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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찰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은 인권침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사람들에게 용변을 보는 모습이 외부에서 보이는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시인 송모(50)씨 등 4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2017다244016)에서 "국가는 송씨 등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1년 한진중공업 사태 당시 이른바 '희망버스'를 기획한 송씨 등은 그해 6~10월 다섯 차례 불법 집회와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들은 경찰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위자료 5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송씨 등이 수용된 유치장에는 벽 없이 여닫이문만 있는 개방형 화장실이 설치돼 있었다. 밖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구조였다. 또 유치장을 향해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용변 보는 모습 등이 실시간으로 감시·녹화됐다. 1,2심은 "송씨 등은 단순히 체포된 상태에 불과한 유치인으로서, 당시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된 미결수용자의 지위조차 취득하기 전의 신분이었다"며 "이들이 개방된 형태의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인간으로서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끼게 되고 나아가 이러한 불쾌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 가급적 용변을 억제하는 등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이같은 구조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인격권의 침해에 해당하고, 헌법상 존중되어야 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이런 행위로 송씨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면서 "송씨 등의 정식적 손해의 정도를 구분해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인격권 침해 정도와 국가의 배상책임 부담으로 인한 예산상 문제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1인당 1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CCTV 촬영에 대해서는 "유치장 수용자를 계호하기 위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1,2심 판결을 지지해 확정했다.
유치장
화장실
인격권침해
이세현 기자
2017-10-16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법원 "경찰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은 인권침해"
경찰서 유치장에 설치된 개방형 화장실은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수용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하헌우 판사는 송경동(49) 시인 등 시민 45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2013가단66193)에서 "국가는 송씨 등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희망버스'를 기획한 혐의로 구속됐던 송씨와 정진우(47) 전 노동당 부대표 등은 전국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경험이 있는 국민을 모아 2013년 3월 국가를 상대로 1인당 위자료 5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전국 21개 경찰서 유치장에 설치된 개방형 화장실이 신체 부위를 노출할 뿐 아니라 용변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소리를 그대로 드러내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 판사는 "송씨 등이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하며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은 화장실을 사용하게 한 행위는 인격권 침해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유치인들 중 불안한 심리로 자살 등을 시도해 동태를 살필 필요성은 있지만 감시와 통제의 효율성에 치중해 열악한 구조의 화장실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며 "추가적인 가림시설을 설치해 경찰이 감시하면서 신체부위 노출과 악취 진출 등을 막고 관찰되고 있다는 느낌을 덜 받는 독립적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하 판사는 유치장의 폐쇄회로(CC)TV 때문에 인권이 침해됐다는 송씨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 판사는 "구속 여부 결정이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유치인의 경우 경찰이 개별적으로 구금·관리하기에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한정된 인력으로 제약이 많고 시선에 의한 감시만으로 시간적·공간적 공백이 있어 CCTV는 비교적 적합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치장
유치장화장실
위자료
인격권
인권침해
개방형화장실
이순규 기자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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