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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부동산·건축
개발제한구역 지정돼도 금전보상 안돼
부동산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더라도 국가로부터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유승정·劉承政 부장판사)는 13일 한만웅씨 등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 21명이 국가를 상대로 "토지가 30년 가까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주택 수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만큼 손실 보상금으로 50만원씩을 지급해달라"며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31577)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재산권 행사에 방해를 받았더라도 토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금전보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재산권행사제약
개발제한구역토지
토지매수청구권
홍성규 기자
200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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