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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영장없이 義警에 영창 처분’… 전투경찰법은 합헌
복무규정을 위반한 의무경찰을 영장없이 영창에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투경찰대설치법이 가까스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의경으로 복무하던 중 휴대전화를 허가없이 부대로 반입해 사용한 혐의로 영창 5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A씨가 "전투경찰법이 정한 영창 조항은 법관에 의한 심사절차를 전혀 규정하지 않아 적법절차원칙과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190)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전투경찰법 제5조는 전투경찰대원에 대한 징계를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영창 및 근신으로 규정하면서 영창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6조는 징계처분에 대해 심사를 청구했더라도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해당 징계처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영창 처분은 경찰청훈령인 관리규칙에서 그 사유를 12가지 유형으로 제한하고 있고, 징계 심의와 집행에 있어 징계대상자의 출석권과 진술권 및 법률에 의한 별도의 불복절차를 마련하고 있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헌법 제12조 3항의 영장주의는 형사절차와 관련해 체포 등의 강제처분을 할 때 적용하는 원칙으로, 형사절차가 아닌 징계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대간첩작전 또는 치안유지와 같이 전투경찰대가 수행하는 국가적 기능의 중요성과 일사불란한 지휘권 체계 확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전투경찰순경의 복무기강을 엄정히 하고 작전수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공익은 영창 처분으로 인해 전투경찰순경이 받게 되는 일정기간 동안의 신체의 자유 제한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김이수·이진성·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은 "헌법 제12조 3항은 수사단계에서의 영장주의를 특히 강조한 것이지 형사절차 이외의 국가권력작용에 대해 영장주의를 배제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권력의 행사로 신체를 구속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구속이 형사절차에 의한 것이든 행정절차에 의한 것이든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행정절차에 의한 구속에도 영장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또 "전투경찰순경과 유사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복무규율이 엄격한 현역 군인은 징계위원회가 영창 처분 전에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받는데, 전투경찰순경은 영장도 없이 구속되고 그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받을 기회도 차단되고 있다"며 "영장 처분에 대한 소청이나 불복제도도 실효성이 없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의무경찰
의경
영창
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경찰법
경찰청훈령
전투경찰순경
홍세미 기자
2016-04-06
군사·병역
행정사건
타인 이름으로 편지 보내 내부고발 복무규율 위반으로 징계는 정당
내부 비리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복무규율을 어긴 군인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부고발 과정에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황모 중령이 육군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2012구합31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황 중령은 제보편지를 단순히 익명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직위와 성명을 무단도용했고, 헌병 장교로서 군사보안규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개인 소유 노트북을 영내에 반입해 규정을 어겼다"며 "편지를 보내 내부 비리를 고발한 행위 자체는 징계사유가 아니지만 성명과 직위 무단 도용과 규정 위반 등에 내린 징계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패방지법이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이 규정은 부패행위에 연루된 자가 그러한 부패행위를 신고하면서 자신의 '과거 범죄가 발견'되었을때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해 줌으로써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라며 "부패행위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범법행위를 하는' 경우까지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황 중령은 2010년 타인의 명의로 국방부 장관 등에게 상관의 공금횡령 등 비위의혹을 제보하는 편지를 보냈다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내부고발
군복무규율위반
부패행위신고
타인명의로내무고발
군규율위반자징계
홍세미
2012-10-15
군사·병역
행정사건
헌법사건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은 위헌" 헌법소원 청구 군법무관 파면은 재량권 남용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들을 파면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16일 박모(30)씨 등 전·현직 군법무관 6명이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등 취소소송 항소심(2010누15614)에서 1심을 깨고 "박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지모(41)씨에 대해서도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 장병들의 정신적 자유인 '책 읽을 자유' 등을 지나치게 제한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헌법적인 의문에 헌법소원 청구의 동기가 있다"며 "원고들이 군인복무규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도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의 일환으로서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박씨가 파면처분은 받을 경우 파면 후 5년 간 변호사가 될 수 없고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도 없게 된다"며 "이는 군조직의 특수성과 징계의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08년 7월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서적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했고, 박씨 등 군법무관 7명은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 조치가 장병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국방부가 박씨와 지씨를 파면하고 나머지는 감봉과 근신, 징계유예 조치하자 박씨 등은 소송을 냈다. 1심은 지씨에 대한 파면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불온서적
