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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찰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은 인권침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사람들에게 용변을 보는 모습이 외부에서 보이는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시인 송모(50)씨 등 4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2017다244016)에서 "국가는 송씨 등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1년 한진중공업 사태 당시 이른바 '희망버스'를 기획한 송씨 등은 그해 6~10월 다섯 차례 불법 집회와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들은 경찰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위자료 5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송씨 등이 수용된 유치장에는 벽 없이 여닫이문만 있는 개방형 화장실이 설치돼 있었다. 밖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구조였다. 또 유치장을 향해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용변 보는 모습 등이 실시간으로 감시·녹화됐다. 1,2심은 "송씨 등은 단순히 체포된 상태에 불과한 유치인으로서, 당시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된 미결수용자의 지위조차 취득하기 전의 신분이었다"며 "이들이 개방된 형태의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인간으로서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끼게 되고 나아가 이러한 불쾌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 가급적 용변을 억제하는 등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이같은 구조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인격권의 침해에 해당하고, 헌법상 존중되어야 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이런 행위로 송씨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면서 "송씨 등의 정식적 손해의 정도를 구분해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인격권 침해 정도와 국가의 배상책임 부담으로 인한 예산상 문제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1인당 1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CCTV 촬영에 대해서는 "유치장 수용자를 계호하기 위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1,2심 판결을 지지해 확정했다.
유치장
화장실
인격권침해
이세현 기자
2017-10-16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법원 "경찰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은 인권침해"
경찰서 유치장에 설치된 개방형 화장실은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수용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하헌우 판사는 송경동(49) 시인 등 시민 45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2013가단66193)에서 "국가는 송씨 등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희망버스'를 기획한 혐의로 구속됐던 송씨와 정진우(47) 전 노동당 부대표 등은 전국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경험이 있는 국민을 모아 2013년 3월 국가를 상대로 1인당 위자료 5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전국 21개 경찰서 유치장에 설치된 개방형 화장실이 신체 부위를 노출할 뿐 아니라 용변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소리를 그대로 드러내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 판사는 "송씨 등이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하며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은 화장실을 사용하게 한 행위는 인격권 침해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유치인들 중 불안한 심리로 자살 등을 시도해 동태를 살필 필요성은 있지만 감시와 통제의 효율성에 치중해 열악한 구조의 화장실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며 "추가적인 가림시설을 설치해 경찰이 감시하면서 신체부위 노출과 악취 진출 등을 막고 관찰되고 있다는 느낌을 덜 받는 독립적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하 판사는 유치장의 폐쇄회로(CC)TV 때문에 인권이 침해됐다는 송씨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 판사는 "구속 여부 결정이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유치인의 경우 경찰이 개별적으로 구금·관리하기에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한정된 인력으로 제약이 많고 시선에 의한 감시만으로 시간적·공간적 공백이 있어 CCTV는 비교적 적합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치장
유치장화장실
위자료
인격권
인권침해
개방형화장실
이순규 기자
2016-09-21
국가배상
[판결] 대법원 "오원춘 사건 경찰 과실 인정… 국가가 배상해야"
2012년 발생한 '오원춘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의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경찰의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오원춘에게 납치·살해된 A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227843)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의 신고내용을 112 신고센터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들에게 제대로 전달했다면 피해자를 생존한 상태에서 구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경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A씨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오원춘은 2012년 4월 1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수원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씨를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 하려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A씨는 사건 당시 오원춘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112에 전화를 해 "어느 집으로 납치가 돼 현재 집 안에 있고, 그 집은 놀이터 가는 길쯤에 있다"며 구조요청을 했지만 경찰관은 계속 A씨에게 "주소를 알려 달라"고만 했다. 이후 경찰이 출동을 했지만 사건발생장소를 집 안으로 특정하지 않아 1시간 가량 순찰을 했지만 허탕을 쳤다. 유족들은 "A씨가 납치된 후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늑장 수사로 결국 목숨을 잃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6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1억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경찰의 위법행위와 A씨와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만 인정해 2130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오원춘
