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李鴻薰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성모군(17) 등 고교 3학년에 재학중인 3명의 학생들이 윤덕홍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의 대입전형자료가 담긴 CD의 제작배포금지가처분신청(☞2003카합3433)을 받아들여 "신청인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보가 담긴 CD를 제작·배포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초·중등교육법 25조 규정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관리 권한이 없고 교육기본법 23조와 23조의2를 보면 국가 및 지자체는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사용할 권한이 없으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대입 전형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제출받아 각 대학에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자료만이 필요할 뿐 진학의사가 없는 재학생들의 자료까지 필요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CD가 유출돼 재학생의 신상정보가 유출될 경우 입게 될 피해보다 CD를 이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높다고 볼 수 없고 2003년12월부터 CD제작에 들어갈 계획이므로 가처분 외에는 별다른 권리구제 수단이 없다"고 덧붙였다.
성군 등은 지난달 24일 "생활기록부 정보를 지원대학 뿐 아니라 모든 대학에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