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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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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병역
민사일반
[판결] "북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 및 참전용사들에게 2000만 원씩 배상하라"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한상국 상사의 유족과 함께 당시 교전을 하다 부상을 당한 참전용사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23일 한 상사의 유족 김한나 씨 등 9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56869)에서 "김 위원장과 북한은 공동으로 김 씨 등에게 각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 상사는 2002년 6월 29일 발발한 제2연평해전 당시 참수리고속정 357호 조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군을 막기 위해 근접 방어 작전을 펼치다 적의 기습 공격을 받고 전사했다. 한 상사의 아내 김 씨와 김승환, 권기형 씨 등 당시 제2연평해전에서 교전하다 다친 참전용사 8명은 2020년 10월 6일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 방식으로 이뤄졌다. 공시송달은 재판 절차나 행정 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서류를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지난 7월 19일 한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된 이후 이달 23일 판결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체계적으로 해석할 경우 북한은 자체 헌법과 지휘통솔 체계 및 단체적 조직을 갖추고 국가를 표방하고 있지만 국가로 인정되지 않고 정부를 참칭해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국내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은 민사소송법 제52조에서 정한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해 국내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시했다.
연평해전
북한
당사자능력
이용경 기자
2022-08-24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문경 집단학살 사건' 국가 배상책임 있다
민간인 학살 등 국가가 저지른 범죄는 비록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더라도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과거 국가가 저지른 범죄의 진실은 2007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전까지는 피해자 측이 알지 못해 권리행사의 장애사유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울산보도연맹 국가배상사건에서도 이 같은 취지의 법리를 적용, 유족의 손을 들어줬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8일 한국전쟁 발발 직전 군인들이 민간인들에게 저지른 '문경집단학살사건' 피해자 유족인 채모(73)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총 10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69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쟁이나 내란 등에 의해 조성된 위난의 시기에 개인에 대해 국가기관이 조직을 통해 집단적으로 자행하거나 또는 국가권력의 비호나 묵인하에 조직적으로 자행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는 통상의 법절차에 의해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며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2007년 6월 26일까지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진실을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조차 게을리 한 국가가 이제 와서 유족들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 따라 진실을 알게 된 다음 제기한 소송에 대해 소멸시효완성 항변을 해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였다. 채씨 등 유족은 2007년 6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문경학살사건은 국군이 비무장 민간인들을 어떠한 선별절차나 법적 근거 없이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하게 집단학살한 사건으로서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결정을 내리자 2008년 7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국가에 의한 집단학살 사건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에 규정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해 소멸시효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2심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5년)는 1954년 12월로 이미 끝났다. 문경집단학살사건은 1949년 12월 24일 국군 2개 소대 병력이 경북 문경시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에서 주민 100여명을 모아놓고 공산주의자에게 협조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총격을 가해 어린이와 부녀자를 포함해 86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문경
집단학살
민간인학살
소멸시효
과거사
한국전쟁
이환춘 기자
2011-09-08
군사·병역
형사일반
입영기피 목적으로 노역장 선택, 병역법위반 아니다
병역미필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노역장에 유치됐더라도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박씨는 대학원진학에 이어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7회에 걸쳐 병역을 미뤄오다 30세가 되던 2006년 7월께 부산병무청으로부터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았다. 그러자 박씨는 부산지검에 찾아가 "2005년에 사기죄 확정판결로 나온 벌금 700만원을 노역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며 스스로 노역장에 유치됐다. 하루 5만원씩 140일을 노역장에 유치돼 있었던 박씨는 2007년 1월10일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다. 이때 박씨의 나이는 만31세. 나이로 인해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가 면제된 것이다. 하지만 박씨는 의도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징역1년을 선고한 것이다. 이 같은 엇갈린 판단 속에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병역기피목적이 있었더라도 자발적으로 형벌집행을 이행한 것만으로는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박모(33)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9952)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히 병역의무를 소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병역법 제88조의 '입영기피죄'로 따로 처벌하고 있다"며 "병역법 제86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입영기피행위 정도를 넘어서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나 그 의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목적으로 병역의무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적극적인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벌금형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벌금을 납입하지 못한 자가 비록 병역기피목적이 있었더라도 형집행기관에 자진출두해 노역장유치를 받게 된 것에 불과하다면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병역법 제86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벌금형 전과를 이용하기 위해 병역의무가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부산지검을 찾아가 스스로 노역장 유치처분을 받아 입영기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신변이 위탁돼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거나 감면받을 상태를 야기한 것을 병역법 제86조에 정한 '도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병역미필자
병역기피
노역장유치
공익근무요원
자진출두
류인하 기자
2009-03-11
군사·병역
행정사건
대법원, 자살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어디까지
