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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2014 수능 세계지리 출제오류, 국가 배상책임 없어"
복수정답이 인정된 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제 출제 오류와 관련해 국가가 응시생들에게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9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다233061)에서 "평가원과 국가는 연대해 5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더라도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고,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면서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을 때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데, 이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양태·목적, 피해자의 관여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시행·관리를 담당하는 시험에서 시험문항의 출제나 정답결정에 대한 오류 등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험이 사회적 제도로서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문제 출제와 정답결정에 관한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시험문항의 출제와 정답결정에 대한 오류가 사후적으로 정정됐는지 △응시자들에게 적절한 구제조치가 이뤄졌는지 등을 종합해 국가가 손해의 전보책임을 부담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가원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문제를 출제했고 여러 번 검토 후 완성했을 뿐 아니라 이의신청이 있었을 때에도 한국경제지리학회와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의 자문을 받은 뒤 이의심사위원회에서 문제의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했다"며 "이후 행정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 후 교육부와 평가원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포기하고 곧바로 응시자들의 구제절차를 진행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시험의 공익성, 문제출제와 정답결정 및 이의신청 처리과정의 적절성, 오류 인정 후 구제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제출제와 정답결정에 따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함으로써 국가가 손해의 전보책임을 부담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으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판단해왔다"면서 "이 사건에서도 이 같은 법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4학년도 수능이 치러진 후 세계지리 8번 문제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었지만 평가원은 정답 선정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응시자 일부는 문제 오류를 주장하면서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출제 오류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출제 오류를 인정했고, 평가원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교육부와 평가원은 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오답 처리된 수험생들의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정하고 추가합격 등이 가능하도록 구제조치를 했지만, A씨 등 94명은 "평가원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문제출제와 정답결정에 오류를 일으키고 이를 즉시 인정하지 않아 구제절차를 지연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1인당 1500만~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문제출제와 정답결정 등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평가원은 부적절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가 신청됐다면 이의를 받아들여 시정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A씨 등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배상해야 한다"면서 국가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수능
출제오류
국가배상
박수연
2022-05-16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민주화운동보상금 지급신청 기각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한 보상금지급신청 기각결정은 행정처분이므로 항고소송으로 구제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민주화관련자보상법 소정의 보상금 등의 지급을 둘러싸고 심의위가 내린 기각결정이 항고소송 대상인지 아니면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소송인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해왔다. 이 판결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삼청피해자보상법 보상금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7일 민주화운동을 하다 체포돼 경찰로부터 구타를 받은 뒤 후유증을 앓던 고(故) 박모씨의 아내가 민주화보상심의위를 상대로 낸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5두16185)에서 대법관 9대3의 다수의견으로 "민주화보상심의위의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는 민주화운동관련자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고 위원회는 신청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등 절차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며 "법 제2조2호 각목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피해유형을 추상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해 그 규정들만으로는 바로 법상의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지급대상자로 확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위원회의 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신청했으나 위원회가 관련자 해당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지 않아 보상금 등의 지급을 전부 또는 일부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은 위원회를 상대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형태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홍훈 대법관 등 3명은 "법에서 다른 법률에서 찾아보기 힘든 결정전치주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결정은 사전심사를 거치거나 이를 위한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곧바로 당사자소송의 형태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뜻이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민주화운동보상금
명예훼복
권리구제
결정전치주의
항고소송
여태경 기자
2008-04-22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삼청교육위 결정 행정처분 아니다”
삼청교육피해자들을 위한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보상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고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1심 법원에서 위원회에서 정한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상대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가를 상대로 금전을 청구하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7일 삼청교육을 받고 장애를 입은 황모씨가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지급 청구소송 항소심( 2007누15393)에서 “위원회에 대한 소송은 각하하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1심을 변경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청보상법의 규정내용을 종합해 보면 삼청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한 피고위원회의 결정은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치요건에 불과하다”며 “위원회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원회에 대한 소송은 항고소송으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삼청보상법 제15조는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나 지급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5월이 경과한 때에는 결정이 없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반면 결정 자체에 대해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이나 결정에 불복해 그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의 제기를 예상하고 있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법이 규정한 보상금 지급의 요건에 해당해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곧 바로 보상금 청구권이라는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위원회의 최종적인 인용결정에 의해 비로소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이런 위원회의 인용결정에 따른 보상액을 다투는 소송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해 국가에 대한 소송을 각하하고 위원회의 보상결정을 취소하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지난 4월 삼청교육피해자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3,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보상금지급청구
삼청보상법
삼청교육피해자
행정처분
항고소송
보상결정
엄자현 기자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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