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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풍사건' 당사자에 가혹행위… 국가에 배상의무 있다
세칭 '총풍'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에게 국가가 가혹행위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19일 전 청와대행정관인 장모씨와 오모씨가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안기부가 행한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39213)에서 "국가는 장씨에게 7,000만원, 오씨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는 수사문건 유출로 인한 명예훼손 부분만 인정하고 가혹행위를 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국가는 오씨와 장씨에게 각각 1,000만원과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기부 수사관이 장씨등에 대해 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명예훼손, 서울지검의 변호인접견교통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특히 장씨에게는 불법구금을 한 사실까지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장씨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장씨 등은 지난 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중국에서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박충 참사 등을 만나 판문점에서 무력시위를 요청한 혐의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사를 받았으나 법원에서 무죄취지의 판단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에 장씨등은 수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총풍사건
안기부
국가배상
수사문건유출
가혹행위
국가불법행위
국정원
엄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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