국가배상
납치
살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직무상의무위반행위
이장호 기자
2016-07-27
국가배상
노동·근로
행정사건
불법체류 외국인 채용 의심 업소 주인 부재중 불시 조사
'100만원 지급' 원심 취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이 주인이 부재중인 상태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이 일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조사할 때, 외국인 종업원으로 의심되는 자가 조사행위에 이의제기하지 않았다면 사전 동의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출입국관리법은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들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9년부터 아들 부부와 함께 김해에서 베트남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65)씨는 체류 자격이 있는 베트남인 여성 한 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했다. 그런데 누군가가 201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남성 불법체류자가 이씨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이 이씨 식당에 갔는데 외국인 2명만 앉아있었다. 외국인들은 "식당 종업원이나 관계자가 아니고, 주인 연락처도 모른다"고 했다. 공무원들은 식당 내부와 화장실 등도 확인했다. 그 후 이씨는 "공무원들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식당에 진입해 단속했다"며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도 없고, 식당 내 외국인들이 종업원인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창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명재권 부장판사)는 항소심(2013나31919)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들이 외국인들이 종업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다른 관리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방 등 내부를 둘러본 것은 조사를 시작하기 전 식당 관리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설령 공무원들이 조사행위를 했더라도 식당 종업원인 외국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했던 당시 식당에 있던 외국인이 조사행위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등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식당에 주인이나 종업원이 아무도 없는 식당에 외국인 2명이 앉아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씨가 애초 공무원들이 무단 진입해 베트남인 종업원과 식사 중이던 손님들을 상대로 조사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가, 이후 진술을 바꿔 종업원도 사건 당시 부재중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모순이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체류외국인채용
부재중조사
이의제기
사전동의
묵시적동의
이장호
2014-10-02
국가배상
민사일반
산재·연금
행정사건
'소송 스트레스 자살' 법원공무원에 업무상재해 인정
업무 실수로 국가배상 소송을 당해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법원 공무원이 자살했다면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강모씨는 1996년 부산지법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2006년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근무했다. 강씨는 2007년 경매와 집행 업무를 처리하면서 배당을 빠뜨렸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소송을 당했다. 강씨는 소송수행자로 지정돼 1심부터 상고심까지 5년여에 걸쳐 직접 소송을 진행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5월 "국가는 1억8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확정 판결했다. 국가가 소송에서 패소하자 실수로 배당을 누락한 강씨에 대한 구상권 논의가 진행됐다. 게다가 지난해 강씨가 처리한 밀양시 표충사 소유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주의 불법 매각과 매매대금 횡령 사건으로 밝혀지자 강씨는 "표충사 사건 이후 업무에 집중할 수 없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다"며 동료들에게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당시 밀양지원은 강씨가 스트레스를 호소하자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고 업무 조정을 했지만 강씨는 지난해 9월 부인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화장실에서 목을 매 목숨을 끊었다. 강씨의 부인은 지난 1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르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며 유족 급여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강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3구합5487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국가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 2억원 상당에 이르러 업무를 직접 처리한 강씨에게는 큰 부담이 됐다"며 "소송수행자로 지정돼 소송을 직접 진행했고, 본인 업무 외에 소송 관련 업무를 맡아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강씨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돼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배상소송을 업무 담당자가 직접 맡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해 1월부터 서울고법에 소송수행전담팀이 설치돼 대법원과 서울고법 관할구역 소재 법원이 관련된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을 전담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1월부터 대전고법, 대구고법, 부산고법, 광주고법으로 확대됐다.
