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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메르스 감염 사망자 유족, 국가·병원 상대 소송 냈지만 1심서 패소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 MERS) 감염 사망자의 유족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7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12일 메르스 감염으로 사망한 A 씨의 유족 6명이 국가와 대전광역시서구청장, 건양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건양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1744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5년 5월 배우자의 치료를 위해 대전 서구에 있는 건양대병원 응급실에 동행했다가 메르스에 감염돼 사망했다. 당시 A 씨는 건양대병원 응급실로 전원된 메르스 16번 환자와 약 5분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유족들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데 국가와 지자체, 병원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3억 원을 배상하라"면서 2015년 7월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건양대병원에 대해 △조기 진단을 하지 않은 과실 △진단 검사를 지연한 과실 △해열체 처방 등 치료를 지연한 과실 △전원 조치를 지연한 과실 △감염 위험방지 조치를 위반한 과실 △병원의 지도설명 의무 위반 등을 주장했다. 또 국가에 대해선 △공공 의료 인력을 양성하지 않은 과실 △16번 환자 확진 직후 접촉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은 과실 △국가지정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즉시 전원조치 하지 않은 과실 △메르스 연구 및 감염 방지 대책을 소홀히 한 과실 등을 주장했다. 대전 서구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상 조속한 입원 및 격리 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가 치료 등 의료행위를 할 때는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면서 "이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 의료수준에 비춰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이 주장하는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A 씨가 메르스에 감염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 공무원의 과실 등으로 A씨가 사망했다거나 격리조치가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유족들의 청구도 이유 없다"며 "대전 서구도 병원에서 A 씨에 대한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를 받고 같은 날 관할 보건소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는 등 메르스 감염 차단과 예방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15년 5월 국내에서 첫 메르스 감염 환자가 나온 이후 총 186명이 확진됐고 이 가운데 39명이 사망했다.
메르스
국가배상
감염병
이용경 기자
2022-07-13
국가배상
[판결](단독) 유리온실 정전 피해소송… 횡성영농조합 ‘패소’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냉·난방기 사용 증가와 원전 가동 중단 등에 따른 전력수급난이 빈번하게 이어지면서 갑작스런 정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전에 따른 농장이나 사업장 등의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력거래소의 수요예측 실패나 한국전력의 전기설비 관리 부실 등에 따른 정전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단전 또는 정전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횡성영농조합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4가합56490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조합은 유리온실을 포함한 4개의 온실에서 오이와 배추, 파프리카 등의 작물을 재배하면서 한국전력거래소와 농업용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해 온실의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전기장치를 설치·가동했다. 그런데 전력거래소는 2011년 9월 전력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급증하자 지역별로 순환단전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횡성영농조합이 전기를 공급받던 청둔회선의 전기공급이 사고 발생 당일 오후 3시 31분부터 40분간, 오후 4시 4분부터 30분간, 오후 8시 1분부터 9분간 각각 중단됐다. 전력거래소 측은 이후 단전으로 농작물 등에 피해를 본 농가들을 대상으로 배상에 나섰다. 하지만 횡성영농조합은 여기서 제외됐다. 이에 조합 측은 2014년 9월 "단전으로 유리온실 내부 온도가 40℃ 이상으로 상승해 오이, 배추 등이 고사하고 파프리카가 토바모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며 "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력거래소는 최대 전력수요를 과소하게 예측해 전력수급 불안정을 초래했다"며 "순환단전이 예상됨에도 신속하게 대국민 안내방송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지 않아 순환단전이 시작된 때부터 약 39분이 지난 오후 3시 50분경에야 대국민 안내방송이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장의 회신에 의하면 오이, 파프리카가 정상적인 회복이 어렵고 고사되기도 하는 생육 조건은 45℃ 이상에서 3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라며 "유리온실에 대한 전기공급이 중단된 사이에는 2시간의 시간 간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리온실의 온도는 자연환기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그 자연환기의 정도는 천장이 열린 정도에 비례한다"며 "단전 당시 주변 최고기온은 29℃ 로 천장이 열린 정도가 작아 자연환기가 심하게 억제됐을 경우에는 38~42℃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횡성영농조합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순환단전으로 인해 유리온실에서 재배중이던 작물이 고사했거나 감염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영농조합
정전
단전
농작물
이순규 기자
2018-03-29
국가배상
[판결] "전통시장 주차장은 공익사업… 밀려난 임차인에 영업손실·위자료 배상해야"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지정하지 않아 임차인들이 영업손실을 보상받지 못했다면 지자체가 임차인들에게 영업손실은 물론 위자료까지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조모씨 등 4명이 인천시 계양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20884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계양구는 조씨 등 4명에게 영업손실과 위자료 등 총 1억2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계양구는 2013년 1월 전통시장인 병방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병방동 일대 토지 483㎡와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매수했다. 