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기 위해 9급 공무원시험과 감정평가사 등 각종 시험을 20차례 본 공공기관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고의로 예비군 훈련에 빠지기 위해 각종 시험에 응시한 혐의(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편모(34)씨에 대한 항소심(2015노999)에서 10일 편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9급 공무원시험, 공인중개사 시험 등에도 응시한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기 위해 각종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편씨는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예비군 훈련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편씨는 한 금융권 공공기관에 취업한 후 2008년 5월부터 3년간 각종 시험 응시를 이유로 고의로 예비군 훈련을 20차례 연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6번은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