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2012년 3월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를 벌이다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펜스를 부수고 공사 현장에 들어간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문규현(65) 신부의 상고심(2013도13928)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문 신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저지른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깎아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