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학살 등 국가가 저지른 범죄는 비록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더라도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과거 국가가 저지른 범죄의 진실은 2007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전까지는 피해자 측이 알지 못해 권리행사의 장애사유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울산보도연맹 국가배상사건에서도 이 같은 취지의 법리를 적용, 유족의 손을 들어줬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8일 한국전쟁 발발 직전 군인들이 민간인들에게 저지른 '문경집단학살사건' 피해자 유족인 채모(73)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총 10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69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쟁이나 내란 등에 의해 조성된 위난의 시기에 개인에 대해 국가기관이 조직을 통해 집단적으로 자행하거나 또는 국가권력의 비호나 묵인하에 조직적으로 자행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는 통상의 법절차에 의해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며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2007년 6월 26일까지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진실을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조차 게을리 한 국가가 이제 와서 유족들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 따라 진실을 알게 된 다음 제기한 소송에 대해 소멸시효완성 항변을 해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였다.
채씨 등 유족은 2007년 6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문경학살사건은 국군이 비무장 민간인들을 어떠한 선별절차나 법적 근거 없이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하게 집단학살한 사건으로서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결정을 내리자 2008년 7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국가에 의한 집단학살 사건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에 규정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해 소멸시효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2심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5년)는 1954년 12월로 이미 끝났다.
문경집단학살사건은 1949년 12월 24일 국군 2개 소대 병력이 경북 문경시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에서 주민 100여명을 모아놓고 공산주의자에게 협조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총격을 가해 어린이와 부녀자를 포함해 86명을 학살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