자살
법원공무원
업무상재해
국가배상소송
업무스트레스
신소영 기자
2013-11-06
국가배상
의료사고
알코올 중독 환자 화장실서 낙상… 병원 30%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최근 국립서울병원 알코올 클리닉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던 중 머리를 다쳐 뇌 손상을 입은 백모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34243)에서 "병원은 백씨 등에게 위자료 등 1억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코올 중독 환자인 백씨는 금단 현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시간·장소·사람 등에 대해 답하는 지남력이 때때로 사라지는 상태로 의료진은 주의 깊게 관찰·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의료진은 백씨가 화장실을 가겠다는 말에 지남력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손발을 묶어놓은 억제대를 풀어줘 혼자 화장실에 보내 쓰러져 머리를 다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의료진은 응급처치 후 뇌 검사를 확인할 CT나 MRI를 찍을 수 있는 의료기기가 준비된 상급병원으로 신속히 옮겨야 함에도 1시간 가까이 지체한 과실이 있다"며 "다만 사고의 발생 경위와 의료진의 대처 내용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국립서울병원 알코올 클리닉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화장실을 혼자 갔다가 쓰러져 머리를 다친 백씨는 지난해 4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백씨는 금단 현상으로 환시와 환청 증세를 보여 손·발을 묶는 사지억제대를 착용한 상태로 지냈다.
국립서울병원알코올클리닉
알코올중독치료
알코올금단현상
의료진과실인정
병원낙상
김승모 기자
2013-01-03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싸움 수습 위해 자살우려 재소자 감시 못했다면 재소자 사망에 국가 손배책임 있어
자살우려가 높은 재소자가 교도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자살해 숨진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살인죄로 복역 중에 교도소에 목매 자살한 최모씨의 유가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757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은 정신이상증세를 보여 진단결과 '급성정신착란증' 진단을 받았고, 자살위험이 높은 문제수용자들을 집중관리하는 방에 보호수용돼 약물투여 및 계구사용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대면계호를 받아왔다"며 "또 망인의 발병증세가 과중한 수준에 이르고, 사고당일은 발병일로부터 불과 10여일 경과됐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의 자살위험이 발병일보다 줄어들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담당 근무자로서는 자살사고 발생위험에 대비해 망인에 대한 계구사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일시해제시 CCTV로 면밀히 관찰해야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망인은 사고 당일 반성문을 제출한 후 계구사용이 해제됐음에도 담당근무자들은 최소한의 근무자조차 남겨놓지 않고 상당한 시간 동안 CCTV 앞에서 이탈했다"며 "따라서 담당 교도관들은 사망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할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형 내외를 살해해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최씨는 지난 2005년8월 저녁 9시께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당시 최씨는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급성정신착란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와 계구사용을 병행해왔으며 자살우려자로 분류돼 24시간 감시를 받아왔다. 최씨의 유족들은 "망인의 자살가능성을 알면서도 교도관들이 최씨의 계구를 해제하고, CCTV감시근무를 소홀히해 망인이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자살가능성이 있는 재소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국가는 망인의 유족들에게 각각 1,100만~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자살전까지 망인에게 특이한 행동이 없었고, 교도관들은 당시 교도소 내 갑작스러운 싸움발생을 수습하기 위해 단 25~30분여분 자리를 비웠을 뿐"이라며 "신병관리를 소홀히 해 망인의 사망을 방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교도관
신병관리
급성정신착란증
자살
복역
살인죄
류인하 기자
2010-02-05
국가배상
군사·병역
과호흡증후군 병사에 과도한 체력단련훈련, 국가는 자살병사 가족에 손해배상해야
과호흡증후군 병사가 과도한 체력강화훈련과 질책 등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경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군부대에서 목을 매 자살한 변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3762)에서 "국가는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7년 입대해 통신병으로 근무하던 변씨는 과호흡증후군으로 여러 차례 행군에서 낙오해 부대로 복귀했다. 과호흡증후군이란 정신적 이유 등으로 심호흡을 너무 깊게 또는 빨리해 발생하는 호흡장애로, 약물치료 등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다. 하지만 부대에서는 과호흡증후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원인을 체력약화라고 판단해 '덤밸 어깨매고 앉아 일어서기', '군장매고 영내 오르막 경사 오르내리기', 금연, 포상휴가 통제 등의 지시를 했다. 부대장은 변씨의 증상을 '호흡곤란증세'라며 '과호흡증세'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하기까지 했다. 변씨는 또 군단음어경연대회를 앞둔 자체평가에서 4회 연속으로 불합격했고, 이로 인해 체력단련강화, 외박 통제 등 제재를 당하고, 선임병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폭언과 질책에 시달렸다. 결국 변씨는 지난해 11월 의무실 내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고, 변씨의 유족은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생활이 중시되는 군대에서는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질책, 폭언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클 수 있다"며 "변씨가 과호흡증후군, 행군낙오, 벌점과다로 인한 얼차려 및 선임병 등의 지속적인 질책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 등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해 결국 자살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임병들이 변씨에 가한 부당한 행위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개인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제재를 취한 지휘관들의 행위는 이들의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1항 본문에 의해 변씨 및 유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변씨가 심리적 부담감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한 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잘못이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25%로 제한했다.
