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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국가배상
행정사건
[판결] "민간인 불법 사찰 가담 공무원, 배상금의 70% 부담해야"
이명박정부 시절 벌어졌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피해자인 김종익(63)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국가가 지급한 손해배상액의 70%를 당시 사찰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분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최기상 부장판사)는 17일 국가가 이영호(53)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이인규 (61)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7가합502151)에서 "이 전 비서관 등은 6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간인 불법사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신설 당시부터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원관실은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 예방에 기여해야 할 국가기관인데도, 이를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인 불법 사찰은 공무원 개개인보다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진 행위에 가깝다"며 "국가도 30%의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표는 2008년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올렸다가 사찰을 받았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 전 대표가 동영상을 올린 경위와 김 전 대표가 회사자금을 횡령해 촛불집회 비용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사찰했다. 김 전 대표는 곧바로 블로그를 폐쇄했으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압박이 계속되자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고 자신이 갖고 있던 회사 지분을 헐값에 팔았다. 이후 김 전 대표는 2011년 국가와 이 전 비서관 등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해 4월 국가와 이 전 비서관 등이 김씨에게 총 5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014다76748). 이 판결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5월 김 전 대표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총 9억1000여만원을 배상한 뒤 이 전 비서관 등 7명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김종익
민간인 불법사찰
이순규 기자
2017-08-18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경찰 대질조사 과정서 갑자기 일어난 폭행사건… 국가에 책임 못 물어"
참고인이 경찰 대질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갑작스런 폭행으로 부상을 입었더라도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6단독 임경옥 판사는 경찰 대질신문과정에서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은 A씨가 "치료비 등 1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자신을 폭행한 B씨와 이를 막지 못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6717)에서 "B씨는 A씨에게 4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대질조사 중 책상 맞은 편에 있는 A씨를 덮쳐 바닥에 넘어지게 해 상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다만 A씨가 B씨의 말에 먼저 욕설을 시작했고 경찰관이 제지하는데도 비꼬는 어투로 A씨에게 말을 해 폭행을 유발한 잘못이 있으므로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내가 B씨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할 것을 알면서도 경찰이 대질신문시 격리 등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A씨가 대질조사를 요구하면서 B씨를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고 B씨가 교도소가 정하는 엄중관리대상자로 분류되어 있지도 않아 경찰이 폭행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럽다"며 "경찰관들은 대질조사 시작전 A씨와 B씨가 실갱이를 할 때부터 두 사람을 진정시켰을뿐만 아니라 B씨가 책상을 넘어 A씨를 덮친 것은 순간적으로 발생한 일이어서 경찰관들이 B씨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제지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10월 횡령 사건의 참고인으로 대질신문을 받기 위해 경찰관 2명과 함께 다른 사건으로 수감중인 B씨가 있는 전주교도소를 찾았다. 이어진 대질신문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정반대의 진술을 하면서 감정이 격해졌고 욕설을 하며 싸우기 시작했다. 경찰관들이 제지했지만 싸움은 진정되지 않았고 A씨가 B씨에게 욕설을 하며 "넘어오려면 넘어오던가"라고 말하자 B씨가 책상을 밟고 넘어가 A씨를 덮쳐 같이 바닥에 쓰러졌다. 교도관 2명이 더 들어와 두 사람을 말리면서 조사는 종료되었지만 A씨는 이 일로 허리등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참고인폭행
대질조사폭행
손해배상청구
참고인
대질신문
이세현 기자
2016-10-21
국가배상
선거·정치
[판결] 대법원,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5억대 배상 확정
이명박정부 당시 발생했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피해자인 김종익(62) 전 KB한마음 대표가 국가로부터 5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 전 대표와 김 전 대표의 가족들이 국가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76748)에서 "위자료 등으로 5억209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방하는 글과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김 전 대표로 하여금 KB한마음 대표이사직을 사직하게 하고 그 지분을 타인에게 이전하도록 한 행위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며 "국가 등은 불법행위로 인해 김 전 대표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08년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올렸다가 사찰을 받았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 전 대표가 동영상을 올린 경위와 김 전 대표가 회사자금을 횡령해 촛불집회 비용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사찰했다. 이후 김 전 대표는 곧바로 블로그를 폐쇄했으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압박이 계속되자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고 자신이 갖고 있던 회사 지분을 헐값에 팔았다. 1심은 김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받지 못한 급여 3억8592만원과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4000만원을 더해 4억259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당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국가권력을 이용해 자행한 불법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칠 우려가 있어 유사 사건의 재발을 예방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김 전 대표가 받을 위자료를 1억원으로 늘렸다. 부인과 어머니, 자녀들에게도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명박정부
이명박전대통령
민간인불법사찰
공직윤리지원관실
국가권력
권력남용
사찰
홍세미 기자
2016-04-04
국가배상
의료사고
[판결] 고혈압 수감자 방치해 뇌출혈… "국가가 2억 배상해야"
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구치소 수감중 뇌출혈로 쓰러져 눈과 귀 등에 후유장애를 입은 A(50)씨가 "고혈압 증상이 있었는데도 구치소가 이를 방치해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30558)에서 "국가는 A씨에게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치소는 자칫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증 고혈압 환자인 A씨에 대해 지속적이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치료에 필요한 의료상 모든 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그런데도 구치소는 일반적인 혈압측정과 항고혈압제 복용 처방만 내려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국가는 A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도 의무관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거나 의무관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2010년 5월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수감되면서 구치소 의무관에게 혈압측정을 받았다. 혈압 측정 결과 고혈압 증상이 나타났지만, 의무관은 항고혈압제와 혈전응고예방제만 처방했다. 이후 A씨는 2~6일 간격으로 다섯 차례 혈압측정을 받았고, 별다른 추가 치료 없이 약만 처방받았다. 그러다 같은해 6월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후유증으로 눈과 귀 등에 장애가 생겼다. A씨는 "고혈압 증상을 호소했는데도 구치소가 방치했다"며 소송을 냈다.
