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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비바람에 가로수 쓰러져 버스 덮쳐… 지자체 50% 책임
폭우와 돌풍에 도심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버스를 덮쳐 피해가 발생했다면 영조물인 가로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버스운송업체인 A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89164)에서 최근 서울시의 책임을 30%로 제한한 1심을 취소하고 시의 책임비율을 좀 더 높게 인정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6년 12월 폭우 속에서 남산순환도로를 내려오던 A사 버스 위로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버스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A사는 "시가 공공의 영조물인 가로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시는 "가로수가 쓰러진 것은 갑작스러운 폭우와 돌풍에 따른 불가항력적 사고"라며 "버스 운전자가 오히려 전방주시의무와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해 쓰러지는 가로수를 피하지 못한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많은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남산순환도로를 관리하는 시로서는 지반이 약해 가로수가 위험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뿌리가 비바람에 버틸 힘이 있는지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해 쓰러질 위험이 있으면 뽑아내거나 지지대를 세우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시는 정기적인 가로수 전정사업(가지를 잘라주는 일) 등만 실시한 채 이 같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사고 전날 29㎜, 사고당일 23.5㎜의 비가 내렸고 겨울철 돌풍 폭우는 매우 이례적인 자연현상이기에 사고를 막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지만, 1일 강수량 100㎜가 넘는 집중호우도 드물지 않은 우리나라 기후여건에서 이 같은 강수량을 대비할 수 없었던 폭우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겨울철에 돌풍을 동반한 호우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도 없다"면서 "오히려 주변 가로수들은 별다른 이상이 없음에도 이 가로수만 쓰러진 점을 볼 때 사고 발생 전부터 주변 가로수들에 비해 뿌리가 지반에 견고하게 결속되지 않은 하자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로수가 운전자의 시야가 미치기 어려운 언덕 높은 곳에서 버스 지붕으로 떨어져, 이를 사전에 인식해 대비하기 어려웠다"며 "버스 운전자의 운행상 과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사에 과실상계 사유가 없더라도 손해가 시의 책임에 자연력이 경합해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자연력이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공제해야 한다"며 "이번 사고를 불가항력으로 볼 수는 없더라도 사고 당일 강수량이 12월 중 가장 많았고, 사고 2시간 전에도 다른 가로수가 쓰러지는 유사사고가 발생했던 점 등을 볼 때 시가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으로 남산순환도로의 모든 수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시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폭우
가로수
지방자치단체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18-07-23
국가배상
[판결](단독) 국도 위 ‘낙석’에 차량 ‘꽝’… “국가 100%책임”
국도를 달리던 차량 위에 낙석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에 100%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KB손해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박찬호 변호사)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7나74568)에서 "국가는 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3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산타페를 운전해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인근 38번 국도를 지나던 중 길 옆 야산에서 떨어진 낙석에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KB손해보험은 A씨에게 보험금 1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같은해 12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며 "영조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가 난 도로 옆 야산 비탈면에 낙석방지망과 개비온(Gabion· 철사를 엮어 만든 망) 옹벽 등이 설치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면의 일부가 인공적으로 깎이고 비교적 경사가 급한 산기슭을 끼고 있어 언제든 옹벽 위쪽 사면으로부터 떨어지는 낙석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가 발생한 3월 초와 같은 해빙기에는 낙석 사고의 위험이 더욱 커진다"며 "사고 지점 도로를 설치·관리하는 국가는 사면의 경사를 완화시키거나 추가적인 낙석방지 시설을 설치해 암반이 떨어져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평소 정기 순찰 등을 통해 암반 및 토사의 상태를 관찰해 암반이 떨어져 내릴 징후가 보이면 즉시 차량의 통행을 통제하고 보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영조물
사고
파손
낙석
국도
이순규 기자
2018-03-12
국가배상
[판결] 뚜껑 망가진 맨홀서 골절… 지자체가 배상해야
맨홀 뚜껑이 망가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해 행인이 골절상을 입게 한 지방자치단체에 법원이 손해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손상된 맨홀 덮개에 다리가 빠져 골절상을 입은 보건의 김모씨가 전남 장흥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04802)에서 최근 "김씨에게 9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흥군은 사고 발생 23일 전에 배수구 덮개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도 신속한 보수를 하거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임시 조치만 취한 채 이를 방치한 관리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자체의 책임을 60%만 인정하고 김씨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 주위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김씨도 야간에 발을 헛디뎌 다치지 않도록 주위 도로 상황을 잘 살펴 걸어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5월 장흥군에 휴가를 갔다가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트렁크에 짐을 싣기 위해 문을 열던 중 덮개가 파손된 배수구에 오른쪽 다리가 빠지는 바람에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맨홀 덮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장흥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맨홀덮개
공작물하자
관리상책임
배수구덮개파손
보행자부상
장혜진 기자
2015-05-11
