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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성소수자 부하 성폭행' 해군 대령, 징역 8년 확정
성소수자인 여성 부하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영관급 장교가 범행 13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8일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3261). A 씨는 해군 함장(당시 중령)으로 재직하던 2010년 부하였던 여성 장교 B 씨(당시 중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 B 씨가 다른 장교 C 씨(당시 소령)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했다는 피해 사실을 보고받은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겪었다. B 씨는 2017년 근무지를 이탈해 군무이탈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군 수사관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이후 A 씨와 C 씨를 고소했다. 1심 보통군사법원은 2018년 4월 이들의 유죄를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8년, C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고등군사법원은 같은 해 11월 피해자 B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군 검찰은 상고했다. 대법원은 2022년 3월 A 씨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C 씨에 대해선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그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지난 2월 A 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함정에서 지배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함장 A 씨가 자신의 지시에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던 초급 장교로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 임신중절 수술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 있던 피해자 B 씨를 티타임 명목으로 자신의 관사로 불러 강간하고, 이로 인해 B 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대상과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 평소 신뢰하던 지휘관인 A 씨로부터 강간 범행을 당한 B 씨로서는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은 물론, 깊은 무력감과 침습적 재경험 등으로 인해 형언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의 두 번째 가해자인 대령 A 씨의 징역 8년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며 "두 명의 가해자 중 한 명만이 유죄로 인정됐으나 성폭력 피해로부터 13년, 성폭력 피해를 고소한지 6년 동안 싸워 이뤄낸 값진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 당국은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안전한 군 복무를 위해 2차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군인
강간치상
성폭행
이용경 기자
2023-05-18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고(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혐의' 부대 상관, 징역 2년 확정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의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에 대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기소된 상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모 준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3099). 노 준위는 숨진 이 중사가 성추행당한 다음 날인 2021년 3월 3일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정식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 등을 받았다. 2020년 7월에는 부서 회식 도중 이 중사를 추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을 맡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노 준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노 준위가 당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 중사를 회유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이 중사를 협박한 혐의와 회식 자리 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면서 면담강요 등의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 내지 정식신고 절차의 진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게 되면 다른 부서원들에게도 피해가 간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피해사실 신고로 인해 부서원들이 겪을 어려움과 그로 인한 부서장으로서의 난처한 사정을 부각해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말 것을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피해자가 신고에 대한 죄책감 내지 부담감이 들게 함으로써 신고를 체념하게 하거나 주저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등에 비춰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피해사실 신고 등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식 없이 부서원 간 성범죄 사건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믿음에 근거해 사건을 음성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노 준위에 대해 실형 판결을 확정했다.
이예람
성추행
보복협박
이용경 기자
2022-12-16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 수사 혐의 군검사, 정직 처분 정당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을 부실 수사한 혐의를 받는 군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군검사로 근무하다 보직 해임된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군 중위로 임관해 2020년 8월부터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군검사로 일하던 A 씨는 2021년 4월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을 송치받고 수사하게 됐다. 하지만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기 전인 같은 해 5월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자 국방부 보통검찰부는 수사 담당자인 A 씨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국방부는 같은 해 6월 A 씨를 보직 해임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A 씨의 허위 보고, 직무 유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A 씨가 보직 해임된 다음 날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한편 국방부에 A 씨의 비위 사실을 통지하며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 군인 징계위원회는 A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의결했고, 국방부가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처분을 내리자 A 씨는 "징계처분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는 상당히 중한 군대 내 성범죄인 강제추행 사건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관련 조치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는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피해자의 위태로운 정신 상태, 자살 시도 정황, 상급자의 합의 종용 사실 등 여러 위험 징후를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그에 대한 수사나 어떠한 관련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파악하거나 조사 일정 등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A 씨는 피해자가 조사받기를 희망함에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조사 일정을 미뤘고, 그 이후에도 재차 조사 일정을 연기했다"며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동료 등 조직구성원이 피해자에게 행위자를 용서하라고 강권하거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등도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하는데, A 씨는 피해자의 상급자가 피해자의 남편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음에도, 2차 가해를 중지하도록 경고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다른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A 씨가 출장 업무 종료 후 복귀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 행위 등도 원칙적으로 불량한 근무태도에 해당해 성실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A 씨의 가장 무거운 비위 사실은 성폭력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가해자로부터 2차 가해를 받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만연히 조사를 지연한 부분"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해 A 씨의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나 직무태만의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며 "국방부의 A 씨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3일 항소했다.
