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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병역
민사일반
군복무 중 사고사가 순직으로 변경됐다면 국가는 유족에 통지의무 있다
의정부지법 민사5단독(판사 맹현무)은 부친의 군복무 중 사망 구분 변경사실을 11년간 통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A씨(42)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단59544)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3,28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순직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체없이 유족 등에게 알려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통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원고의 부친이 1951년6월10일 육군에서 전차 전복사고로 사망, 병사처리됐다가 1997년7월16일 순직으로 변경됐는데도 국가가 이를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11년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원고가 단 한푼도 받지 못한 데 대한 원고의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군복무
사고사
순직
보상
통지
국가유공자
2009-08-12
국가배상
국가가 사망원인 규명않고 유공자 인정해 줬어도 유족에 통지의무 진다
국가가 국가유공자 수혜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50년∼53년 사이에 사망, 현충원에 안장됐지만 병사로 처리돼있던 사람들을 일률적으로 순직으로 정정해준 경우 법적으로 명시된 통지의무가 없었어도 유족에게 통지하지 않은 데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유족의 사망확인신청 유무에 관계없이 국가가 직권으로 순직으로 정정 결정한 것까지 통지의무를 부과한 이번 판결은 국가유공자 수혜의 폭을 넓혀준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송진현·宋鎭賢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강모씨(72·안성시 공도면)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3049)에서 1심을 취소하고 "국가는 강씨에게 2천1백7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계서류상 사망원인이 '병사'로 돼 있는 경우 사실상 유공자 등록이 어려웠으나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예우의 폭을 넓히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50년6월25일부터 53년8월27일까지 사망해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자중 병사로 처리된 1천6백7명의 사망구분을 96년 일률적으로 순직으로 정정해 주었고 유족 등에 통지할 명시적 규정도 없다"며 "하지만 국가의 통지의무는 명시적 법률규정의 존부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를 비롯한 유족들은 사망신고 후 한번도 전공사망확인신청, 사망원인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문의를 한 적이 없고 원고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소속 군부대나 육군본부 등에 문의했더라면 유공자등록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원고의 과실비율을 30%로 정했다. 강씨는 51년에 윤군 복무중 폐결핵으로 사망한 남편 이모씨가 96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는데도 국가가 알려주지 않아 96년부터 99년까지의 무의탁미망인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국가유공자수혜
국립현충원안장
순직
통지의무
국가유공자등록통지
국가유공자보상금
박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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