국가배상
행정사건
"우면산 산사태 피해 서초구가 배상" 첫 판결
지난 2011년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서초구는 피해 주민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13일 우면산 인근 아파트 주민 황모씨 가족이 "산사태로 피해를 봤다"며 "이사 비용, 수리비용 등 1억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와 서울시,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90946)에서 "서초구는 황씨 가족 3명에게 위자료로 각각 200만원씩 모두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국가와 서울시에 대해서는 면책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사태가 일어나기 전날 이미 담당공무원이 산사태 관리시스템상 위험경보를 알고 있었고, 사고 발생 당일 새벽부터 20~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등 서초구가 오전에 미리 주민들에게 대피지시를 내릴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산사태 경보 발령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생명과 신체에 현실적 위험을 겪은 데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산사태 주의보·경보를 발령했어도 산사태를 막을 수 없었다"면서 "재산상 손해가 아닌 정신적 손해만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와 국가가 산사태 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워 서울시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은 우면산터널과 서초터널의 설치로 우면산 지반이 약화된 상태여서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사는 산사태 지역과 떨어진 곳에서 이뤄졌다"며 "문제의 공사가 산사태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황씨 가족은 2011년 7월 우면산 사태 때 토사와 빗물이 집안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 창문이 파손되고 바닥과 벽지, 가재도구가 침수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18명의 사상자를 낸 우면산 사태 이후 피해자들이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달 기준으로 모두 9건이다. 이번 사건은 우면산 산사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판결이 선고된 것이어서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면산산사태
서초구
배상책임
산사태경보발령
주의의무
홍세미 기자
2014-08-13
교통사고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물 고인 도로서 사고… 국가에 배상책임
부실한 중앙분리대와 관리소홀로 인해 도로에 물이 고여 사고가 커졌다면 택시 운전자가 다소 과속했더라도 국가가 사고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최진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사망한 승객 3명과 중앙분리대 및 차량 2대의 파손으로 5억2,000여만원을 배상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국가가 도로관리를 소홀했으니 3억6,45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8가합23922)에서 “3억1,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택시조합측은 배상한 5억2,000여만원에서 택시측의 과실을 30% 인정해 이를 공제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별로 많지 않은 강수·강설량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양의 물고임 현상이 발생한 것은 국가측이 사고지점의 배수구에 임의로 설치한 철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철망이 설치돼 있다면 국가는 더욱 퇴적물들을 제거·청소·점검 등의 관리를 통해 물고임 현상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한 사고지점 중앙분리대는 물·모래 등이 채워져 있지 않은 채 거의 비어 있는 플라스틱통에 불과해 사고발생시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는 중앙분리대가 기능에 맞게 반대차선으로 차량이 넘어가는 것을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거나 그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도로설치·관리상에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 당시 날씨가 흐린 상태에서 박무·결빙현상까지 발생해 시야가 불량했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르면 비 , 눈, 안개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최고속도의 20%를 감속해야 함에도 70km로 운전해 다소 과속한 것으로 보인다”며 “눈비가 내린 직후의 겨울철 야간이어서 충분히 감속하고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점에 비춰 국가의 과실은 60%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경, 43번 국도에서 택시와 승용차 사이에 사고가 발생해 택시운전자를 포함해 4명이 사망했다. 택시는 물이 고여 있는 약 25m 부분을 통과하면서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돌해 반대편으로 넘어가 반대편에서 오던 승용차의 앞 부분과 충돌했다. 이에 손해를 배상한 전국택시연합회는 국가를 상대로 도로관리 소홀을 이유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중앙분리대
관리소홀
배수관리의무
퇴적물
물고임현상
교통사고
김소영 기자
2008-11-24
교통사고
국가배상
역방향으로 설치된 가드레일 이음새에 받쳐 사망 "졸음운전 했더라도 국가가 배상책임"
차량보호 목적인 가드레일의 이음새가 차량 진행방향의 역방향으로 설치돼 사고의 피해가 커졌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10일 운전자 김모(48)씨가 “가드레일 이음새가 진행방향 역방향으로 설치돼 조수석에 앉은 남편이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784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방호울타리(가드레일)가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차량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방호울타리를 시공할 때는 ‘차량 진행방향과 순방향으로 겹쳐 붙여야하고, 만일 이를 거꾸로하면 차량이 가볍게 접촉하기만 해도 차량에 손상을 입히기 쉬우므로 엄밀히 시공해야 한다. 시공 완료 후 차량 진행방향에 대한 보의 겹이음 상태, 볼트의 조임 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치된 가드레일은 이음새 붙임부분이 차량진행의 역방향으로 시공돼 있었고 조임너트 수 역시 1~2개에 불과했다”면서 “이런 하자는 사고차량 및 숨진 남편의 충격부위 등에 비춰 볼 때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원인이 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당시 졸음운전으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가드레일에 충돌해 옆에 동석한 남편이 사망한 것이어서 김씨의 과실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상의 하자로 김씨측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경기 양평군 청운면 6번 국도 2차로에서 서울방면으로 졸음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가드레일의 날 부분이 조수석 좌석을 관통해 그 자리에 앉은 남편이 사망했다. 이에 김씨측은 가드레일이 도로쪽으로 돌출돼 있어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가드레일