부실수사
군검사
징계
근무태만
이용경 기자
2022-08-01
군사·병역
헌법사건
군 기지·시설에서 군인 폭행한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는 합헌
군인이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을 폭행한 때에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토록 한 군형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와 2호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바62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상사와 중위로 근무하던 A씨 등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에서 현역병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군인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2호로 인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지 못하게 되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기각됐고 이들은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일반 폭행죄'와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군인 상호간의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성립되는 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전자는 '신체의 안전'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함에 반해, 후자는 '군 조직의 기강과 전투력 유지'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형벌체계상 균형상실로 보기 어려워 이어 "엄격한 위계질서와 집단생활을 하는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할 경우 다른 구성원에 의해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고 상급자가 가해자·피해자 사이의 합의에 관여할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특히 병역의무자는 헌법상 국방의 의무의 일환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국가는 병영생활을 하는 병역의무자의 신체·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의 폭행으로부터 병역의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자의 판단이 헌법이 부여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일탈한다고 보기 어려워 심판대상 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했다기 보기 어려우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국가소추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의 제한을 두려면 형사정책적 고려 하에 공소권을 행사하고 처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피해자의 선택에 맡겨 형벌권 발동을 제한해야 할 더 큰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며 "헌재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이와 같은 형사정책적 고려 하에 '피해자의 선택에 맡겨 형벌권 발동을 제한해야 할 이익'보다 '공정하게 공소권을 행사하고 처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보아,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군인 상호간의 폭행에 국가소추주의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형벌체계의 균형과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와 병역의무자 사이에는 양면적인 의무와 책임이 존재한다. 병역의무자는 국방의 의무의 일환으로 헌정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국가는 병영생활을 하는 병역의무자의 신체와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판시는 국방의 의무(헌법 제39조)의 일환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인정한 최초로 선언한 결정이란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군형법제60조의6
군인
폭행
박수연 기자
2022-04-07
국가배상
군사·병역
의료사고
[판결](단독) 독감 주사 놓다 수은 주입한 軍의무대
군대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다 의무대의 실수로 몸에 수은이 주입된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김모씨는 제대를 석달 앞둔 2004년 9월 의무대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받았는데 주사를 맞은 후 오른쪽 팔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방사선 검사 결과 김씨의 팔에서 이물질이 발견됐고, 김씨는 같은해 12월 '오른쪽 어깨 이물 주입상태'라는 병명으로 공무상병 인증서를 받은 뒤 만기 제대했다. 제대 후 김씨는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혈중 수은 농도가 120(체내 수은 농도 안전기준치 5 미만)에 달했다. 조직 검사 결과 김씨의 팔에서 발견된 이물질이 수은으로 의심된다는 진단이 나오자 김씨는 수술을 해 수은 덩어리를 빼냈다. 김씨는 부대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맞던 무렵 의무대에서 수은이 함유된 체온계와 혈압계를 사용했으며 당시 체온계가 깨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2006년 6월 "국가가 부대 내의 수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예방접종시 다량의 수은이 주입됐다"면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김씨는 이와 별도로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도 신청했지만 2011년 10월 거부당하자 행정소송도 냈다. 우여곡절 끝에 보훈청의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냈지만, 부상 정도가 상이 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그러자 김씨는 행정소송에서 예방접종과 수은 주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점을 토대로 2015년 12월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국가는 "김씨가 2011년 10월 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 소송을 냈다"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국가는 2100만원을 지급하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는 김씨가 제기한 민사소송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행정소송에서 과실을 부인했고, 결국 4년에 걸친 소송 끝에 공무 관련성을 인정받았지만 상이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또다시 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면서 "국가가 국가의 과실로 상해를 입은 김씨에게 시효 소멸을 주장해 손해배상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최근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2017나15989) . 재판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며 "김씨는 처음 소송을 제기한 2006년 6월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로부터 3년은 물론 불법행위일인 2004년 9월경부터 5년이 경과한 2015년 12월에 소송을 제기해 김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지만, 행정소송의 판결 이유에서 김씨의 청구원인이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멸시효
손해배상
군대
예방주사
의무대
이순규 기자
2017-09-21
국가배상
군사·병역
[판결] "가혹행위로 자살 군인 재조사 끝 순직 변경…