조씨 등은 당시 계양구가 매입한 건물을 빌려 학원과 미용실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주차장 설치 사업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해지돼 학원 등의 운영을 접어야 했던 조씨 등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 사업을 하려면 사업시행자인 지자체가 영업손실 등을 보상해야 하는데, 아무런 보상 없이 사업을 시행해 손해를 끼쳤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2014년 12월 계양구에 조씨 등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라고 시정권고했지만, 계양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조씨 등은 "영업손실보상금과 위자료 등 총 2억8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계양구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면적 1000㎡ 미만의 주차장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해야 하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공익사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은 주차장 중 1000㎡ 미만의 규모에 대해서는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서도 이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일 뿐 공익사업에서 배제시킨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라며 "지역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해 궁극적으로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시장활성화기본계획에 따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계획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 등은 적법하게 건물을 임차해 영업을 영위해왔는데, 계양구가 토지 매수를 하면서 내세운 '임차인 등의 점유를 완전히 해지 또는 제거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임대인들이 더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조씨 등이 폐업·휴업하게 된 것"이라며 "조씨 등은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 대상이 되고, 계양구는 영업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양구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더라면 조씨 등은 영업손실보상금으로 새로운 영업근거지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도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영업손실보상금을 사전에 수령하지도 못한 채 건물을 소유자나 계양구에 명도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 해 기존의 생활관계가 깨지는 불이익을 입게 됐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조씨 등이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공무원들의 불법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임대인들이 구청에 토지를 인도한 과정과 휴업·폐업한 경위 등을 볼 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씨 등에게 민사상 불법행위를 했거나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조씨 등에게 패소 판결했다.
지방자치단체
손해배상
공익사업
영업손실
국토계획법
토지보상법
이장호 기자
2018-01-08
국가배상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산재·연금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송년특집] 2007년 주요 화제 판결
◆ 고율의 이자는 무효= 서민이 사채를 빌리면서 과도하게 높은 이자를 주기로 약정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로 서민들은 적정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갚지않아도 될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한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746조 ‘불법원인급여’ 등의 민법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사회·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을 보호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월15일 대부업체 이사 오모(45)씨가 심모(66)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5042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위법수집 증거 부정=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이 판결은 압수물 수집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조항이 엄격하게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 인권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한편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을 명문으로 도입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그 해석과 적용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1월16일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과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태환(65) 제주도지사에 대한 상고심(2007도3061)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주관적·예비적 병합 첫 인정= 주관적 예비적 병합을 인정하는 대법원 결정. 이 결정은 민사소송에서 권리자나 의무자가 택일적 관계에 있는 경우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소송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결정은 지난 2002년 민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객관적예비적·선택적 병합 청구에 대응하는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신설돼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될 경우 예비적 피고의 지위가 불안정해 진다’는 등의 이유로 일관되게 부정해 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6월 26일 김모씨 등 인천 M아파트 주민 15명이 낸‘피고 추가 불허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2007마515)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포스코 판결=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의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이 규제하고 있는 지위남용행위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가격상승과 산출량 감소 등 구체적인 경쟁제한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공정거래법 제3조의2의‘부당성’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은 11월 22일 포스코가 낸 시정조치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02두8626)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유럽 경쟁법 전문 법률학회지 Global Competitin Review誌에 소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 출퇴근사고 재해불인정= 근로자가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숨진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출퇴근 