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16일 진급심사와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도봉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뇌물) 등을 적용,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3년과 추징금1천1백만원을 선고했다. (98고합108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에 대한 혐의사실은 대부분 인정되지만 자신의 땅과 교환한 임야의 시세차익이 공소장기재 7천2백55만원이 아닌 3천만원으로 인정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하지 않은 점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97년 중령-대령 진급심사와 관련 1천1백만원의 뇌물을 받고 부하장교를 통해 자신의 5천만원 상당 임야와 진급심사대상자 가족의 8천만원 상당 임야를 교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