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한상국 상사의 유족과 함께 당시 교전을 하다 부상을 당한 참전용사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23일 한 상사의 유족 김한나 씨 등 9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56869)에서 "김 위원장과 북한은 공동으로 김 씨 등에게 각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 상사는 2002년 6월 29일 발발한 제2연평해전 당시 참수리고속정 357호 조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군을 막기 위해 근접 방어 작전을 펼치다 적의 기습 공격을 받고 전사했다. 한 상사의 아내 김 씨와 김승환, 권기형 씨 등 당시 제2연평해전에서 교전하다 다친 참전용사 8명은 2020년 10월 6일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 방식으로 이뤄졌다. 공시송달은 재판 절차나 행정 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서류를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지난 7월 19일 한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된 이후 이달 23일 판결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체계적으로 해석할 경우 북한은 자체 헌법과 지휘통솔 체계 및 단체적 조직을 갖추고 국가를 표방하고 있지만 국가로 인정되지 않고 정부를 참칭해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국내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은 민사소송법 제52조에서 정한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해 국내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