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민사5단독(판사 맹현무)은 부친의 군복무 중 사망 구분 변경사실을 11년간 통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A씨(42)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단59544)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3,28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순직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체없이 유족 등에게 알려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통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원고의 부친이 1951년6월10일 육군에서 전차 전복사고로 사망, 병사처리됐다가 1997년7월16일 순직으로 변경됐는데도 국가가 이를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11년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원고가 단 한푼도 받지 못한 데 대한 원고의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