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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임무만 한 비둘기요원… 북파공작 보상금 지급 안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적진에 침투하려는 요원을 호송한 것만으로는 북파공작훈련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곽모씨 등 13명이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상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2607)에서 "곽씨 등은 특수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호송지원 요원에 불과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씨 등은 1970~1980년대 북한에 침투해 특수임무를 수행했던 해군 소속 특수 첩보부대에서 중계선 잠수정인 비둘기 편대 요원으로 복무했다"며 "잠수정으로 북방한계선을 넘어 적 항만 기점에 침투해 주요시설 폭파 등의 작전을 수행하는 사자 요원을 호송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상대상인 특수임무란 단순히 보조하거나 지원함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활동주체가 돼 주도적으로 위험을 감수해 첩보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며 "비둘기 편대 요원이 사자 요원들을 단순히 호송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사자 요원들과 합동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계선 잠수정인 '비둘기'는 항만을 정찰하거나 함정에 폭탄을 설치해 적의 항만을 봉쇄하는 임무를 수행할 만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지 못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비둘기 요원에게 특수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곽씨 등은 해군에서 복무하던 중 1970~1980년대 주요시설 폭파·요인납치·암살 등의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첩보부대인 502부대에서 북방한계선을 넘어 요원들을 호송하는 비둘기 편대 요원으로 복무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비둘기 편대에 편입돼 북한지역 침투공작 훈련을 받았다며 보상심의위원회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북파공작호송임무
비둘기요원
북파공작보상금
특수임무수행자보상금
호송지원요원보상금
신소영 기자
2012-11-01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불평등 논란
전직 특수요원인 A씨는 지난 2007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 액수가 터무니없이 적어 고심하다가 관련 시민단체를 찾았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 돌아온 대답은 보상금 증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뿐이었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지급결정에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었다. 지난 2003년 사망한 남편이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돼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B씨는 6년 후 정부로부터 보상금지급이 잘못됐다며 보상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당했다. 다행히 법원이 이미 화해계약이 성립됐다는 이유로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정부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18조를 근거로 B씨에게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처분해 버렸다. B씨는 곧바로 법원에 환수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에는 "화해계약이 성립됐더라도 환수처분은 가능하다"며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06년9월 보상금의 추가청구와 반환청구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신설된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17조의2 규정이 보상금 수급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17조의2는 보상금 지급결정에 수급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 수급자와 국가가 더 이상의 이의제기를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18조에서 국가는 보상금의 환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수급자의 보상금 이의제기만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규정들에 따라 법원은 보상금반환에 대해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재판상 화해게약이 성립돼 보상금반환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행정소송에서는 재판상 화해계약이더라도 국가의 환수처분은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6월 정부가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09가단468938)에서 "수급자와 국가의 법률관계는 일종의 화해계약관계에 해당하고 화해계약에 있어서는 화해의 목적이 된 분쟁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며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그대로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됐다. 반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김 모씨가 제기한 보상금환수처분취소소송(2010구합34576)에서 "보상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면 어떠한 이유에서도 보상금의 환수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18조 환수처분규정이 무의미해진다"며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17조의2 규정은 국가가 행정청의 지위에서 보상금결정의 직권취소로서의 보상금환수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러한 상반된 태도에 대해 당사자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가족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특수임무수행자단체들은 수급자만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규정을 개정하도록 입법청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한 관계자는 "제17조의2 규정은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이 제정된 후에 신설된 내용으로 당시 개정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추가된 조항"이라며 "이 조항에 따라 보상금지급결정에 불만이 있는 수급자들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됐지만 정부는 여전히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불평등한 상황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특수요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화해계약
심리불속행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임순현 기자
2011-05-20
국가배상
군사·병역
북파공작원 월북 중 사망사실 통지안한 국가에 손배책임
북파공작원이 월북 중 사망한 사실을 가족에게 오랜 기간 통지하지 않은 국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비첩보부대 소속 공작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004년 제정된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은 군 첩보부대(HID)가 아닌 민간유격대나 켈로(KLO)부대 등을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해 입법공백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15일 북한지역에 침투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북파공작원 이모씨의 어머니 권모(97)씨 등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72620)에서 “국가는 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가 북파될 당시 남북한이 고도의 긴장관계로 대치하고 있었고 국가가 안보를 위한 조치를 강구함에 있어 고도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지금의 기준으로 당시 국가가 행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는 점에 비춰볼 때 국가의 북파공작수행의 점에 관한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로서는 이씨의 전사사실이 밝혀진 즉시 유족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법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의무를 갖는다”며 “당시 국가의 공작은 정전협정에 위배됐다고 볼 여지가 있어 북파 및 전사사실을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수임무수행자
북파공작원
월북
사망사실통지
비첩보부대
이환춘 기자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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