위자료 액수보다 현저히 낮다"며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원심이 정한 위자료 액수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기관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생명침해 행위가 자행된 경우에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과 피해자들 사이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희생자 유족의 숫자 등에 따른 적절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가배상
보도연맹사건
과거사
배상금액
손해의공평한분담
형평의원칙
신소영 기자
2014-07-07
국가배상
임의동행 형식 출석 범죄혐의자에도 미란다 원칙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자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출석하게 했더라도 피의자로 인정해 사실상 수사를 개시하려면 그 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우성엽 판사는 지난 14일 학부모들로부터 대학 진학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수사를 받은 체육교사 이모씨가 "진술 거부권과 변호사 조력권을 고지하지 않은 위법한 조사로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자료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담당 경찰관 김모씨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503803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금품 수수 내역 등 범죄사실이 될 수 있는 내용에 관해 집중적인 추궁과 실질적인 조사를 받으면서도 진술거부권과 변호사 조력권을 고지받지 못해 이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헌법 등이 보장한 절차적 권리의 침해로 이씨가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므로 김씨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사 조력권 미고지라는 불법행위의 정도, 작성된 진술조서가 형사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점, 이후 변호사를 선임해 충실한 변호인 조력을 받은 점, 김씨의 위법행위로 인해 이씨가 입은 법익침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50만원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공무원인 김씨의 위법행위로 인해 이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관해 연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축구부 학생들의 부모들에게 대학 진학 대가 등으로 1억27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이씨는 지난해 4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징역 3년6월과 벌금 1500만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특가법상뇌물
임의동행형식출석
미란다원칙
진술거부권미고지
변호사조력권미고지
김승모 기자
2013-02-21
국가배상
군사·병역
전문직직무
군법무관 복무중 덜 받은 보수 배상해라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가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군법무관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해 지급토록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는데도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 위헌" 이라는 결정을 내린 후 처음으로 소송을 통해 군법무관에서 전역한 법조인들이 복무시절 적게 받은 보수의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宋永天 부장판사)는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권모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2004가합25623)에서 14일 "보수 차액 중 원고들에게 각 1천2백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법무관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해 지급토록 대통령령에 위임한 군법무관법 제6조에 따라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위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에 다툼의 여지도 없었던 상황에서 현재까지 무려 37년동안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행정입법의무를 해태해 원고들이 가진 '상당한 수준의 보수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의해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이 의무복무의 한 태양으로 군법무관이 된 점과 군법무관은 법관 및 검사와는 근무태양에 차이가 있는 점 및 군법무관은 군의 통일적 지휘체계 유지 및 군 사기보전을 위해 다른 장교들에 비해 크게 우대받기는 곤란한 점 등을 참작해야 한다"며 "원고들에게 차액 모두를 보전해 줘야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상당한 수준의 보수청구권 상실로 인한 손해는 보수 차액 중 봉급의 차액으로 한하고 그 중에도 다시 일부 금액을 차감한 1천2백만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사법시험 40회 합격자로 군법무관으로 임용돼 근무하다 지난해 3월 전역한 권씨 등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근거로 "그 동안 받지 못한 보수 차액 5천여만원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한편 국방부는 대위 이상의 군법무관 약 5백여명의 보수를 판·검사 수준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법률신문 1월13일자 2면보도)
보수청구권
군법무관
보수차액
의무복무
입법부작위
오이석 기자
2005-01-18
교통사고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교통사고 조사로 치료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
교통사고 조사로 치료가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黃漢式 부장판사)는 뺑소니사고 후 달아나다 다시 충돌사고를 낸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바람에 치료가 늦어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합33662)에서 10일 "국가는 3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터널입구에 충돌할 당시 이미 뇌출혈이 발생해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경찰은 단순히 만취 운전자로 판단하고 병원에 도착한 박씨를 경찰서로 데려온 과실이 있다"며 "경찰서에서도 관찰 소홀로 응급처치가 늦어지게 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도주한데다 음주여부를 가리기 위해 혈액을 채취한 간호사나 가족들도 뇌출혈 증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해 병원에 늦게 간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12월 프레지오 승합차를 몰고 팔당대교 근처를 지나던 중 도로공사를 하던 인부 2명을 치어 전치 12주와 4주의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나다 팔당1터널 입구 모래함을 들이받고 정차했다. 당시 경찰은 박씨가 견인차 운전기사가 도착했는데도 침을 흘리며 계속 문을 여닫자 만취상태로 판단, 경찰서에서 1시간 반 정도 조사를 하다 이상증세가 나타나자 가족과 함께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자발성 뇌출혈로 숨졌다.
뺑소니
사고조사
뇌출혈
응급조치
치료지연
오이석 기자
2004-12-10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