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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중 교통사고… 국가유공자 인정
예비군훈련 중 교통사고를 당해 목 디스크 부상을 입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단독 권오석 판사는 15년전 예비군 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한 황모(49)씨가 수원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단443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사고를 당할 당시 한미야전연합훈련인 독수리연습이 한창 실시되고 있었던 점, 당시 소대원들을 각 진지에 배치한 후 지휘관이 동 대장의 명령을 수시로 수행하고, 각 진지를 순찰하는 임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황씨가 예비군 소대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볼 수 있다”며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1989년부터 97년까지 경기송탄시의 한 동사무소 예비군 소대장(비상근)으로 근무했던 황씨는 “93년11월 예비군훈련 중 오토바이를 타고 초소를 순찰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수술 후에도 신경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경추척수 손상, 뇌진탕 등을 입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다. 이에 수원보훈지청은 2006년3월 “공무수행과 관련해 부상을 입었다고 입증할 자료가 없고 경추간판장애를 공무관련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을 내렸고, 황씨는 보훈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예비군훈련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예비군훈련사고
공무관련부상
2008-03-15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부대 훈련으로 장뇌삼밭 훼손, 국가책임
군부대가 훈련중 농경지를 훼손했다면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땅 소유주가 농경지 표식을 제대로 안한 잘못에 대해서는 일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1부(재판장 손태호·孫台浩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장뇌삼 재배업자 배모씨(43)가 “5억5천1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107835)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1억8천9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부대가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훈련예정지역을 면밀히 살펴보고 인근 주민 및 토지소유자에 대한 확인과 협조조치를 취해 주민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국가는 사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위에 군용천막을 설치한 군인들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땅이 국유림과 경계를 분간하기 어려웠던 사실, 농경지라는 표식이나 출입경고 입간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 인근 주민들도 장뇌삼 밭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던 사실 등 원고의 잘못도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 3억1천5백여만원의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육군 모부대 수색대대 군인들이 99년 9월4일부터 같은달 18일까지 훈련을 하면서 자신의 장뇌삼밭 위에 군용천막을 설치, 밭 5백50평의 90%가 훼손당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부대훈련
장뇌삼밭
농경지훼손
농경지표식
경계분간
최성영 기자
200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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