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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폐암 흡연자 패소 확정
15년에 걸친 담배소송이 폐암 흡연자의 패소로 막을 내렷다. 대법원은 흡연으로 인해 폐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개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10일 폐암과 폐결핵 환자와 유족 등 30명이 국가와 ㈜케이티앤지(KT&G)를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1다22092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폐암은 흡연으로만 생기는 특이성 질환이 아니라 물리적·생물학적·화학적 인자 등 외적 환경인자와 생체의 내적 인자의 복합적 작용에 발병될 수 있는 비특이성 질환이고, 폐암 조직형에 따라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것부터 흡연과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며 "비특이성 질환은 특정 위험인자와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었다는 사실과 그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2007나16979)도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는 인정했다. 하지만 다른 요인으로 인해 폐암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고, 흡연과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폐암이 발병했더라도 흡연이 폐암 발병에 주요한 요인이거나 비중 있는 발병요인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패소판결 했다. 30년 넘는 흡연으로 폐암판정을 받은 김모씨(사망당시 58세) 등 32명은 KT&G가 담배에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음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아 질병을 얻게 됐다며 1999년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씨를 포함한 암 발병자 7명 중 5명은 사망했지만, 유가족 등 26명은 소송을 계속해왔다.
발암물질
인과관계
외적환경
폐암
담배소송
KT&G
케이티앤지
신소영 기자
2014-04-10
국가배상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담배소송' 10년… 폐암환자 항소심서도 졌다
10년을 끌어오던 '담배소송'이 2심에서도 폐암환자들의 패배로 끝났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1심과 달리 담배를 '제조물'로 봐 흡연 피해자들 중 일부의 경우, 흡연과 폐암 발생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 국가와 KT&G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지 못해 결국 패소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15일 폐암환자와 가족인 방모씨 외 25명이 "흡연 때문에 암에 걸렸다"며 국가와 (주)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8883)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배에도 제조물책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며 "담배연기에는 다양한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고 발암물질로 인한 폐암 발병은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반면, 피고들은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으로 담배의 제조뿐만 아니라 원료의 수집, 경작 등에 관여해 온 만큼 원고들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국가와 KT&G가 제조한 담배에 결함이 존재한다거나 이들이 고의적으로 정보은폐·거짓정보 제공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첨가제 투여나 니코틴 함량 조작을 통한 의존증 유지 등의 위법행위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니코틴 의존을 질환으로 인정하더라도 흡연은 흡연자의 선택에 의한 행위로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폐암환자 김모 씨와 가족 등 31명은 1999년 12월 "30년 넘게 담배를 피워 폐암이 생겼는데 KT&G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등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3억7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양측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담배의 중독성 여부, 제조물책임법 적용 등을 놓고 1심 판결이 있기까지 7년 이상 공방을 벌였으며 2007년 1심 법원은 KT&G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 등은 장기간 흡연했고 폐암에 걸렸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흡연과 발병 사이의 역학적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KT&G 담배의 제조·설계·표시에 결함이 있었거나 암이 바로 그 담배 때문에 생겼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소송이 유례없이 길어진 탓에 중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이들이 생기면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이날 현재 원고는 26명으로 줄어들었다.
제조물책임
KT&G
인과관계
폐암환자
담배소송
흡연
김소영 기자
2011-02-16
국가배상
민사일반
법원직원실수 가압류결정효력상실, 국가서 배상책임 없다
법원 직원이 실수로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8일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53038)에서 5천9백여만원에 대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행법원의 과실로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더라도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며 "집행법원의 잘못으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이 곤란해 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론 채권액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권자인 원고는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 이후 채무자의 재산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강제집행 절차를 취하지 않고 2년 가까이 방치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며 "원심은 이같은 원고의 잘못 등을 판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96년4월 전문건설업체인 G사에 2억5천8백여만원을 빌려주고 받은 당좌수표가 지급거절되자 G사에게 공사대금 채무를 지고 있던 D사를 제3채무자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 신청과 공무원의 실수로 D사에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송달되지 않아 가압류 효력이 상실돼 공사대금 5천9백여만원이 그대로 G사에 지급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 · 2심에서 "국가는 5천9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채권가압류결정
제3채무자
정본송달
효력상실
공사대금
홍성규 기자
2003-04-18
국가배상
안전시설 미비 추락사고는 학교도 책임
안전망이 설치되지 않은 복도 창문을 넘어갔던 학생이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경우 학교 측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河光鎬 부장판사)는 15일 창문 난간에 떨어진 칠판지우개를 줍다가 추락한 김모양(15)과 가족들이 서울시와 시립 G여중 교장, 담임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83645)에서 "서울시는 5천1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는 학교시설 관리청으로서 소관 중학교의 학생들이 복도 창 밖 난간으로 넘어갔다가 추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에 안전봉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양은 중학교 2학년생으로 사리분별 능력도 있고, 학교 교실 복도에는 지우개털이용 상자가 있는데도, 복도 창문에서 지우개를 털다가 부주의로 사고를 당한 만큼 김양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서울시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김양과 가족들은 지난해 11월 김양이 주번활동을 하며 칠판지우개를 털다 떨어 뜨린 후 이를 줍기 위해 복도 창문 난간에 넘어갔다가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자 서울시 등을 상대로 1억1천여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학교안전시설미비
학교창문추락사고
교내안전사고
학생부주의사고
안전시설설치의무
홍성규 기자
200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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