군법무관
재량권남용
파면처분
책읽을자유
행복추구권
나쁜사마리아인들
임순현 기자
2011-08-17
군사·병역
헌법사건
"불온서적 군내 반입금지 한 군인복무규율은 합헌"
국방부가 지정한 '불온서적'을 군대 내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군인복무규율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당시 군법무관으로 재직 중이던 박모씨 등이 "국방부장관이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지시'를 하달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마638)에서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박씨 등의 청구를 28일 기각했다. 이날 헌재는 군인복무규율의 모법인 군인사법 제47조의2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해 직접적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며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복무규율조항은 국군의 이념 및 사명을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로 인해 군인들의 정신전력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고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군의 정신전력이 국가안전보장을 확보하는 군사력의 중요한 일부분이라는 점이 분명한 이상, 정신전력을 보전하기 위해 불온도서의 소지·전파 등을 금지하는 규율조항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공현·송두환 재판관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정신적 자유인 '책 읽을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금지되는 도서의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하지 않고 불온도서의 지정권자를 지정하거나 도서선정의 객관적인 기준이나 사전 심사절차를 규정하지도 않아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국방부는 2008년 7월 '핵과 한반도' 등 책 11권을 북한찬양도서로, '나쁜 사마리아인' 등 10권의 책을 반정부·반미도서로, '삼성공화국의 게릴라들' 등 2권을 반자본주의 책으로 구분, 총 23권을 군대 내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지시'를 일선에 하달했다. 당시 군법무관이었던 박씨 등은 이에 반발해 "불온서적 지정 및 반입금지는 군인의 알권리,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같은해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2009년 3월, 국방부는 "내부 명령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군의 지휘계통을 문란하게 했다"며 박씨 등 2명에게는 파면, 나머지 4명에게는 감봉·근신·견책 처분을 내렸다. 박씨 등은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파면처분등 취소소송(2009구합14781)을 냈지만 지난 4월 패소했다. 법원은 박씨 등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청구인 중 파면처분을 받은 지씨에 대해서만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5월 대심판정에서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고 이후 10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국방부의 '불온서적목록' 지정이 양심형성의 자유와 정보수집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표현의자유
학문의자유
불온서적
반입금지
군인복무규율
정수정 기자
2010-10-28
군사·병역
행정사건
헌법사건
불온서적 지정 반발해 헌법소원 낸 군법무관들 징계는 정당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들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국방부장관의 불온서적 지정에 반발, 헌법소원을 냈다가 파면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박모씨 등 군법무관 6명이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 등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등 취소소송(☞2009구합1478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다만, 파면처분을 받은 지모(40) 소령에 대해서는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 자체가 법령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지시의 기본권 침해여부나 그 전제가 되는 군인사법령의 위헌여부에 관한 순수한 헌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것에서 나아가 군내부의 특수한 권력관계상 요구되는 상관의 지시·명령을 무력화할 의도로 지휘권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다"며 "적절한 권리구제방법에 대한 검토없이 헌법소원에 나아간 것은 군인으로서의 정당한 헌법소원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육군참모총장 등이 사건의 징계혐의사실 전부를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잘못이나, 여러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다"며 "따라서 징계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씨에 대한 파면처분에 대해서는 "군법무관시험에 합격한 2000년 이후 군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갖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2006년에는 육군참모총장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며 "지씨가 파면처분을 받는다면 8년 가까이 군을 위해 기여해온 기득권을 송두리째 빼앗는 결과가 돼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되므로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박씨 등 군법무관 6명은 지난 2008년7월 국방부가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한 23종의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군 반입을 금지하자 "군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자 국방부는 지난해 3월 이들에 대해 "내부 명령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군의 지휘계통을 문란하게 했다"며 박씨와 지씨 등 2명에게는 파면, 1명에게는 감봉, 2명은 근신, 1명은 견책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박씨 등 원고들은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방부
