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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한 군인…대법 "공무상 재해"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 평소 출퇴근 경로를 다소 벗어난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군인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하사로 근무하다 사망한 A(당시 22세)씨의 유족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두4219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3년 1월 부대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서울 송파구 인근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그가 사고를 당한 곳은 집으로 가는 통상적인 길보다 조금 더 먼 곳이었다. A씨는 사고 직전 자신의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며 "지금 어디쯤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유족은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군인연금법 제26조 1항 등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는 "주거지와 근무 장소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경우에만 공무수행 중으로 볼 수 있는데, A씨의 경우는 사고 장소 및 이동 경로를 볼 때 정상적인 경로나 방법에 의한 퇴근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가 사고 당시 집으로 가고 있던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당시 사고 지점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었는데도 왕복 10차로를 무단횡단한 것은 통상적 귀가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사고 지점이 집과 4㎞ 정도 떨어져 있어 차량으로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적 퇴근 경로에서 크게 벗어난 장소로 보기 어렵다"며 "A씨가 길 건너편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기 위해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밤늦게 일반인들도 사고 장소 인근에서 무단횡단을 자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면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A씨의 사고가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라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유족급여
공무수행
무단횡단
회식
군인연금법
홍세미 기자
2015-12-08
교통사고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출퇴근 경로 벗어나 사고 당했다면…
국방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공군 대령 정모씨는 2012년 5월 팀원들의 진급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에 있는 근무지 인근 식당에서 팀원 14명과 회식을 하고 2차로 노래방에 갔다. 정씨는 0시40분쯤 팀원 3명과 함께 자신이 살고 있는 안양으로 자리를 옮겨 집 근처 식당에서 다시 3차로 야식을 먹었다. 이어 1시30분쯤 팀원들과 헤어진 그는 인근 남성스포츠 마사지 업소에서 새벽 4시까지 마사지를 받으며 휴식을 취한 뒤 거리로 나왔다. 정씨는 택시를 잡기 위해 인도에 나와 손을 흔들었고 그를 태우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던 택시가 다른 승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택시 앞 범퍼에 치여 크게 다치고 말았고 결국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정씨의 유족은 "정씨가 해외출장을 준비하기 위해 집에 들리지 않고 사무실로 일찍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이날 몇시간 뒤인 낮 12시50분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비행기를 타고 독일과 네덜란드로 해외출장을 갈 예정이었다. 정씨가 사고를 당한 지점은 1km 떨어진 곳에 있는 그의 주거지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직장을 모두 갈 수 있는 방향이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최근 정씨의 유족이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22156)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근무를 하기 위해 또는 근무를 마치고 주거지와 근무 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이 바로 사무실로 출근할 것인지, 아니면 일단 귀가해 출장에 필요한 준비를 갖춘 후 사무실로 출근 할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설령 사무실로 출근하는 중이었다고 해도 주거지가 아닌 곳에서 출근을 하던 중이었으므로 순리적인 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려이
공군
유족
해외출장
출퇴근경로
국가유공자
장혜진 기자
2014-02-17
군사·병역
행정사건
"휴일 부대복귀 중 교통사고 사망은 공무상 재해"
국군대전병원 수술간호장교였던 김모 중위는 지난 2009년9월 할아버지 병문안을 위해 고향에 들렀다가 부대로 복귀하는 도중 차량전복사고로 사망했다. 김 중위는 원래 고향에서 이틀정도 더 머물 예정이었지만 수술실 정리를 위해 휴가를 취소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받고 부대로 복귀하는 길이었다. 김 중위의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국방부에 유족연금지급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국방부는 "사고시점이 휴일이고 부대업무를 위해 복귀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를 댔다. 자식의 죽음도 억울한데 공무상 사망으로도 인정하지 않는 국방부의 결정에 김 중위의 아버지는 결국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김 중위의 아버지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연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 소송(2010구합37339)에서 지난 13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귀대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고 또는 재해가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귀대하던 도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귀대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대법원 2002두9544)"며 "망인이 수술실 정리를 위해 휴가를 취소하고 소속부대로 돌아오던 중 고향집과 소속부대 사이의 순리적인 경로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무상 부상으로 인해 복무중에 사망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군대전병원
수술간호장교
차량전복사고
공무상재해
상관지시
임순현 기자
2011-01-25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아파트 거주자의 퇴근종료시점은 현관통과 아닌 자기집 들어서는 순간
아파트 거주자의 퇴근종료시점은 아파트 건물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니라 자신의 아파트 호실로 들어가는 순간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퇴근길에 아파트 계단에서 굴러 후유증으로 사망한 이모 상사의 처 유모(62)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결정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144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부대 퇴근버스를 이용해 관사 아파트로 돌아온 이상 망인은 퇴근을 위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아파트 거주자의 퇴근종료시점은 아파트 건물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닌 아파트 건물 내의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으로 봐야한다는 이유로 망인이 아파트 건물현관을 통과한 후 계단에서 입은 상이가 퇴근 중 상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70년 육군에 입대해 행정보급관(상사)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 97년10월 오후 9시까지 대대장이 주최한 부대단결회식에 참석한 후 퇴근버스를 타고 자신의 아파트에 도착했다. 그는 자신이 거주하던 4층에 가기 위해 계단을 오르던 중 발을 헛디뎌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바람에 출혈성 뇌좌상, 안구좌상 등을 입었다. 2002년7월 만기전역한 이씨는 당시 입은 상해로 인한 투약을 계속 해오던 중 2007년4월 폐렴으로 사망했다. 부인 유씨는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했지만 "아파트 건물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퇴근이 종료된다"며 신청을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퇴근종료시점
건물현관
후유증
아파트계단
행정보급관
상사
육군
류인하 기자
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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