국가배상
수감중치료
의무관업무소홀
구치소의무관
고혈압
이장호 기자
2015-08-18
국가배상
행정사건
"'BBK' 김경준 접견제한은 불법… 1500만원 배상"
'BBK의혹'의 장본인으로 수감 중인 김경준(48) 전 BBK 투자자문 대표가 교도소의 지나친 감시를 이유로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주진암 판사는 지난 16일 김씨가 "교도소가 접견을 제한하고 편지를 검열하는 등 지나치게 감시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81758)에서 "국가는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3가단81758). 주 판사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수감자의 자유로운 접견을 허용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를 제한토록 정하고 있다"며 "교도소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김씨의 접견을 제한하고 서신검열을 한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주 판사는 "교도소는 김씨가 야당 정치인을 접견하거나 주한 미국대사관 부영사를 접견하는 등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서신 등을 통해 교도소 운영실태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가능성이 있는 공안관련 사범이기 때문에 접견을 제한하고 서신을 검열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안사범이라고 해서 당연히 서신을 검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접견제한조치를 취하게 된 이유도 분명치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 판사는 '교도소가 김씨를 불법으로 독방에 가두고 접견 기록물을 불법적으로 법원에 제출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횡령,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의 형을 확정받은 뒤 2009년 7월부터 2년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지냈다. 김씨는 남부교도소가 자신의 접견을 제한하고 서신을 검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김씨는 현재 천안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BBK
김경준
국가배상
접견제한
서신검열
공안사범
홍세미 기자
2014-07-17
국가배상
민사일반
항공·해상
형사일반
'세월호 침몰 사건' 남은 법적 문제는
지난달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해 302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낸 여객선 세월호 사건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법규와 희생자 가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장, 특가법상 도주선박죄 적용… 최고 무기징역 가능 현재 수사는 목포지청서… 재판 관할은 목포지원 유력 국가·항만청은 '선박안전 관리소홀' 책임 면하지 못해 유병언 前 세모회장은 청해진해운의 실질소유 입증돼야 ◇선장 특가법상 도주선박죄, 첫 적용= 세월호 침몰이 시작된 후 가장 먼저 배를 탈출한 이준석 선장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2 도주선박의 선장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신설된 이 규정은 선박 교통에 따른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 이르게 한 때에 선박의 선장이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상에서 선박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를 가중 처벌하도록 해 도주심리를 억제하고 충돌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선장에게 도주선박죄를 적용한 것을 두고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유기치사죄나 선원법 위반 등을 적용하더라도 실체적 경합법 가중을 해도 최대 50년만 선고할 수 있을 뿐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국민 여론을 고려해 형량이 높은 도주선박죄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재판 관할은 목포지원이 유력= 형사소송법은 재판관할권을 범죄지, 피고인 주소지·거소지, 현재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 선장 등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청구해 발부받았고, 현재 구속된 선원들이 목포교도소에 수감된 것을 볼 때 범죄지 관할인 목포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현재 수사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진행하고 수사본부장도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맡고 있다. 하지만 사망자와 실종자가 300여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재판을 피해자 거주지 인근 법원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안산 단원고 학생으로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이 재판 방청을 위해 안산에서 목포를 오가게 한다면 또 다른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목포지원에 기소하더라도 검사나 피고인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등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상황을 볼 때 사건 관할을 목포에서 서울이나 인천 등 다른 지역으로 변경할 만한 해당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관리감독 소홀, 국가 책임은?= 선박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국가와 해운항만청에 대한 책임 추궁도 거세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1998년 서해훼리호 사건 유가족 조모씨 등 10명이 국가와 한국해운조합, ㈜서해훼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97다13702)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해훼리호는 1993년 10월 10일 탑재 인원인 221명을 초과한 362명을 승선시키고 과중한 화물을 실어 복원성 기준에 못 미치는 복원력 상태에서 출항했다 침몰해 292명이 사망했다. 당시 법원은 "군산지방해운항만청 소속 직원이 선박에 임검해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정원초과 운항사실을 적발했는데도 해운항만청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선박회사에도 시정하도록 하거나 운항제한을 명하지 않아 방치했다"며 "국가가 운항관리자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판사는 "세월호 사고도 운행상 과실과 함께 출항 전 단계에서 선박의 복원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국가도 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책임은?= 현재 검찰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횡령·배임, 불법증여, 계열사에 대한 강요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또 편법적 재산 증식과 자금 해외 밀반출 등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의 비리에 대한 수사만으로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의 한 검사는 "검찰 수사로 유 전 회장이 숨겨놓은 재산을 확보하더라도 유 전 회장에게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을 실질적으로 소유했고,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이 입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특가법
도주선박죄
이준석선장
형사소송법
재판관할
국가배상
관리감독
유병언
청해진해운
신소영 기자
2014-05-01
국가배상
민사일반
산재·연금
행정사건
'소송 스트레스 자살' 법원공무원에 업무상재해 인정
