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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약식기소 그친 군인도 명예전역대상서 제외할 수 있다”
국방부가 명예전역을 신청한 군인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명예전역자로 선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군인에 대한 수사가 벌금형에 약식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고 해도 이를 무조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명예전역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이모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전역선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6누4296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장성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전역을 2개월 앞둔 지난해 2월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그런데 전역을 열흘 앞둔 시점에 이씨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됐다. 국방부는 같은해 4월 17일 "명예전역 심사일인 15일에 수사가 계속 중이었으므로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했다.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구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6조 2항 3호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나흘 뒤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되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되자 이씨가 반발했다. 같은 훈령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하지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처벌이 약식명령에 그쳤으니 명예전역 선발에서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에 대한 심사가 약식명령이 청구된 4월 21일 이후 실시됐다면 단서가 적용돼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었는데, 심사위원회 개최 일자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명예로운 전역 여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도 받아보지 못한 채 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국방부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국방부의 결정이 정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국방부 훈령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 선발에서 제외되는 자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이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무조건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시키지는 않는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이를 근거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반드시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로 선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명예전역선발을 거부한 국방부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엄격한 기강과 철저한 규율이 요구되는 군 조직의 특성에 비춰볼 때 이씨가 다른 간부의 정당한 징계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은 그 잘못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며 "명예전역 대상에서 이씨를 제외한 국방부의 판단이 합리성 내지 형평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명예전역수당지급대상자
구국방인사관리훈령
명예전역선발거부처분취소소송
약식기소
약식명령
국방부장관
명예전역
명예전역자
이장호
2017-01-09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수사받고 있다고 무조건 명예전역 수당 지급 제외는 부당"
명예전역을 신청한 군인이 명예전역 심사 기간중에 수사를 받았더라도 전역 전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것으로 마무리됐다면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83년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국군 수송사령부 사령관으로 근무하던 이모씨는 전역을 2개월 앞둔 지난해 2월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그런데 전역을 열흘 앞둔 시점에 이씨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됐다. 국방부는 같은해 4월 17일 "명예전역 심사일인 15일에 수사가 계속 중이었으므로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했다.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구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6조 2항 3호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나흘 뒤 이씨가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되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되자 이씨가 반발했다. 같은 훈령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하지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처벌이 약식명령에 그쳤으니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이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전역선발거부처분취소소송(2015구합7841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심사가 약식명령이 청구된 4월 21일 이후 실시됐다면 단서가 적용돼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었다"며 "이씨는 심사위원회 개최 일자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명예로운 전역 여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도 받아보지 못한채 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명예전역 신청을 미룰 수도 있었지만 전역 일자가 4월 24일로 고정돼 있었기 때문에 신청을 미룰 수도 없었다"며 "이씨에 대한 명예선발 제외 저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군 명예전역심사위원회에서 명예전역 수당 지급이 부적합하다고 의결된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육군사관학교
명예전역
명예전역수당
국군수송사령부
군인
직권남용
국방부
이장호 기자
2016-04-25
군사·병역
행정사건
'최종병기 활' 배우 김무열, 병역 논란 소송 패소
병역 기피 논란 끝에 지난해 현역병으로 입대한 배우 김무열(31)씨가 현역병입영 통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영화 '최종병기 활' 등에 출연해 주가를 높였던 김씨는 감사원 감사 결과 2010년 생계유지 곤란으로 병역면제(제2국민역편입)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가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제2국민역편입처분취소처분 및 현역병입영통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545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성균관대 연기학과에 재학중이던 2001년 현역병입영대상처분을 받았지만 2009년 11월까지 7급 공무원시험 응시와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등의 이유로 수차례 입영을 연기했으며, 2010년 1월 질병을 이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했지만 거부되자 생계곤란을 사유로 다시 병역감면원을 제출해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면서 "김씨가 병역감면원을 낼 당시 제출한 서류 등을 보면 김씨가 당시 자신이 출연했던 작품과 출연료만 신고했을 뿐 지급받을 예정이던 출연료 채권 4600여만원이 추가로 있음을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당시 무직으로 월수입이 없다고 했던 어머니 박모씨가 실제로는 작가로 등단해 활동하고 있음에도 김씨가 이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우연한 기회에 응모한 드라마 시나리오에 채택돼 1회성 수입이 생긴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한 점도 확인된다"면서 "이는 김씨의 본인 및 가족에 관한 일로 김씨가 평소에 잘 알고 있던 사실들인데도 사실과 달리 기재했다는 점에서 병역을 기피할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 5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병역면제를 받았다. 하지만 2012년 6월 감사원의 '병역비리 근절대책 추진실태' 점검 결과 병역면제 처분 당시 재산 및 수입액 조사과정에서 일부 수입이 누락된 사실이 발견됐다. 이에 비난 여론이 일자 병무청은 재조사를 거쳐 같은해 9월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을 했고 한 달 뒤 김씨는 자진입대했다. 김씨와 김씨의 소속사인 프레인 TPC는 "김씨가 자진 입대했지만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현재 국방홍보지원대에서 연예병사로 근무 중이며 내년 하반기에 전역할 예정이다.
김무열
병역기피
병역면제
제2국민역편입처분취소처분및현역병입영통지처분취소
병역비리
생계유지병역면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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