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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정부, '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등 상대 200억 소송냈지만 '패소'
정부가 '방산비리' 사건과 관련해 무기중개업체인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 등을 상대로 2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5일 정부가 이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5720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2015년 3월 1100억원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이 회장을 기소했다. 이 회장은 터키 업체와 방위사업청 사이 납품 거래를 중개하며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명분으로 납품가를 부풀려 예산을 빼돌리고 200억여원을 자기 수익으로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후 정부는 사기 피해금을 환수한다며 2015년 9월 237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장은 1,2심에서 모두 핵심 혐의인 군 납품사기 부분에 대한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10개월에 벌금 14억원이 확정됐다.
정부
방산비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18-07-06
국가배상
[단독][판결]건강검진 받으러 왔다가 추가 진료 받았다고
무료 건강검진 실시기관의 의사가 검진을 받으러 온 환자에게 검진과 별도로 추가 진료를 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강모씨 등이 "검진 항목과 다른 별도의 진찰을 하고도 공단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따로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와 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1844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단이 검진 항목 외 추가 진료비를 받은 의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진료비를 환수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들은 '별도 진료에 대한 추가 진료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한데도 추가 진료비를 못받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2011년 이전에 보건복지부가 '검진 당일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의사가 별도 진료를 병행한 경우는 진료가 검진과 연계돼 있다고 판단해 별도 진료비를 산정하지 못하는 게 맞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설사 공단이 진료비 관련 시행규칙 등을 잘못 해석했다고 해도 환수 대상이 된 진료비 중 검진과 상관없는 별도의 진료비가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의사들이 전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단의 잘못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의원을 운영하면서 의료보험 환자를 받고 진료비를 공단에 청구해 왔다. 강씨 등은 공단이 비용을 내주는 무료 검진 환자도 진료했는데, 환자들이 검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질병에 대한 진료를 추가로 받았을 때는 공단에 진료비를 추가로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의사들이 검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질병을 검사했다면 추가진료비를 중복해 받을 수 없다"며 지급한 진료비를 모두 환수하고 일부 의사에게는 과징금 1400여만~22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의사들은 공단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동일한 질병이 아니라 다른 질병에 관한 다른 진료였다면 같은 의사가 두번 진료했을 때는 두번 진찰료를 받아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건강검진
추가진료비
건강검진무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청구
홍세미 기자
2015-06-15
국가배상
대법원, "보훈급여 받았다면 5·18 보상금 반환해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유족이 보훈급여를 받았다면 5·18민주화운동 보상법에 의해 지급받은 보상금은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0일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유혈사태를 막으려다 계엄사령부의 고문을 받고 후유증으로 사망한 고 안병하 전 전남도경 국장의 유족들이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5·18보상금반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2099)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민주화운동 보상법) 제16조 1항은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본인은 물론 그 유족도 5·18민주화운동 보상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 관련자 또는 유족이 5·18민주화운동 보상법에 의해 보상금을 받았다면 이는 이 법이 보상금 등의 환수사유로 규정한 '과오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의 부인인 전씨를 제외한 아들들이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보상금 중 아들들에게 지급된 부분은 5·18민주화운동 보상법이 정한 보상금이 과오지급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 전 국장의 유족들은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1억1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고, 2006년 8월 안 전 국장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자 전씨는 서울지방보훈청으로부터 보훈급여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는 감사원으로부터 안 전 국장 유족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라는 통보를 받고 2010년 12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한다고 통지하자 유족들은 보상금 반환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판결했으나 2심은 "부인인 전씨에게만 보훈급여금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안 전 국장의 아들들이 받은 보상금의 반환처분은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518민주화운동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518민주화운동보상법
보상금환수
좌영길 기자
2013-01-11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불평등 논란
전직 특수요원인 A씨는 지난 2007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 액수가 터무니없이 적어 고심하다가 관련 시민단체를 찾았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 돌아온 대답은 보상금 증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뿐이었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지급결정에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었다. 지난 2003년 사망한 남편이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돼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B씨는 6년 후 정부로부터 보상금지급이 잘못됐다며 보상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당했다. 다행히 법원이 이미 화해계약이 성립됐다는 이유로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정부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18조를 근거로 B씨에게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처분해 버렸다. B씨는 곧바로 법원에 환수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에는 "화해계약이 성립됐더라도 환수처분은 가능하다"며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06년9월 보상금의 추가청구와 반환청구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신설된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17조의2 규정이 보상금 수급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17조의2는 보상금 지급결정에 수급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 수급자와 국가가 더 이상의 이의제기를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18조에서 국가는 보상금의 환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수급자의 보상금 이의제기만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규정들에 따라 법원은 보상금반환에 대해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재판상 화해게약이 성립돼 보상금반환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행정소송에서는 재판상 화해계약이더라도 국가의 환수처분은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6월 정부가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09가단468938)에서 "수급자와 국가의 법률관계는 일종의 화해계약관계에 해당하고 화해계약에 있어서는 화해의 목적이 된 분쟁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며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그대로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됐다. 반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김 모씨가 제기한 보상금환수처분취소소송(2010구합34576)에서 "보상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면 어떠한 이유에서도 보상금의 환수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18조 환수처분규정이 무의미해진다"며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17조의2 규정은 국가가 행정청의 지위에서 보상금결정의 직권취소로서의 보상금환수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러한 상반된 태도에 대해 당사자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가족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특수임무수행자단체들은 수급자만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규정을 개정하도록 입법청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한 관계자는 "제17조의2 규정은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이 제정된 후에 신설된 내용으로 당시 개정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추가된 조항"이라며 "이 조항에 따라 보상금지급결정에 불만이 있는 수급자들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됐지만 정부는 여전히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불평등한 상황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특수요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화해계약
심리불속행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임순현 기자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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