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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태하 前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항소심서도 실형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들을 동원해 인터넷에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거나 야당 후보·의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하(63)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7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단장은 오랫동안 심리전단을 통해 조직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고, 국회의원·대통령 선거 관련한 의견까지도 적극적으로 공표했다"며 "이를 일반 국민의 의견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부당하게 개입해 이를 왜곡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단장은 범행이 밝혀지자 부대원들에게 노트북 등을 초기화 할 것을 지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한 행동도 서슴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단장은 국민의 합리적인 정치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부여한 자유경쟁의 기회를 침해했다"며 "군의 정치적 중립은 우리의 뼈아픈 역사적 배경의 산물로서 우리 헌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주된 가치 중 하나인데, 이 전 단장은 이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부대원들을 동원해 헌법적 가치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단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총 1만2000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편향적인 댓글을 게재하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15년 8월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죄
직권남용
대선개입
이태하
군의정치적중립
이장호
2017-02-08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방산업체 '뒷돈' 받은 예비역 준장 1심서 징역 2년
방위사업청 로비 대가로 방산업체들로부터 8800여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준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예비역 준장 홍모(56)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8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486). 재판부는 "방산물품 구매사업은 국가 안전보장을 책임지는 군인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그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각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씨는 방사청 장비물자 계약부장으로서 경쟁업체의 청탁을 받고 낙찰받은 업체에 낙찰 포기를 요구했다"며 "전역한 다음엔 방산업체들로부터 로비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해 방산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방사청 계약부장이던 2011년 9월 S사의 청탁을 받고 신형 방탄헬멧 사업자로 선정된 P사에 압력을 행사해 사업자 지위를 포기하게 하고 대신 S사가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역 후 S사 등 방산업체 두 곳에서 방사청이나 군 관계자 등에게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88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방산업체
방산업체비리
방위사업청로비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이순규
2016-10-28
군사·병역
행정사건
공무원시험 응시자 신원조사는 위법
공무원 채용 시 공무원임용예정자가 아닌 공무원시험에 응시한 자까지 신원조사를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정보원법은 응시자가 아닌 공무원 임용 예정자만을 신원조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2012년 이모씨는 공군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했다. 공군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씨를 최종 합격자에 포함한 명단을 공고했다. 그러나 한 시간 뒤 공군은 이씨의 이름을 빼고 합격자 명단을 재공고했다. 이씨가 항의하자 공군은 "신원조사 결과 1996년 한총련 주도 시위에 참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나와 군무원 채용 부적격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이씨가 공군을 상대로 낸 군무원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2012구합5406)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정보원법 및 보안업무규정 등은 신원조사 대상을 군무원 시험 최종 합격자 결정을 한 뒤 채용후보자 등록을 거친 공무원임용예정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공무원임용예정자에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한 자를 포함해 확장해석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실효기간이 지난 수사경력자료를 임용 등의 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정보접근성이 높은 임용대상자의 국가관 등을 의심할만한 사유들이 있을 때에는 사용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씨가 16년 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군 복무를 성실히 마친 점 등을 볼 때 국가관 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원조사
공무원시험
임용예정자
국가정보원법
확장해석
군무원
2014-02-10
군사·병역
헌법사건
'남성에만 군복무' 병역법 관련규정 위헌여부 격론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병역법 관련규정의 위헌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여성에게 공익요원 등의 전환복무 또는 대체복무 방식으로라도 병역의무를 지도록 해야한다는 주장과 여러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평등은 헌법이 정한 국방의 의무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지난 2005년12월 카투사에 자원입대한 김모(29)씨는 이듬해 3월께 “남자들만 군복무를 해야하는 것은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2006헌마328)을 청구했다. 병역법 제3조1항은 대한민국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지원에 의해 현역복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채형석 변호사는 “오늘날 무기의 현대화로 인해 총칼을 든 전쟁은 사라졌다”며 “여성도 제2보충역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군사지원업무 등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채 변호사는 또 “여성이 군복무를 하지 않아 남성보다 사회진출부분에 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는 반면 남자는 많은 제약을 받는다”며 “여성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경우 평등한 병역의무문제와 군복무자가산점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방부측은 전투력의 효율화 및 극대화 측면에서 남녀에게 병역의무을 기계적으로 지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평등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성승환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징집대상자의 범위는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장래 국력형성의 근간이 되는 임신과 출산을 해야하는 여성과 남성을 비교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예산문제, 내무생활 여건문제 등의 추가적인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박성완 법무관은 “여성은 신체구조상 전투에서 최정예의 군인이 되기 어렵다”며 “여성병력투입이 국력증강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없는 위헌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공현 재판관은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인 수준에서 여성의 임신·출산이 군복무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로 작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박성환 법무관은 “여성의 출산은 사회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출산율이 낮은 것”이라며 “출산과 비출산을 군복무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또 국방부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여성에 대한 병역의무부과가 기본적 이념이나 방향에 있어 타당한 주장이라 하더라도 현실적 조건을 무시할 수 없다”며 “병역의무의 공평부담 측면에서도 모성보호의 요청을 고려하면 남성과 여성을 획일적으로 같게 취급해야만 헌법상 평등요구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원고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경근 숭실대학교 교수는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여성은 임의적으로 현역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제3조1항은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이동흡 재판관이 “군대가 정예화되기 위해서는 숙련병이 필요할텐데 의무복무기간을 감축하게 되면 숙련병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냐”고 질문하자 박 법무관은 “여성이 군복무를 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이나 경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세계적으로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는 이스라엘 한 곳이며, 스웨덴의 경우 여성도 징병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지원해서 입대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4시부터 열린 공개변론에서는 서울시와 부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심야 학원교습금지 조례규정이 자녀교육권,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양측의 팽팽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청구인측은 “청소년은 자신의 교육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고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며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조례조항들은 인격의 발현권, 교육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청구인측은 “오늘날 사교육이 과도한 현실에서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는 데에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수단”이라며 “학원교습시간 제한으로 인해 개인과외 등의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실제로 입증되지 않은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군복무
병역의무
평등권
거주이전의자유
신체구조
출산율
류인하 기자
200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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