과호흡증후군
체력강화훈련
질책
자살
낙오
이환춘 기자
2009-12-10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학교밖 동급생 폭행도 서울시 배상해야
학교밖에서 동급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더라도 담임교사 등이 적극적으로 폭행방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감독기관인 서울시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학교밖에서 일어난 폭행에 대해 학교측의 잘못을 인정, 감독기관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끊이지 않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35단독 金一淵 판사는 22일 서울 K중학교 2학년인 박모양과 어머니 박모씨가 감독기관인 서울시와 가해 학생의 아버지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단249312)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박양에게 3백만원, 어머니 박씨에게 1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학교안에서 당한 폭행 후유증으로 하루 결석한 뒤 등교했으나 방과후 귀가길에 또다시 폭행당한 이 사건에서 담임교사 등은 피해자가 결석한 이유 등을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폭행사고를 막지 못했으므로 감독기관인 서울시에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은 자녀가 이전에도 동급생들을 폭행, 선도위원회에 회부되는 등의 일이 있었음에도 다른 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보호 ·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양은 지난해 3월21일 같은 학년인 또다른 박모양과 정모, 송모양등 3명에게 교내 화장실로 끌려가 친구들을 이간질 시킨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10여차례 맞는 폭행을 당한 뒤 다음날 결석하고 하루뒤인 23일 등교했으나 방과후 귀가길에 이틀전 때린 박양과 권모양 등 2명으로부터 같은 이유로 또다시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어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불가능해지자 어머니와 함께 서울시와 폭행에 가담한 학생의 부모들을 상대로 모두 5천1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교사주의의무
동급생폭행
학교밖
폭행방지
우울증
감독기관
서울시
김백기 기자
2003-07-25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유치장서 사망한자에 1억7천만원 배상 판결
경찰서 유치장에서 동료수감자에 맞아 사망한 20대의 유가족에게 국가의 과실을 인정, 1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민사합의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지난2일 김모씨(23)의 유가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54351)에서 "국가는 김씨의 부모에 각 8천7백여만원을, 형제 3명에 각 1백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장소는 유치장 내로서 수감자들의 억눌린 감정으로 인해 폭행사건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예상되고 가해행위에 대해 피신장소도 없어 경찰관이 아니면 이를 제지하기도 어렵다"며 "경찰관등에게는 수감자들 사이의 폭력에 의한 사적 제재 등 제반 사고를 예상, 감시와 시찰을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상 과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98년12월 절도·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여주지청 대용감방인 여주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던 중 고참노릇을 하고 있던 최모씨로부터 숟가락을 제대로 씻어오지 않았다며 주먹으로 맞고 화장실 벽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
유치장
동료수감자
여주경찰서
직무집행상과실
폭행사건
박신애 기자
199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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