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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방산 비리'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장남 회사 후원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4) 전 해군참모총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법원이 정 전 총장을 형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검찰이 제3자뇌물 수수죄로 공소장을 변경해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6노1792).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한 뒤 그 대가로 옛 STX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장남 명의 회사를 통해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 4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확한 뇌물 가액 계산이 어렵다며 특가법상 뇌물이 아닌 형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 전 총장이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회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 전 총장을 뇌물 수수 혐의로는 처벌 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방산비리
정옥근해군참모총장
STX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죄
이장호
2017-02-02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윤 일병 사망 사건' 주범만 살인죄… 징역 40년 확정
육군 제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모(28) 병장에게만 살인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후임인 윤 일병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병장에 대한 재상고심(2016도8612)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병장의 지시 아래 윤 일병을 폭행하는데 가담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함께 기소된 하모(24) 병장과 이모(23) 상병, 지모(23) 상병에게는 징역 7년이, 이들의 범행을 방치하고 동조한 혐의(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로 기소된 유모(25)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 병장 등은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14년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 폭행해 같은 해 4월 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이 병장 등에게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됐다. 군 검찰은 당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의 거세지자 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1심을 맡은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병장 등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각각 15~3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윤 일병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용인하고 폭행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 등에게 모두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며 이 병장에게 징역 35년,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각각 징역 10~12년을 선고해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주범인 이 병장의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함께 기소된 다른 병사들에게는 살인의 고의 및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고등군사법원은 이후 주범인 이 병장의 살인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는 한편 이 병장이 군 교도소 수감 중 감방 동료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건을 함께 심리해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5~7년을 선고했다.
군대가혹행위
윤일병사망사건
상해치사
살인
윤일병폭행사망
신지민 기자
2016-08-25
군사·병역
형사일반
아들 병역 면제 명목으로 병무청 간부에 돈 줘도 무죄?
병무청 간부에게 아들의 병역 면제를 부탁하고 병역이 면제되자 4000만원을 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선박왕' 권혁(62) 시도상선 회장 부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돈을 받은 병무청 간부에게 1심의 알선수뢰죄가 아닌 알선수재죄가 적용돼 돈 준 사람은 처벌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6일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공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권 회장의 부인 김모(56)씨의 항소심(2012노445) 선고공판에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원지역 전 병무지청장 최모(60)씨에게는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000만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시점인 2006년 최씨는 실제 김씨 아들의 신체검사 재검을 담당했던 병무청 직원 이모씨와는 안면이 있을 정도였을 뿐이었고 업무적으로도 거의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와 이씨 사이를 특정한 지위나 직무에 따르는 권위,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동료 또는 전·후임자 관계나 업무로 인한 유대관계 등에 근거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알선수재죄의 성립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알선의 목적으로 교부되는 금품을 받은 이상 실제로 알선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알선하기로 한 직무행위가 불필요하게 됐다 하더라도 알선수재죄는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최씨에게 알선수재죄가 적용되면서 김씨는 처벌을 면했다. 알선수재죄는 알선수뢰죄와 달리 금품을 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재물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김씨가 최씨에게 4000만원을 준 행위가 달리 다른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김씨의 뇌물공여죄를 인정한 부분은 파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알선수뢰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조문에 따라 법률상,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최씨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알선수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2005년 아들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자 시도상선 임원 박모씨를 통해 최씨에게 병역면제 청탁을 하고, 이듬해 아들이 재검에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되자 다시 박씨를 시켜 최씨에게 4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뇌물공여
알선수재
특가법
병무지청장
알선수뢰죄
공무원지위
김승모 기자
2012-07-06
군사·병역
형사일반
입영통지서 받자 노역장 유치 요청, 소집불응했어도 병역법위반 안돼
입영통지서를 받자 검찰에 노역장 유치처분을 요청해 소집에 불응한 경우 입영기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날 검찰에 자진출석해 이미 확정받은 벌금형의 노역장유치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소집에 불응했다가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251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역법 제88조1항(입영의 기피 등)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고 그 소집기일부터 3일이 경과한 때까지 소집에 불응했으나 이는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기 전에 검사의 노역장유치명령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노역장유치가 이뤄졌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의 소집불응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방부와 법무부가 협의와 조정에 의해 병무행정을 실현시킬 수 있었음에도 국가가 피고인에 대해 노역장유치명령을 하고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때까지 그 집행을 계속 했던 이상, 피고인이 검찰청에 찾아가 벌금형에 대해 노역장유치명령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노역장유치명령 이후의 행위과정을 지배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96부터 10여년 동안 7차례 입영을 연기해오다 2005년 사기죄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같은해 8월께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자 벌금을 낼 형편이 안된다며 노역장유치처분을 요청했다. 이후 박씨는 병역법상 도주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무죄, 2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항소했지만 최종적으로 법원은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입영통지서
