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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무단결근 속이려 병원 처방전 위조… 사회복무요원에 징역형
무단결근을 무마하려고 병원 처방전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최근 사문서위조 및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고단7429).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이씨는 규정된 병가일수 30일을 초과해 무단결근을 하던 중 나쁜 마음을 먹었다. 우연히 본 병원과 의사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위조해 증빙자료로 제출하기로 한 것이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집에서 인터넷으로 처방전 양식을 검색해 다운로드 받은 뒤 요양기관기호와 의료기관명칭, 처방의약품 명칭 등을 입력해 허위 처방전 40장을 작성한 다음 인근 인쇄소에서 출력해 상관에게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판사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상당기간 복무를 이탈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제출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탈한 복무기간을 포함해 잔여 복무를 성실히 마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병역법
사문서위조
처방전위조
박수연 기자
2019-03-07
군사·병역
[판결] 8일간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에 '징역 6개월' 실형
8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정수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강모(27)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16고단5648). 강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실버케어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4차례에 걸쳐 총 8일간 복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강씨는 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지만 재판기일에 여러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등 재판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에 비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귀해도 성실히 복무하기 어려워 보여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공공단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 기간이 8일 미만일 경우 병역법 제33조에 따라 연장복무 처분을 받는데 그칠 수 있지만, 이탈일수가 8일 이상이면 병역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뒤 남은 기간을 복무하게 된다. 병역법 제89조의 2는 사회복무요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역의무
사회복무요원
병역법
강한 기자
2017-09-08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무단결근·허위출장' 공익법무관 징역형 확정
출퇴근 시간을 조작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허위로 출장비를 타낸 혐의로 기소된 공익법무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공익법무관 최모(29)씨의 상고심(2015고단1190)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의정부지검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던 최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무단 결근을 하는 등 총 34일이나 근무지를 이탈하고, 사무실 컴퓨터로 국외여행허가추천서를 위조해 5차례에 걸쳐 30일간 해외여행을 다녀 온 혐의를 받았다. 최씨는 또 검찰청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출장신청서를 11차례나 위조하고, 출장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출장비 72만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도 "동년배 젊은이들에 비해 혜택을 받고 있음을 자각하고 임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데 무책임하게 복무지를 이탈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전자기록을 위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을 수료한 병역 미필자가 법률구조나 국가송무 업무를 하며 대체복무하는 제도다. 최씨는 재판을 받던 도중 공익법무관 지위를 박탈당하고 현역 복무를 부여받았다.
무단결근
허위출장
공익법무관
병역법
전자기록위작
대체복무
홍세미 기자
2015-12-02
군사·병역
헌법사건
공익근무요원 정당한 이유없이 근무지 이탈, 3년이하 징역형… 과중한 형벌로 볼 수 없어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병역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근무지를 이탈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이모씨가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27)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익근무요원이 복무를 이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면서 자격정지나 벌금형 등을 선택형으로 두고 있지 않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작량감경을 하지 않고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따라서 "공익근무요원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동안 복무이탈 등을 함으로써 병역의무의 이행을 회피하거나 소홀히 한 점에 대한 형벌로서 이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현역병의 군무이탈은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데 현역병 등과 비교한다고 해도 공익근무요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을 법정형으로 두는 것이 형벌 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이씨는 2007~2008년 사이 13일 동안 무단결근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자 항소하며 병역법 관련 조항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09년2월께 헌법소원을 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지이탈
병역법
과잉금지원칙
직량감경
정수정 기자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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