구타 등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군인과 경찰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법제도가 자살 군경에 대한 국가배상 인정 여부와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에 대해 다른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이들이 직무수행 중 타인의 고의과실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5항4호는 직무수행 중 사망했더라도'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을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때문에 자살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것은 마치 '낙타 바늘귀 들어가기' 만큼 어렵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 99년 자살한 군인을 처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이후 점차 국가유공자 인정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는 추세다. ◇ 99년 첫 인정후 확대 경향= 대법원은 86년 팬텀기 조종사로 근무하던 중 갑작스런 전출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 자살한 공군장교 A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99두333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처음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자살한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여부'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원용해 자살 군인도 일정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첫 인용판결이 있은 이듬해인 2000년 7월 의무경찰로 근무하다 상급자의 가혹행위로 생긴 우울증으로 휴가 도중 스스로 목을 매 숨진 함모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을 지지하면서 자살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판례를 내놨다(☞2003두13595). ◇ 대부분 판결들 유공자 불인정= 대법원은 이들 일부 판결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자살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엄모씨 사건이다. 엄씨는 2000년 3월 포병대대에 전입됐으나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해 상명하복의 엄격한 통제사회인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다가 암구호 전파방법 등을 암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다 허리끈을 이용해 자살했다. 대법원은 엄씨의 유족들이 낸 소송(☞2003두2205)을 심리한 끝에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밖에 자살군인에게 정신과적 병력이나 증상이 있던 경우 자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공자로 불인정한 판례는 2002두4136 판결과 2003두14789 판결, ☞2005두14578 판결 등이 있다. 우울증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매개되지 않은 경우로서 유공자로 불인정한 판례는 2003두12202 판결과 2003두10404 판결, 2003두6702 판결 등이 있다. ◇ 자살 군인 유공자인정 요건= 자살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구타 등 가혹행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 가혹행위와 정신적 고통 및 스트레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셋째 자살 행위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스스로'자유로운 의지'를 벗어나 법이 규정하고 있는'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자살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대법원이'자유의지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근로자의 자살보다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기 때문이다. ◇ 대법 판례 재검토 필요=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우리나라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고, 군대사회가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고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될 개연성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기 쉽다는 점을 등안시 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인 김호철 변호사는"대법원은 초기 군 자살자에 대한 국가유공자를 인정해 유족들에게'황금의 문'을 열어 주었던것에 비해 그동안 '자유의지' 여부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지금은 '통곡의 벽'이 됐다"고 지적하고"현행 대법원 판례태도는 반드시 재검토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승택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자살자의 국가유공자 인정과 같은 중요한 문제의 판단과 관련해 자유의지의 유무라는 다소 추상적인 기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법리적 제약이 있다"며"현행 법제 아래서는 군 자살자를 국가유공자로 포섭해 보상을 해주기에는 여러 난점이 있으므로 제3의 보상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제정돼 군 자살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살군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자살경찰
최소영 기자
2007-09-20
군사·병역
헌법사건
군복무로 '우선임용' 안된 국립사범대 졸업생 특채시험서 탈락… 임용 길 막혀
군 복무 때문에 '우선임용'되지 못한 국립사범대 졸업생들 중 특별채용시험에서도 탈락한 사람들이 교원으로 임용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지난 81년부터 86년까지 국립대 사범대에 입학해 90년 10월 이전 졸업하고 교사임용 후보가 된 김모씨 등은 병역의무를 마치느라 후보자명부에 입학 동기들보다 후순위로 등재됐다. 당시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은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해 채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김씨 등은 임용이 보장된 상태였다. 그러나 김씨 등의 보장된 신분은 헌재의 결정으로 하루아침에 뒤바뀌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90년 10월 '우선 임용'규정을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 결정(☞89헌마89)을 내려 군복무 중이던 김씨등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김씨 같이 병역의무 이행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된 국립대 사범대 졸업자들의 불만이 늘자 15년이 2005년 5월 국회는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채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교육청은 심의를 거쳐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씨 등은 이 과정에서 또다시 벽에 부딪히게 된다. 이미 졸업해 15년간 다른 업종에 근무했던 사람들에게 논술식 평가 등의 시험을 보도록 했기 때문. 결국 김씨 등은 시험에서 탈락하게 됐고 김씨 등 41명은 소송을 내 1심에서 '교육청의 특별시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랐다. 특별채용심의를 위한 시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김모씨등 41명이 7개 시·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병역의무이행관련 교원미임용자 임용적격제외처분등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5485)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선임용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선고된 이상, 위헌결정 당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들이 우선적으로 임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가졌던 기대는 법적으로 보호될 수 없다"며 "위헌결정 이후 국립사범대학의 졸업생들을 구제하는 특별법은 국가의 의무가 아닌 단지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법은 단순한 등록절차가 아닌 특별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임용자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피고 교육감 산하의 특별채용심의위원회는 교원미임용자들이 교육학적 기본지식과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논술 및 면접등의 공개전형 방식에 의해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교원미임용자등록을 신청한 전원을 특별채용해야 한다는 것이 특별법이 정한 취지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임용적격 심의가 공고 후 1개월 만에 실시됐다고 하더라도 특별법 제정후 6개월이 지나서였고 당시 탈락비율이 매우 낮았던 점 등을 볼 때 비록 원고들이 학교를 졸업한지 15년이 지났다고해도 1개월이 너무 짧아서 교원으로서의 자질에 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군복무
우선임용
특별채용시험
국립사범대
교원임용
병역의의무
교육공무원법
평등의원칙
엄자현 기자
200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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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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