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장남 회사 후원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4) 전 해군참모총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법원이 정 전 총장을 형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검찰이 제3자뇌물 수수죄로 공소장을 변경해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6노1792).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한 뒤 그 대가로 옛 STX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장남 명의 회사를 통해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 4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확한 뇌물 가액 계산이 어렵다며 특가법상 뇌물이 아닌 형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 전 총장이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회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 전 총장을 뇌물 수수 혐의로는 처벌 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