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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주자의 퇴근종료시점은 현관통과 아닌 자기집 들어서는 순간
아파트 거주자의 퇴근종료시점은 아파트 건물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니라 자신의 아파트 호실로 들어가는 순간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퇴근길에 아파트 계단에서 굴러 후유증으로 사망한 이모 상사의 처 유모(62)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결정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144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부대 퇴근버스를 이용해 관사 아파트로 돌아온 이상 망인은 퇴근을 위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아파트 거주자의 퇴근종료시점은 아파트 건물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닌 아파트 건물 내의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으로 봐야한다는 이유로 망인이 아파트 건물현관을 통과한 후 계단에서 입은 상이가 퇴근 중 상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70년 육군에 입대해 행정보급관(상사)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 97년10월 오후 9시까지 대대장이 주최한 부대단결회식에 참석한 후 퇴근버스를 타고 자신의 아파트에 도착했다. 그는 자신이 거주하던 4층에 가기 위해 계단을 오르던 중 발을 헛디뎌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바람에 출혈성 뇌좌상, 안구좌상 등을 입었다. 2002년7월 만기전역한 이씨는 당시 입은 상해로 인한 투약을 계속 해오던 중 2007년4월 폐렴으로 사망했다. 부인 유씨는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했지만 "아파트 건물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퇴근이 종료된다"며 신청을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퇴근종료시점
건물현관
후유증
아파트계단
행정보급관
상사
육군
류인하 기자
2009-10-28
군사·병역
형사일반
미군기지 이전반대 몸싸움 시위대 6명 벌금형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 반대시위와 함께 몸싸움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강성준(34)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등 6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8448)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방부 공무원들의 행정대집행 및 경찰 압수수색 영장집행이 위법하다는 피고인 강성준 주장의 경우 국방부 소속 중령이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대집행책임자로서 증표를 제시했었고 경찰청 소속 총경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을 제시했었다"면서 "이 사건의 행정대집행은 주한미군기지이전 구역 내에 있는 주민의 빈집, 학교 등의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물 철거의무는 그 성격상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한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작업을 위해 투입될 군 병력 또는 경찰관들 사이에 심각한 충돌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그러한 상황에서 대추분교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집단적인 폭행이나 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했다고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강씨 등 6명은 지난 2006년5월4일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내에 들어설 주한미군기지의 부지확보차 나온 국방부 직원과 대추분교 및 부속건물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나온 경찰관들을 죽봉과 쇠파이프 등을 휘둘러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대추분교 주변을 둘러싼 채 "주한미군 몰아내자, 미군기지 막아내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관과 국방부 직원을 막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벌금 70~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반대시위
특수공무집행방해
강성준
인권운동사랑방
미군기지
이전반대
류인하 기자
2009-02-02
군사·병역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 2006. 6.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1028 농지조성비 등 (라) 상고기각 ◇구 농지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농지조성비 등의 환급의무자(=국가) 및 구 농지법시행령 등의 환급금결정 등에 관한 규정의 의미◇ 구 농지법 제40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의8에서 납입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이하 ‘농지조성비 등’이라 한다)의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액은 모두 농지조성비 등 납입의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조성비 등의 귀속주체인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 농지조성비 등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액의 반환의무자는 국가라 할 것이다. 한편, 구 농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항,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2조의8 제1항의 농지조성비 등의 환급금결정 및 환급가산금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입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규정에 의한 환급금결정 또는 환급가산금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2006다19672, 19689 채무부존재확인 등 (차) 상고기각 ◇보험모집인인 보험설계사에 대한 통지를 보험자에 대한 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 보험목적건물에서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변경된 사실을 보험모집인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보험자인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거나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보험자인 원고에게 이러한 업종변경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형 사] 2005도8933 초병수소이탈 등 (가) 상고기각 ◇군형법 제28조 초병의 수소이탈죄에서 말하는 초병의 의미◇ 군형법 제28조 초병의 수소이탈죄에서 말하는 초병에는 실제로 수소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자는 물론이고, 초병근무명령을 받아 경계근무감독자에게 신고하고 근무시간에 임박하여 경계근무의 복장을 갖춘 자도 포함된다. [특 별] 2005두14363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차) 상고기각 ◇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구 환경영향평가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이 일정 대상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는, 단지 대상사업이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당해 사업과 관련된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보호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시키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바, 이렇게 되면 환경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ㆍ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농지조성비
환급의무자
보험모집인
보험설계사
초병수소이탈
군사시설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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