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군사·병역
공무상재해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25년전 군복무중 부상 국가유공자 여부 심사, 현재증상-공무의 인과관계 우선 살펴야
군인이 전역후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군복무 중 입은 부상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경우 부상이 공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는 현재의 증상이 부상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부상 당시 군 병상일지를 토대로 서류심사를 거쳐 공무상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보훈청의 소극적인 업무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정모(49)씨가 "1984년 군 복무 당시 입은 부상으로 허리 수술을 받고 전역했으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2누78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전역 후 25년이 지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전역 후 외상 등 다른 원인이 개입되거나 퇴행성 변화가 진행돼 현재의 증상에 이를 수도 있다"며 "정씨의 현재 증상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심사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야 하므로 당시 병상일지뿐만 아니라 전역 후 치료받은 기록감정이나 신체감정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데도 보훈처가 이를 생략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군 입대 이후 팀스피릿 훈련과 작업 등을 하면서 허리에 강한 힘이 가해지는 바람에 정씨가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보여 당시 직무수행과 공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비록 정씨가 1984년 7월 의병 전역한 이후 25년이 지난 2009년 8월에 당시 부상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고 해도 판단이 다를 수 없다"고 설명했다. 1984년 군 복무 중 허리를 다친 정씨는 당시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다가 지난 2009년에 등록신청을 했다. 정씨는 서울지방보훈청이 군복무 당시 병상일지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부상은 공무와 연관성이 없다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하자 2010년 6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정씨의 부상이 군 복무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군복무
국가유공자
직무수행
병상일지
공무상재해
김승모 기자
2013-06-05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