이음새
졸음운전
역방향
조수석관통
방호울타리
2008-07-18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국가·지자체 상대 조정·화해 잇따라 성공
그동안 법원조정에 인색하기로 소문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판결을 받는 대신 조정에 응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의 경우 조정으로 소송이 종결되면 판결을 선고받았을 때보다 내부 보고절차 등이 번거롭기 때문에 조정에 잘 응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도로포장 상태가 좋지 않은 탓에 미끄러져 반대차선의 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숨진 손모(사고당시 16세)군 사건에서 서울시에 “8,500만원을 물어주라”며 화해권고 결정(2007나64589)을 했다. 손씨는 1000cc 오토바이를 타고 석촌역 방면에서 문정역 방면으로 가다 왼쪽으로 미끄러지면서 반대방향에서 오고 있던 유모씨의 스타렉스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손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열흘 뒤 사망했다. 사고당시 현장에 있던 친구 송모씨는 경찰조사에서 도로표면이 울퉁불퉁해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유가족들은 “사고가 난 지점은 대형차의 교통량이 많아서 도로상태가 보수해야 할 정도로 나빴으며, 실제로 사고 직후 서울시에서 도로보수 공사를 실시했다”며 도로상태가 사고발생의 원인임을 이유로 서울시를 상대로 약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손씨도 도로상태 등을 주의깊게 살펴 운전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하고 안전모조차 쓰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서울시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으나, 서울시와 손씨의 유가족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도로관리청으로서 도로를 관리·점검할 책임이 있다”며 도로가 파손된 경우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적어도 도로상태를 운전자에게 알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국가가 “사해행위를 취소해 달라”며 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화해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2007나42282). 고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남성이 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지 4년7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문제가 된 사건이었다. 재판부는 1심 법원과 같이 형식논리상으로만 보면 김씨가 처 박모(50)씨에게 증여한 지 5년이 지난 뒤 소가 제기된 것이라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한 기간을 도과해버려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안 된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체납금액(1억3,600여만원)이 높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등기를 상당기간 지연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점을 들어 김씨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을 했다.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써 조세를 잠탈하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국가나 지자체 소송에서 조정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같은 경우 검찰로부터 소송지휘를 받도록 돼 있어 매 진행과정마다 검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재판 대신 조정을 하는 경우 보고해야 할 것이 늘어나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도로포장상태
화해권고
국가
소송지휘
박수연 기자
2008-05-30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불법체류 외국인 독방 격리수용 기본권제한...국가서 배상해야
외국인보호소에서 폭행을 행사한다는 등의 이유로 독방에 격리수용하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한 조치로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洪勝九 판사는 불법체류자로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다 나온 치네두 폴 오그보나씨가 "보호소에 있으며 격리수용을 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단122640)에서 "원고에게 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9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인보호규칙 제37조에 '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이 도주난동.폭행.시설이나 물품파손 그 밖의 보호소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한 때,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이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때 등에는 기간을 정해 따로 독방에 격리 보호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호외국인도 타인과 교류하는 등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관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고 이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하므로 성질상 헌법상의 기본권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며 "외국인보호규칙 등의 각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수형자에 대한 징벌로서 인정되는 행형법 제46조제2항, 신문 및 도서열람의 제한이나 금지에 준하는 것으로 보호외국인을 보호소에 보호하는 것을 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기본적인 생활관계는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고, 헌법 제75조, 제95조에 의해 법률의 위임이 있고 그 위임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 한해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나 외국인보호규칙 및 외국인보호규칙시행세칙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에는 위와 같은 기본권제한에 관한 위임규정을 찾아 볼 수 없다"며 "외국인보호규칙 제37조, 외국인보호규칙시행세칙 제72조는 법률에 유보조항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어서 이를 근거로 원고를 격리보호하거나 독서 등을 금지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 의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체류
외국인
독방
폭력행사
격리수용
외국인보호규칙
오이석 기자
2005-03-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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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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