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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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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병역
민사일반
대구비행장 소음피해 국가 배상해야
대구 군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국가는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도시 배경소음을 이유로 수인한도 기준을 높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점에 의미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김모씨 등 39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7가합111952)에서 "국가는 3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른 3건의 소송에서도 모두 22억여원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구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 여러 지장을 겪었다고 인정된다"며 "분단된 현실에서 전쟁억지를 위해 전투기 비행훈련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항공기 소음피해가 적어도 소음도 80웨클(WECPNL) 이상인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소음·진동규제법은 공항주변 인근지역은 90웨클, 기타지역은 75웨클을 항공기소음한도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대도시지역의 배경소음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배경소음의 존재로 인해 대상소음이 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약화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도시 배경소음 등의 기여를 고려해 수인한도 기준이 상향되야 한다는 국가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다만 "매향리사격장 언론보도로 사격장 및 비행장주변 소음피해가 사회문제화 됐다"며 "늦어도 1989년에는 대구비행장 주변이 항공기소음에 노출된 지역인 것이 널리 알려졌으므로 1989년1월 이후 이주한 주민들의 손해배상액은 30% 감액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거주기간별로 소음도가 80~90웨클 지역은 매월 3만원, 90~95웨클은 4만5,000원, 95~100웨클은 6만원씩을 위자료 인정기준으로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에는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에 대해 '48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지난 2월에는 광주비행장 인근 주민들에게 '21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각각 내린 바 있다.
대구비행장
소음피해
군비행장
매향리사격장
위자료인정기준
이환춘 기자
2009-07-10
군사·병역
형사일반
입영기피 목적으로 노역장 선택, 병역법위반 아니다
병역미필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노역장에 유치됐더라도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박씨는 대학원진학에 이어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7회에 걸쳐 병역을 미뤄오다 30세가 되던 2006년 7월께 부산병무청으로부터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았다. 그러자 박씨는 부산지검에 찾아가 "2005년에 사기죄 확정판결로 나온 벌금 700만원을 노역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며 스스로 노역장에 유치됐다. 하루 5만원씩 140일을 노역장에 유치돼 있었던 박씨는 2007년 1월10일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다. 이때 박씨의 나이는 만31세. 나이로 인해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가 면제된 것이다. 하지만 박씨는 의도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징역1년을 선고한 것이다. 이 같은 엇갈린 판단 속에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병역기피목적이 있었더라도 자발적으로 형벌집행을 이행한 것만으로는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박모(33)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9952)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히 병역의무를 소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병역법 제88조의 '입영기피죄'로 따로 처벌하고 있다"며 "병역법 제86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입영기피행위 정도를 넘어서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나 그 의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목적으로 병역의무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적극적인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벌금형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벌금을 납입하지 못한 자가 비록 병역기피목적이 있었더라도 형집행기관에 자진출두해 노역장유치를 받게 된 것에 불과하다면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병역법 제86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벌금형 전과를 이용하기 위해 병역의무가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부산지검을 찾아가 스스로 노역장 유치처분을 받아 입영기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신변이 위탁돼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거나 감면받을 상태를 야기한 것을 병역법 제86조에 정한 '도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병역미필자
병역기피
노역장유치
공익근무요원
자진출두
류인하 기자
2009-03-11
군사·병역
행정사건
대법원, 자살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어디까지
구타 등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군인과 경찰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법제도가 자살 군경에 대한 국가배상 인정 여부와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에 대해 다른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이들이 직무수행 중 타인의 고의과실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5항4호는 직무수행 중 사망했더라도'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을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때문에 자살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것은 마치 '낙타 바늘귀 들어가기' 만큼 어렵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 99년 자살한 군인을 처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이후 점차 국가유공자 인정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는 추세다. ◇ 99년 첫 인정후 확대 경향= 대법원은 86년 팬텀기 조종사로 근무하던 중 갑작스런 전출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 자살한 공군장교 A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99두333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처음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자살한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여부'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원용해 자살 군인도 일정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첫 인용판결이 있은 이듬해인 2000년 7월 의무경찰로 근무하다 상급자의 가혹행위로 생긴 우울증으로 휴가 도중 스스로 목을 매 숨진 함모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을 지지하면서 자살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판례를 내놨다(☞2003두13595). ◇ 대부분 판결들 유공자 불인정= 대법원은 이들 일부 판결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자살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엄모씨 사건이다. 엄씨는 2000년 3월 포병대대에 전입됐으나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해 상명하복의 엄격한 통제사회인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다가 암구호 전파방법 등을 암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다 허리끈을 이용해 자살했다. 대법원은 엄씨의 유족들이 낸 소송(☞2003두2205)을 심리한 끝에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밖에 자살군인에게 정신과적 병력이나 증상이 있던 경우 자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공자로 불인정한 판례는 2002두4136 판결과 2003두14789 판결, ☞2005두14578 판결 등이 있다. 우울증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매개되지 않은 경우로서 유공자로 불인정한 판례는 2003두12202 판결과 2003두10404 판결, 2003두6702 판결 등이 있다. ◇ 자살 군인 유공자인정 요건= 자살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구타 등 가혹행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 가혹행위와 정신적 고통 및 스트레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셋째 자살 행위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스스로'자유로운 의지'를 벗어나 법이 규정하고 있는'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자살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대법원이'자유의지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근로자의 자살보다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기 때문이다. ◇ 대법 판례 재검토 필요=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우리나라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고, 군대사회가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고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될 개연성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기 쉽다는 점을 등안시 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인 김호철 변호사는"대법원은 초기 군 자살자에 대한 국가유공자를 인정해 유족들에게'황금의 문'을 열어 주었던것에 비해 그동안 '자유의지' 여부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지금은 '통곡의 벽'이 됐다"고 지적하고"현행 대법원 판례태도는 반드시 재검토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승택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자살자의 국가유공자 인정과 같은 중요한 문제의 판단과 관련해 자유의지의 유무라는 다소 추상적인 기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법리적 제약이 있다"며"현행 법제 아래서는 군 자살자를 국가유공자로 포섭해 보상을 해주기에는 여러 난점이 있으므로 제3의 보상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제정돼 군 자살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살군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자살경찰
최소영 기자
2007-09-20
군사·병역
행정사건
자살한 조종사 국가유공자 인정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金仁洙 부장판사)는 29일 공군에서 조종사로 근무하다 자살한 김모씨의 부인 강모씨가 "남편이 업무 부담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만큼 국가유공자 유가족으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99누760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능하다고 인정받던 김씨가 부대를 옮긴 후 교육용 훈련기 조종에 적응하지 못해 교관 자격시험에서 탈락한 뒤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것이 인정된다"며 "김씨가 업무부담으로 자살한 만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4호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직군경의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김씨의 자살은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시행령 소정의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95년 10월 남편이 부대를 옮긴 후 업무부담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이듬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자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
업무부담
우울증
자살
공군조종사
정성윤 기자
200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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