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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KBS 사장, 국가·KBS 상대 소송
정연주 전 한국방송공사(KBS)사장이 국가와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사장은 "부당한 해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KBS는 연대해 1억원을, KBS는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정 전 사장은 "대통령실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자신을 해임하기 위해 상호 유기적으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1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또 "해임으로 인해 2008년 8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보수를 받지 못했다"며 "KBS는 이 기간의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대법원에 의해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됐으므로 KBS는 법률에 따라 보장된 임기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정 전 사장은 부실경영을 한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KBS 이사회가 해임 제청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2008년 8월 해임됐으나, 지난 2월 대법원에서 해임처분취소 판결을 받았다(2011두5001).
정연주
한국방송공사
KBS
해임
이명박
부실경영
김승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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