노역장
유치처분
입영기피
병역법
공익근무요원
정수정 기자
2010-05-26
군사·병역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대법원 2006. 5.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3다37969 채무부존재확인 (아) 파기환송 ◇ 1. 사립학교법인이 유효한 자금차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이사회 결의의 범위 2. 행정행위의 취소를 그 명칭에 불구하고 행정행위의 철회로 보아야 하는 경우◇ 1. 사립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자금차입에 관한 결의를 하면서 자금을 차입할 상대방을 ‘금융기관’이라고만 하고 그와 관련된 부수업무는 사무국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에 터잡아 관할청으로부터 자금차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차입처가 ‘한일은행’으로 특정된 경우에는 이후 실제 대출을 받은 과정에서 차입처가 ‘주택은행’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변경된 차입처인 주택은행 역시 원래의 이사회 결의에서 정했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변경으로 차입조건이 당초 이사회 결의에서 예상하였던 것보다 사립학교법인에게 불리하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차입처의 변경은 기존의 이사회 결의내용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관할청이 사립학교법인에 대하여 한 기존의 자금차입허가를 취소하면서 취소사유로 든 허가요건의 위반사항이 사립학교법인이 허가에 따라 차입한 자금을 법인회계에 수입조치하지 아니하고 본래의 허가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것뿐이라면, 위 허가요건은 허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여 자금차입행위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이행할 수 있는 것들이고 허가처분 당시에 그 처분에 위와 같은 흠이 존재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취소처분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행정행위의 철회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자금차입허가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할 뿐이다. 2005다20910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 (카) 상고기각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레미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원고와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제조한 레미콘을 수요자에게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들을 위 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형 사] 2004도5972 근로기준법위반 (카) 파기환송 ◇취업규칙 게시·비치 의무 위반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피고인이 2000. 9. 1.부터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각 사업장에 회사 취업규칙을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업규칙 게시?비치 의무 위반의 공소사실은 회사의 15개 사업장 전부에 각각 취업규칙을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고,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여 법원의 심판대상이 불명확해지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게 석명을 구한 다음, 그래도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때에야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이 상당하다(어느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게시 또는 비치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및 몇 개의 근로기준법위반죄가 기소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석명에 이르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원심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05도7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아) 상고기각 ◇1.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인 미군 군속이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소극) 2.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대한민국이 미군 군속에 대하여 바로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 제1조 (가)항 전문(前文), (나)항 전문(前文), 협정 제22조 제4항에 의하면,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 중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협정이 적용되는 군속의 개념에서 배제되므로, 그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 등에 관하여 협정에서 정한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피고인은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 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으므로,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협정 제22조 제1항 (가)와 이에 관한 합의의사록은 1967. 2. 9. 협정 발효 당시의 한반도의 평시상태 즉, 1953. 7. 27. 발효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른 정전상태에서의 한반도의 평상시에는 미합중국 군 당국의 군사재판권이 군속 및 그 가족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미합중국 군 당국은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대하여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과 미합중국 군 당국의 형사재판권이 경합하는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대한민국은 협정 제22조 제1항 (나)에 따라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저지른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다. 2006도9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등 (마) 일부파기환송 ◇‘당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와 관련이 없는 지급’을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한 구 외국환관리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구 외국환관리규정 제6-15조의3 제15호가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한 ‘당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와 관련이 없는 지급’은 경상적 거래나 자본거래 등 일반적으로 외국환의 지급 등의 원인행위가 되는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외국환의 지급을 뜻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여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특 별] 2003두14888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변호사법 제3조 소정의 일반 법률사무에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어 변호사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등에 규정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지 여부(소극)◇ 변호사법 제3조에서 규정한 법률사무는 거래당사자의 행위를 사실상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치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중개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일반 법률사무에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도 아니어서 변호사의 직무에 부동산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고, 변호사법에서 변호사의 직무가 구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제5조 단서 소정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도 없으므로, 변호사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2004후1120 거절결정(특) (마) 상고기각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취지 및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여 특허를 받게 되면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이와 같은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허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다(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콜라게나제-3 선택적 억제제’에 관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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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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