업무 실수로 국가배상 소송을 당해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법원 공무원이 자살했다면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강모씨는 1996년 부산지법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2006년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근무했다. 강씨는 2007년 경매와 집행 업무를 처리하면서 배당을 빠뜨렸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소송을 당했다. 강씨는 소송수행자로 지정돼 1심부터 상고심까지 5년여에 걸쳐 직접 소송을 진행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5월 "국가는 1억8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확정 판결했다. 국가가 소송에서 패소하자 실수로 배당을 누락한 강씨에 대한 구상권 논의가 진행됐다. 게다가 지난해 강씨가 처리한 밀양시 표충사 소유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주의 불법 매각과 매매대금 횡령 사건으로 밝혀지자 강씨는 "표충사 사건 이후 업무에 집중할 수 없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다"며 동료들에게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당시 밀양지원은 강씨가 스트레스를 호소하자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고 업무 조정을 했지만 강씨는 지난해 9월 부인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화장실에서 목을 매 목숨을 끊었다. 강씨의 부인은 지난 1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르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며 유족 급여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강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3구합5487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국가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 2억원 상당에 이르러 업무를 직접 처리한 강씨에게는 큰 부담이 됐다"며 "소송수행자로 지정돼 소송을 직접 진행했고, 본인 업무 외에 소송 관련 업무를 맡아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강씨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돼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배상소송을 업무 담당자가 직접 맡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해 1월부터 서울고법에 소송수행전담팀이 설치돼 대법원과 서울고법 관할구역 소재 법원이 관련된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을 전담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1월부터 대전고법, 대구고법, 부산고법, 광주고법으로 확대됐다.
자살
법원공무원
업무상재해
국가배상소송
업무스트레스
신소영 기자
2013-11-06
국가배상
형사일반
인제군 횡령 수재의연금 반환해야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소속 공무원들이 횡령한 수재의연금 8억3100만원을 달라"며 인제군을 상대로 낸 수재의연금반환소송 항소심(2012나48123)에서 "인제군은 7억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사실상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는 취지의 하나는 선심성으로 기부금품을 배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인제군이 접수한 수재의연금 대부분이 기탁자들의 의사에 부합되게 사용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제군의 협회에 대한 수재의연금 전달 의무의 범위가 적정한 범위로 제한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판단된 횡령금액 8억3100만원 가운데 인제군이 협회와 강원도로부터 지원받은 1억2400만원어치의 상품권은 협회가 인제군의 의뢰를 받아 기탁자들로부터 접수한 수재의연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반환금액을 7억700만원으로 제한했다. 윤모씨 등 인제군 공무원들은 2006년 수해 당시 전국 각지에서 답지한 수재의연금 중 편법 모집과 누락 등의 방법으로 8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 가운데 1억5000여만원을 빼돌려 주택 구입비와 회식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 등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전국재해구호협회
수재의연금횡령
인제군공무원비리
공무원비자금조성
공무원횡령
이환춘 기자
2012-11-22
국가배상
'오발급 인감증명서로 보상금 받아 법인통장에 입급시킨후 횡령, 국가 책임없다'
공무원이 위조된 법인 인감을 확인하지 않고 발급해준 인감증명서가 횡령사건에 이용됐더라도, 횡령금이 일단 법인 명의 통장에 입금된 후 인출됐다면 국가의 배상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金善鍾 부장판사)는 7일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원이 국가를 상대로 “담당 공무원이 위조된 인감을 확인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줘 신학원 직원이 토지수용보상금을 횡령할 수 있게 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85320)에서 “등기소 공무원이 허위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했더라도 토지수용보상금을 원고 명의의 통장에 입금시킨 이상 국가의 책임이 없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학원 직원인 구모씨가 위조한 법인인감으로 동작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이용, 신학원이 받을 토지수용보상금을 동작구청에서 받아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동작구청이 토지수용보상금을 구씨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원고 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한 이상, 원고 법인은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직원 구씨가 위조된 인감을 이용, 원고의 통장에서 보상금을 인출해 생긴 원고법인의 손해는 허위의 인감증명서 발급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신학대학교는 지난해 11월 학교측이 받을 토지수용보상금 6천3백여만원을 학교 직원 구씨가 위조된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가로채자 “담당 공무원이 위조된 인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만큼 국가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었다.
인감증명서오발급
보상금횡령
인감위조
대한신학대학교
토지수용보상금
국가배상불인정
홍성규 기자
2001-06-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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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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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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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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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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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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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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