불온서적
군법무관
징계처분
파면처분
징계혐의
정수정 기자
2010-04-30
군사·병역
노동·근로
행정사건
"군인 근속가봉 횟수제한 규정은 무효"
군인의 근속 가봉(加俸)을 일정한 횟수로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법률에 보장한 재산권인 보수청구권을 법의 위임없이 불리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퇴역군인 권모(66)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소송 상고심(☞2005두1237)에서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 제3항은 무효"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승소 취지로 지난 21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군인보수법 제8조1항에서 연령, 근속, 계급에 따라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을 규정하면서 단서로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정년 범위 내에서 계급에 따른 최고호봉을 초과해 근무하는 것에 관해서는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해당 계급의 최고호봉을 초과해 복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 비상시가 아닌 평시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헌법 제40조 및 제75조에 따라 시행령은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군인의 근속가봉을 일정한 횟수내로 제한하고 있는 보수규정들은 이 사건 법률규정에 의해 형성된 보수청구권의 내용을 불리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위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보수수급권자의 재산권인 보수청구권을 형성하는 법률인 군인보수법은 가산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최고호봉의 승급기간을 경과할 때마다 호봉간 승급액을 가산해 근속가봉에 의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또 제23조에서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을 뿐 위임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다"며 "따라서 법으로부터 근속가봉 횟수제한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위임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일환 대법관은 "가봉을 인정하려면 추가금액을 지급해야할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는 추가금액을 지급할 합리적이며 타당한 이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법률규정도 국가비상시에 가봉을 인정한 것으로 평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권씨는 지난 48년 군에 입대해 대위로 9년3개월을 복무한 뒤 73년 퇴역했다. 퇴역당시 권씨의 호봉은 대위 10-5호봉이었다. 이후 권씨의 94년까지 대위 12-8호봉으로 가봉된 퇴직연금을 받아왔지만 그해 공무원보수규정 등이 개정되면서 대위 12-5호봉으로 감봉됐다. 그러자 권씨는 "25년2월간 군 복무를 했다"며 "14년을 근무하면 대위 12호봉으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 11년까지 더하면 대위 12-11호봉에 해당한다"며 퇴역연금 지급소송을 냈다.
근속가봉
횟수제한
군인
보수청구권
공무원보수규정
류인하 기자
2009-05-25
군사·병역
헌법사건
"헌법소원 이유로 한 파면은 재판청구권 침해" 소송
국방부의 불온서적지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파면 등 징계를 받은 군법무관들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지모씨 등 전·현직 군법무관 6명은 지난 15일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 등을 상대로 파면처분등취소 청구소송(2009구합14781)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지씨 등은 소장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는 것을 문제삼아 파면 등 징계처분을 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군인복무규율 제24조는 '지휘계통에 따라 단독으로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의견의 건의는 법문상 명백히 부하의 임의 또는 선택사항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건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또 "불온서적비치와 반입의 금지조치가 헌법을 위반했는지의 여부가 상관에 대한 건의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면, 이는 자칫 헌법재판소의 존재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씨 등 군법무관 7명은 지난해 7월 국방부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한 23종의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분류하고 군 내부비치 및 반입을 금지하자 10월 "국방부의 지침이 장병들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국방부는 지난 3월 이들에 대해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절차를 경유하지 않은채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군의 지휘계통을 문란하게 한 것"이라며 지씨 등 2명에게는 파면, 1명에게는 감봉, 2명은 근신, 2명은 징계유예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지난달 전역한 군법무관 출신 법조인 50명은 16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들은 중립적인 기관인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한 것으로 이러한 행동은 지휘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며 국방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불온서적지정
헌법소원제기
파면처분
군법무관
군인복무규율
이환춘 기자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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