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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제주 해군기지 공사장 침입' 문규현 신부 징역형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2012년 3월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를 벌이다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펜스를 부수고 공사 현장에 들어간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문규현(65) 신부의 상고심(2013도13928)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문 신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저지른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깎아줬다.
제주해군기지
문규현
펜스
시위
공사현장
문규현신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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