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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사드 배치 승인 적법" … 성주 주민이 청구한 헌법소원 전원일치 각하
2017년 5월 30일 경북 성주군 한 골프장에 설치된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에 대해 성주 주민과 원불교도가 청구한 헌법소원이 청구 7년 만에 전부 각하됐다. 헌재는 사드 배치 협정이 성주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8일 헌법재판소는 7년 전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과 원불교도가 청구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승인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를 결정했다(2017헌마371·2017헌마372).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앞서 한미 양국은 2016년 2월 사드 배치 관련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뒤 7월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같은 달 경북 성주군의 S골프장을 사드 배치 장소로 정했다. 이듬해 4월 20일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설치된 합동위원회는 주한미군에 골프장 부지를 공여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사드 체계 일부를 배치했다. 성주 주민들은 "정부의 사드배치 승인 행위가 검증되지 않은 레이더의 전자파와 소음으로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7년 4월 6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성주 일대를 성지로 여기는 원불교도들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등) 공권력 행사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사드 배치가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성주 주민의 주장에 관해서는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도발에 대응한 방어태세"라며 "사드 배치를 결정한 협정이 주민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사드 배치 협정으로 청구인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지방환경청의 2017년 협의 내용과 환경부의 2023년 협의 내용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근거로 들어 "사드 체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소음의 위험성은 전파법상 인체보호기준과 생활 소음 규제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원불교도의 "성주 일대가 원불교 성지로 보호되지 않으면 교리도 보호되기 어려워 신앙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에는 "주한미군이 이 골프장 부지를 사용한다고 해도 특정 종교의 교리를 침해하거나 청구인들의 신앙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드
사드배치협정
원불교
성주군
조한주 기자
2024-03-29
군사·병역
헌법사건
헌재, '사드 부지 제공' 한미상호방위조약 헌법소원 각하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경북 성주군 주민들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각하는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헌재는 25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소재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낸 헌법소원사건(2022헌바36)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한미 양국은 2016년 2월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협의 개시를 공식 발표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부지의 사용을 공여하기 위한 협의 등 절차를 개시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위원회 산하 보조기관인 시설구역분과위원회와 환경분과위원회의 실무협의를 거친 뒤, 2017년 4월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합동위원회에 사드를 배치할 부지 사용의 공여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합동위원회는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 중 일부를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것을 승인했다. 그러자 인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던 성주군 주민들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해당 부지공여승인의 무효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2월 법원은 "부지공여승인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했다. 주민들은 곧바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되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주민들은 해당 사건 재판 진행 중 "부지공여승인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및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 제1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적 합의에 의해 미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한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하는 권리를 한국이 허여(許與, 허락)하고 미국은 이를 수락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 제1항에서는 한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소송요건이 구비되지 않아 법원에서 각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사드
SOFA
주한미군
한수현 기자
2023-05-25
군사·병역
[판결] '입영 연기 논란' 프로골퍼 배상문, "병무청 조치 부당" 주장했지만
군 입대 연기 문제로 논란을 빚은 프로골퍼 배상문(29)씨의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병무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과 행정소송 판결이 연이어 나왔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국외체재 목적을 고려해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22일 배씨가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거부한 병무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2015구합20208)에서 22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가 미국프로골프(PGA) 선수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대학원 재학을 사유로 한 입영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씨가 자의적으로 입대 시기를 조정할 수는 없다"며 "출중한 운동선수로서 금전적 손실이 많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병역 이행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한다면 군대의 사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도 전날 배씨가 같은 취지로 낸 행정심판(2015-02327) 사건에서 "병무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법원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2013년 미국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해오던 배씨는 군 입대 시기를 늦추기 위해 병무청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배씨가 주로 국내에 생활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에서 거주하지도 않았고 국외여행 허가기한이 지나도 귀국하지 않은 채 28세가 되었다"며 불허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배씨는 1년 미만의 단기여행으로 반복 출국해 해외골프대회에 참가했다. 또 국내에 오랜 기간 머물면서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에 출전해 4억원 이상 우승상금을 벌어들였으며, 국내 대학원에도 등록해 학점을 취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끝난 배씨는 올 1월 말까지 국내로 들어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했지만 "중요한 대회가 있으니 입대를 연기하겠다"며 그대로 미국에 머물렀다. 그러면서 지난 1월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2월에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냈다. 한편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배씨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았다"며 병역법 제94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혐의로 지난 2월초 배씨를 대구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배상문
입영연기
병역법
국외여행허가
병역이행시기조정
이승윤 기자
2015-07-22
군사·병역
행정사건
처분사유 설명서와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통보받지 못했더라도 청구기간 도과했다면 소청심사청구 각하는 정당
직위해제에 대한 처분사유 설명서와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통보받지 못했더라도 청구기간을 도과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면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육군 모부대 산하 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했던 A씨가 국방부 군무원인사소청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처분취소소송(2010구합20829)에서 지난 21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별도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과정을 통해 직위해제의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청심사기간도 군무원인사법시행령상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어 원고가 소청심사기간을 따로 고지받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책임없는 사유로 소청을 제기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4월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해 골프를 쳤다는 이유로 군사법원에서 무단이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월 소속부대 사단장으로부터 직위해제명령을 받았다. A씨는 7개월이 같은 해 12월 국방부 군무원인사소청위원회에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소청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에 A씨는 "직위해제처분사유 설명서와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통보받지 못해 청구기간을 넘긴 것 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90조는 처분 후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위해제사유
예비군동대장
소청심사기간
무단이탈죄
직위해제명령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임순현 기자
2011-01-28
군사·병역
민사일반
미군 골프장서 골프공 맞아 실명 배상책임은 미군 아닌 대한민국
강모씨(70, 여)는 지난 2000년평소 자주 다니던 대구대명동 소재 캠프워커골프장에서 다른 사람이 친 '골프공'에 맞아 실명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 자신이 경기를 하던 9번홀과 역방향으로 배치된 1번홀에서 백모씨가 티샷한 공이 양홀의 중간 러프지역으로 날아와 세컨샷을 준비하던 강씨의 우측 눈을 강타한 것이다. 강씨는 즉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피고는 골프장을 관리하고있는 미군이 아닌 대한민국이었다.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 시설과구역및 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의 시행에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제1항 및 제2조에 의해 '미군이 관리하는 시설이라도 손해배상책임은 대한민국이 갖고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李鎭盛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국가는 강씨에게 1천5백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2003나29410)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 설치에 있어 서로 인접해 있는 9번홀과 1번홀의 러프지역 사이에 경계표시를 확실히 함은 물론 한쪽 홀에서 친 공이 다른 쪽 홀로 날아가지 않도록 안전망이나 펜스 등 안전시설을 설치했어야 한다" 며 "골프장 관리자로서 위험지역인 러프지역에 안전요원을 배치, 러프지역에 플레이어가 없음을 확인한 후 티샷을 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사고 당시 아무런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하자와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골프장 관리자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의 손배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에게도 주의의무가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SOFA
업무상과실
주의의무
미군골프장
실명
오이석 기자
200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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