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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본인여부 제대로 확인 않고 주민증 재발급
구청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다른 사람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바람에 민원인이 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아 썼다면 구청이 대신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하나카드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가 울산 중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71142)에서 1심과 같이 "6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4월 울산시 중구 모 주민센터에서 자신의 형인 B씨로 행세하면서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에게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으니 재발급해달라"고 했다. 담당 공무원은 주민등록전산자료에 1999년 7월자로 등재된 B씨의 사진과 A씨의 얼굴을 대조해 동일인물이라고 판단하고 A씨의 사진이 부착된 B씨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했다. 이후 A씨는 석달 뒤 이 주민등록증을 이용, KEB하나은행 지점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9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고, 350여만원 어치의 물건을 산 다음 카드값을 갚지 않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하나카드는 지난해 6월 "울산 중구청이 재발급한 허위의 주민등록증 때문에 64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민등록에 있어 신분사항이 불법적으로 변조·위조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국민 개개인이 신분상·재산상 권리에 관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개연성이 높다"며 "따라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 줄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 공무원은 A씨의 얼굴과 주민등록전산상의 오래된 B씨 화상사진만을 대조한 후 섣불리 동일인이라고 판단한 다음 지문대조절차를 생략한 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 본인확인 등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나카드가 재발급된 허위의 주민등록증을 신뢰해 A씨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준 후 신용카드 사용으로 입게 된 손해와 중구청 소속 주민센터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중구청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부정발급
주민등록증
구청
이순규 기자
2017-06-29
국가배상
민사일반
장교가 군부대 법인카드 부정 발급 받아 사용… 국가에 배상책임 있다
장교가 부대 명의의 법인카드를 무단 발급받아 ‘카드깡’ 수법으로 돈을 챙겨 달아난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국가가 엘지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6다3341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구매카드 발급신청 권한이 있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자격이 엄격히 한정돼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부대 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인사처장인 김모 전 소령의 법인카드 발급신청 및 사용한도 증액신청, 법인카드 사용행위는 외형상·객관적으로 국가의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전 소령으로부터 법인카드 발급 및 사용한도 증액신청을 받은 피고 회사 담당자들이 비행단에 김씨의 적법한 대리권 등에 대해 문의를 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는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했다거나 또는 공평의 관점에서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라고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비행단 관리처장과 감찰실장이 김 전 소령의 법인카드 무단발급 사실을 알고 나서 사용정지나 해지 등의 조치를 즉각 하지 않았고, 비행단장 역시 이같은 사실을 보고 받고서도 김 전 소령이 잠적할 때까지 감찰조사 또는 수사의뢰를 하지 않아 직무상 의무를 위배했다”고 덧붙였다.
카드깡
엘지카드
채무부존재확인
신용카드이용대금
법인카드
정성윤 기자
2008-02-15
국가배상
금융·보험
운전면허증만으로 본인확인은 미흡
금융기관은 예금계좌 개설시 운전면허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할 경우 사진과 주민번호만을 확인해서는 안되고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금융사기 등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한호형 부장판사)는 20일 삼성카드(주)가 "우체국 직원이 본인확인의무를 소홀히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나448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체국은 개인이 예금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운전면허증에 의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지만 이는 주민등록증에 의한 본인확인이 곤란할 경우의 보충적인 방법"이라며 "운전면허증이 위조됐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우체국은 추가확인 자료를 요청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근 금융감독원이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계좌개설로 인한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주민증 이외의 신분증에 대해서는 추가확인 자료를 요구하라고 금융기관에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면허증에 발급권자의 직인도 찍혀있지 않는 등 위조가 의심스러운데도 진정여부를 조회하지 않은 우체국 직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우체국 직원이 본인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되지만 신용카드 정보가 노출돼 삼성카드측이 피해를 입은 점도 있으므로 국가가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의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삼성카드는 2004년 9월 이모씨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후 용산우체국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한 사기범이 ARS 서비스를 통해 400만원을 현금서비스 받는 등 위조된 운전면허증으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900만원을 입금해 피해를 입자 소송을 냈었다.
금융기관
예금계좌개설
운전면허증
본인여부확인
삼성카드
우체국
주민등록증
김백기 기자
2006-10-30
국가배상
민사일반
"검찰서 개인정보 유출...국가가 배상"
대법원 민사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검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손해를 입은 유모씨(30)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4다58703)에서 "국가는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본안판단은 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지검에 고용돼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수사를 보조하던 이모씨는 컴퓨터 전문지식을 습득한 사람인 만큼 업무수행중 얻은 개인정보를 유출할 위험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기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독려·감시하고 기밀유출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기밀유지교육을 시킨 것만으로는 손해방지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는 이씨의 사용자로서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 원고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03년1월 서울지검 인터넷범죄수사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이모씨가 인터넷 카드깡범죄 수사를 위해 검찰이 결제대행업체로부터 압수한 자료를 유출하는 바람에 중국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1천만원 가량이 사용되는 등의 피해를 입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개인정보유출
검찰
소액사건심판법
상고이유
카드깡
정성윤 기자
200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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