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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뚜껑 망가진 맨홀서 골절… 지자체가 배상해야
맨홀 뚜껑이 망가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해 행인이 골절상을 입게 한 지방자치단체에 법원이 손해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손상된 맨홀 덮개에 다리가 빠져 골절상을 입은 보건의 김모씨가 전남 장흥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04802)에서 최근 "김씨에게 9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흥군은 사고 발생 23일 전에 배수구 덮개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도 신속한 보수를 하거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임시 조치만 취한 채 이를 방치한 관리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자체의 책임을 60%만 인정하고 김씨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 주위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김씨도 야간에 발을 헛디뎌 다치지 않도록 주위 도로 상황을 잘 살펴 걸어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5월 장흥군에 휴가를 갔다가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트렁크에 짐을 싣기 위해 문을 열던 중 덮개가 파손된 배수구에 오른쪽 다리가 빠지는 바람에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맨홀 덮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장흥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맨홀덮개
공작물하자
관리상책임
배수구덮개파손
보행자부상
장혜진 기자
2015-05-11
국가배상
군사·병역
과호흡증후군 병사에 과도한 체력단련훈련, 국가는 자살병사 가족에 손해배상해야
과호흡증후군 병사가 과도한 체력강화훈련과 질책 등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경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군부대에서 목을 매 자살한 변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3762)에서 "국가는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7년 입대해 통신병으로 근무하던 변씨는 과호흡증후군으로 여러 차례 행군에서 낙오해 부대로 복귀했다. 과호흡증후군이란 정신적 이유 등으로 심호흡을 너무 깊게 또는 빨리해 발생하는 호흡장애로, 약물치료 등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다. 하지만 부대에서는 과호흡증후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원인을 체력약화라고 판단해 '덤밸 어깨매고 앉아 일어서기', '군장매고 영내 오르막 경사 오르내리기', 금연, 포상휴가 통제 등의 지시를 했다. 부대장은 변씨의 증상을 '호흡곤란증세'라며 '과호흡증세'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하기까지 했다. 변씨는 또 군단음어경연대회를 앞둔 자체평가에서 4회 연속으로 불합격했고, 이로 인해 체력단련강화, 외박 통제 등 제재를 당하고, 선임병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폭언과 질책에 시달렸다. 결국 변씨는 지난해 11월 의무실 내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고, 변씨의 유족은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생활이 중시되는 군대에서는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질책, 폭언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클 수 있다"며 "변씨가 과호흡증후군, 행군낙오, 벌점과다로 인한 얼차려 및 선임병 등의 지속적인 질책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 등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해 결국 자살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임병들이 변씨에 가한 부당한 행위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개인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제재를 취한 지휘관들의 행위는 이들의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1항 본문에 의해 변씨 및 유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변씨가 심리적 부담감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한 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잘못이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25%로 제한했다.
과호흡증후군
체력강화훈련
질책
자살
낙오
이환춘 기자
2009-12-10
국가배상
군사·병역
자살시도 전력 있는 사병 다시 자살하게 됐다면 국가책임
자살을 시도한 적 있는 사병이 부대에서 따돌림을 당하다 결국 자살한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김경배 부장판사)는 상급자들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소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60583)에서 "원고들에게 1억2,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대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소씨가 자살을 시도해 총기사고를 일으켰는데도 지휘관들은 소씨를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거나 전문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채 오히려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영창에 가둔 점, 소씨가 정신병 증상을 보이는데도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점 등 소속지휘관들의 직무태만행위 등과 소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씨를 따돌리는 등 상급자들의 가혹행위는 물리적 폭행이 아닌 언어폭력이 주된 것이었고 내용도 극단적인 것은 아닌 점, 원고들이 소씨를 집으로 데려왔을 당시 정신질환으로 이상행동을 했으므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점 등을 참작할때 피고의 책임은 50%가 적당한다"고 덧붙였다. 소씨의 유족들은 2002년 2월 입대한 후 육군 모 부대에 배치된 소씨가 고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다 부대배치 16일만에 소총으로 자살기도를 한 다음부터 부대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 휴가중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군인
자살
자살시도
군내따돌림
국가배상
부대생활
허위공문서
영창
직무태만행위
김백기 기자
2007-01-25
국가배상
군사·병역
선임병에 폭행당한 군인 휴가중 자살… 국가가 보상
선임병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과 모욕을 당한 군인이 휴가를 나가 자살했다면 국가는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9일 김모 일병의 부모와 동생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2005가합17758)에서 “국가는 김 일병의 부모에 대해 2,500여만원을, 동생에게는 1,000여만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임병의 구타와 소속부대 지휘관의 부대 내의 가혹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직무태만행위는 외관상 그들의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선임병의 김 일병에 대한 폭행과 모욕행위 및 지휘관의 직무태만행위와 김 일병의 자살과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일병이 선임병의 폭행과 모욕행위를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자살이라는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한 과실이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 일병의 유족들은 김 일병이 2005년 8월1일 열흘간의 정기휴가를 얻어 귀가한 후 귀대일인 10일 동대구역에서 비상계단 추락방지용 난간에서 뛰어내려 사망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군인
자살
국가배상
부대내가혹행위
직무태만행위
군내폭행
2007-01-17
국가배상
군사·병역
지명수배 중인 탈영병 범죄… 국가에 방치한 책임있다
지명수배 상태에서 군에 입대한 사람이 휴가를 나와 범죄를 저질렀다면 국가는 범죄를 방치한 책임이 있어 그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국가가 준범죄자에 대한 안일한 관리로 2차 범죄를 유발시켜 범죄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을 물어 폭넓은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조관행 부장판사)는 23일 강도혐의로 지명수배된 후 군에 입대했다 탈영한 천모씨에게 살해당한 A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61470)에서 "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입대 전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천씨가 다시 휴가를 나와 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유족들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강도혐의로 수배중이다 군에 입대한 천모씨는 이듬해 1월 신병위로휴가를 나와 복귀하지 않은 채 살인과 강간, 강도 등을 일삼았다. 천씨는 도피생활 중이던 같은해 2월 A씨의 아파트에 침입해 A씨를 살해하고 아내를 강간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체포돼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지명수배
군복무
탈영병
수배중
군입대
신병위로휴가
강도혐의
오이석 기자
200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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