재해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개정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재보상법령에 대한 해석의 한계를 분명히 한 판결로,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지 여부와 그 인정범위는 입법에 의해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9월 28일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자동차 정비공 김모씨의 아내 이모(4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5두12572)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 군법무관 덜 받은 보수 배상= 판·검사들에 비해 그동안 적은 보수를 받아온 군법무관들에게 국가배상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 하지만 손해배상액은 현행 법령을 참고해 산정하도록 해 하급심에 비해 배상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1월 29일 권모(31) 변호사 등 단기법무관 출신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561)에서 “국가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상지대 판결= 구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학교가 정상화된 상황에서 학교 설립자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 판결은 ‘소의 이익’을 확대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학의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강조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5월 17일 학내 분규가 일어났던 상지학원 전 이사장 김문기(75·전 국회의원)씨 등 5명이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식 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소송 상고심(2006다19054)에서 대법관 8 대5의 의견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지난 2003년 상지대 임시이사들이 선임한 9명의 정식이사는 이날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변호사는 商人 아니다= 변호사는 상법상 의제상인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결정. 변호사 직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성과 영리성 가운데 공익성을 더 강조한 결정이다. 최근 변호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익활동을 소홀히 하며 수임료 챙기기에 바쁜 일부 변호사들에게 대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오모(47) 변호사가 “상호신설 등기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상업등기소 등기관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 재항고사건(2006마334)에서 재항고를 기각했다. ◆보안관찰 해제 인정= 국가보안법 위반죄등 보안관찰 해당 범죄 다시 범할 위험성 인정할 이유 없다면 보안관찰기간 연장은 위법하다는 서울고법 판결. 보안관찰 기간의 연장은 자동적으로 갱신되는것이 아니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 인권보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단국대 '무함마드 깐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정수일 교수가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보안관찰처분기간 갱신처분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종부세 부과 적법=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 2003년 정부는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금액이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상이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정책을 내놓고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6월 전모 변호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지역 주민 85명이 낸 종부세법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잘못된 '음주강요' 손배인정= 직장내 회식자리에서 술을 강요하는 것도 손해배상 책임이 된다는 판결. 성희롱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해왔지만 음주강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식자리를 마련해 강요하는 것도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3일 회사원 진모씨가 직장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술을 못 마신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음주를 강요하는 것은 자율성 침해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엄자현 기자>
고율이자
불법원인급여
위법수집증거
주관적예비적병합
포스코판결
출퇴근사고
군법무관
상지대판결
의제상인
보안관찰
종합부동산세
음주강요
정성윤 기자
2007-12-20
국가배상
'오발급 인감증명서로 보상금 받아 법인통장에 입급시킨후 횡령, 국가 책임없다'
공무원이 위조된 법인 인감을 확인하지 않고 발급해준 인감증명서가 횡령사건에 이용됐더라도, 횡령금이 일단 법인 명의 통장에 입금된 후 인출됐다면 국가의 배상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金善鍾 부장판사)는 7일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원이 국가를 상대로 “담당 공무원이 위조된 인감을 확인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줘 신학원 직원이 토지수용보상금을 횡령할 수 있게 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85320)에서 “등기소 공무원이 허위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했더라도 토지수용보상금을 원고 명의의 통장에 입금시킨 이상 국가의 책임이 없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학원 직원인 구모씨가 위조한 법인인감으로 동작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이용, 신학원이 받을 토지수용보상금을 동작구청에서 받아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동작구청이 토지수용보상금을 구씨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원고 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한 이상, 원고 법인은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직원 구씨가 위조된 인감을 이용, 원고의 통장에서 보상금을 인출해 생긴 원고법인의 손해는 허위의 인감증명서 발급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신학대학교는 지난해 11월 학교측이 받을 토지수용보상금 6천3백여만원을 학교 직원 구씨가 위조된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가로채자 “담당 공무원이 위조된 인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만큼 국가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었다.
인감증명서오발급
보상금횡령
인감위조
대한신학대학교
토지수용보상금
국가배상불인정
홍성규 기자
200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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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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