선임병들의 괴롭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의 사망 원인을 국방부가 '자살'에서 '순직'으로 변경했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망 원인이 변경된 시점이 아니라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자살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날'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불법행위의 일반적인 법리가 적용된다는 취지다. 민법 제766조 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는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한 군인 A씨의 유족들이 "2007년 육군 본부에서는 자살로 처리했지만, 국방부 재조사를 통해 2014년 순직으로 변경됐으니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며 가해 선임병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4198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5년 6월 입대한 A씨는 선임병 3명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괴로워하다 이듬해 6월 자살했다. 같은해 11월 육군본부는 A씨의 사망을 '자살'로 처리했고 A씨의 유족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가혹행위 등에 대해 조사를 해달라며 진정을 냈다. 2007년 1월 인권위는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하게 된 A씨가 순직에 해당하는지 재심의하라"며 침해구제 결정을 내렸다. 육군본부는 재심의를 했지만 '자살'로 다시 결론 내렸다. 이에 유족들은 같은해 7월 국방부에 재조사를 요청했고, 국방부는 7년이 지난 2014년 9월에야 "선임병 3명의 폭행과 상습적인 폭언 등 가혹행위가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으므로 A씨의 사망은 순직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가해자들을 상대로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A씨의 유족들은 재판과정에서 "국방부의 재조사 결과가 나온 2014년 9월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라며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권위가 2007년 1월 선임병들이 A씨에게 한 행위들이 A씨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이로 인해 사망하게 된 A씨의 유족들이 실질적인 권리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 요청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침해구제 결정을 한 사실에 비춰볼 때 A씨의 유족들이 이 결정을 통지받은 무렵 A씨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자살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군대
가혹행위
자살
순직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
선임병
신지민 기자
2016-05-12
국가배상
군사·병역
군 복무 중 선임 폭력에 척추 다쳐 보훈대상자 돼도
군인이 복무 중 선임으로부터 폭력을 당해 보훈보상대상자가 됐더라도 그 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8단독 이상용 판사는 지난달 16일 복무 중 선임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척추 등을 다친 변모씨의 가족들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가해자 맹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단33471)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변씨가 보훈보상대상법에 의해 보상을 받기 때문에 변씨의 가족들도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가배상법은 부상당한 군인의 가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변씨의 가족들이 고유하게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제한된다고 볼만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국가는 가해자와 연대해서 변씨 가족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군인 등이 사망했을 때 유족이 다른 법령에 보상을 받았다면 국가보훈법상이나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중복해서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라며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했다면 유가족이 직접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변씨는 사망한 사람이 아니어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다만 변씨는 이 사건 폭행으로 상이등급 7급을 받아 보훈보상법상 월 23만 5000원씩의 보상금을 받게 됐으므로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며 "맹씨에게서 받아야 할 폭행 손해배상금 1290여만원을 국가에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병대에 입대했던 변씨는 2010년 8월 내무반에서 소대 상급자 맹씨로부터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슴, 배, 얼굴 등을 맞아 척추 등을 다쳤다. 변씨와 가족들은 맹씨와 국가를 상대로 "폭행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1790여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자료 65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맹씨는 폭행혐의로 지난해 5월 수원지법에서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보훈보상대상자
군대내폭행
국가배상법
부상군인가족손해배상청구권
군대후임폭행
홍세미
2012-12-24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서울시, 용산기지 유류오염피해 보상금 받는다
한·미행정협정은 주한미군의 불법행위 피해자에 대한 면책규정이 아니므로 국가는 미군기지 주변 오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국가로부터 주한미군 용산기지에서 방출된 유류로 인한 수질 및 토양오염 피해보상금 22억6,000여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4266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해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엄밀히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고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다"며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원인물질을 배출해 피해물건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측에서 무해성을 입증하지 못하는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SOFA 제5조2항은 주한미군에 대한 국가의 시설제공의무와 주한미군의 시설사용과 관련된 제3자의 청구권에서의 한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주한미군시설 등 사용과 관련된 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면책근거규정이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1년 도시철도공사를 벌이던 중 용산구 녹사평역 부근 지하수가 등유와 휘발유 등으로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 환경부 및 주한미군과 공동조사를 벌이고, 농업기반공사·공주대학교에 의뢰한 결과 주한미군 용산기지 유류저장시설에서 유출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 2002년5월 정부와 주한미군이 합동 전문가회의를 벌여 지하수 오염원 중 휘발유는 미군기지에서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그해 말 서울시는 별도의 용역조사를 벌여 등유가 미군기지에서 녹사평으로 흘러간 것으로 확정지을 수는 없으나 지하수의 흐름상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서울시는 주한미군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주한미군측이 SOFA의 면책규정을 언급하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자 국가를 상대로 용역의뢰비, 피해복구비 등 총 18억2,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심 역시 서울시가 추가로 청구한 배상금 4억4,000만원을 합산한 22억6,000만원까지 모두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단, 원고승소 판결했다.
용산기지
유류오염피해
주한미군
불법행위
한미행정협정
류인하 기자
2009-11-18
국가배상
군사·병역
군대 두번 복무 70대 국가상대 손배청구 패소
국가의 병적관리 잘못으로 군대를 두 번 다녀온 70대 노인이 40년이 지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梁承泰 대법관)는 한국전쟁 때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한 뒤 다시 징집돼 군복무를 두 번한 지모씨(72)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4다71881)에서 지난 13일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766조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는 99년3월 국가로부터 학도의용군 참전확인서를 받고도 3년이 경과한 2002년12월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씨는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11월부터 3년간 학도의용군으로 복무한 뒤 전역했으나 1956년 다시 징집영장을 받고 학도의용군 복무사실을 들어 면제를 요청했지만 복무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해 재입대했었다. 1999년3월 국방부에서 학도의용군 복무사실을 확인받은 지씨는 2002년12월 "국가를 상대로 병적관리 잘못으로 이중복무를 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 "국가는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병적관리
학도의용군
한국전쟁
참전
재입대
정성윤 기자
2005-05-2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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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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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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