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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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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연금
신군부 인사에 대한 퇴직금 환수는 부당
'12·12와 5·18사건'에 가담, 유죄가 확정된 신군부 인사들에 대해 퇴직금을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차규헌씨와 장세동씨 등 이른바 신군부 인사 6명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환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99두7258, 2000두3870)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4년 1월 법개정때 신설된 군인연금법 제33조3항은 내란죄나 반란죄 등을 범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시행일인 같은해 7월 이전에 급여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급여사유가 발생한 원고들에 대해서 지급된 퇴직연금 중 군 복무기간에 대한 군인연금법 상의 퇴역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군인연금법상 그 환수의 근거가 없고 또 공무원연금법은 그 환수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차씨 등은 97년 4월 12·12와 5·18사건과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징역 8년∼3년6월의 형이 확정된 뒤 이들의 퇴직연금을 관리하고 있던 공단측이 급여환수규정 등을 들어 퇴직금을 환수하자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었다.
12·12가담
신군부인사
내란중요임무종사죄
군인연금법제33조3항
퇴직금환수
차규헌
장세동
정성윤 기자
2001-04-30
군사·병역
행정사건
자살한 조종사 국가유공자 인정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金仁洙 부장판사)는 29일 공군에서 조종사로 근무하다 자살한 김모씨의 부인 강모씨가 "남편이 업무 부담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만큼 국가유공자 유가족으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99누760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능하다고 인정받던 김씨가 부대를 옮긴 후 교육용 훈련기 조종에 적응하지 못해 교관 자격시험에서 탈락한 뒤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것이 인정된다"며 "김씨가 업무부담으로 자살한 만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4호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직군경의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김씨의 자살은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시행령 소정의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95년 10월 남편이 부대를 옮긴 후 업무부담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이듬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자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
업무부담
우울증
자살
공군조종사
정성윤 기자
200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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