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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직무와 무관한 사유로 다친 군인이 군병원서 치료받다 사망했어도 '보훈보상대상유족' 안돼
[대법원 판결] 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유로 다친 군인이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와 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더라도 입원치료와 수술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 유족이 국가유공자유족,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했지만 거부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2두60257(2023년 4월 13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의 유족이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일부를 파기환송. [쟁점] 군병원에서의 입원치료와 수술이 구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와 1,2심] A 씨는 육군 단기복무부사관인 하사로 임관해 복무하던 중 2003년 7월 소속 부대 중사들과 함께 야유회를 갔다가 독신자 간부 숙소로 돌아왔지만 출입문 열쇠가 없어 옥상에서 4층 방실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바닥에 추락해 직무와 무관한 원인에 의해 골절상을 입었다. A 씨는 국군수도병원에서 골절 부위에 대한 수술을 마치고 전신마취에서 각성시키는 회복과정 도중 갑자기 발생한 심정지로 인해 사망했다. A 씨의 모친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을 등록거부처분했다. 이에 A 씨의 모친은 주위적으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를, 예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고, 2심은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구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서의 직무수행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막연히 전투력의 회복이나 병역 복귀라는 추상적인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군인이 군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는 행위를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최초 상이의 원인이 직무수행·교육훈련과 무관한 경우에도 치료나 수술과정에서 사망하면 모두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보훈보상대상자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게 된다. 이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구 보훈보상자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군인
재해사망군경
보훈보상
박수연 기자
2023-05-01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IQ73,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 “보훈대상”
지능지수(IQ) 73으로 경계선 지능에 있는 병사가 군 복무중 정신분열증에 걸렸다면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학적으로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면 정신지체로, 71~84까지는 경계선 지능으로 분류된다. 1990년 입대한 A씨는 육군 모 부대 소총수로 배치됐다. 그러나 A씨는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서 불안증세와 업무능력 저하 등을 나타내 자대 배치 두 달만에 매점 PX병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하지만 돈 계산이 자주 틀리는 등 업무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입원 치료를 받다가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1991년 의병 제대했다. 이후 A씨는 2013년 "지능지수가 73에 불과해 정신적으로 취약한데다 선임들의 구타와 폭행으로 엄격한 규율과 통제 하의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이 생겼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보훈청에 신청했다. 하지만 "정신분열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누4446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A씨가 보훈보상 대상자에는 해당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능지수 73의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지만 정상적으로 고등학교까지 다녔고 군입대 전까지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정신적 장애나 결함을 보이지 않았다"며 "군복무 외 정신분열증 발현을 유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지능지수를 갖고 있어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A씨가 정신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과도한 환경적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병의 발현이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정신분열병이 발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군 복무 중 병상일지에 정신분열증에 걸렸다는 기록이 있긴 하지만 제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입원기록으로 정신분열증이 선임병들의 구타 등으로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군복무
정신분열증
경계선지능
이장호 기자
2016-10-10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유격훈련 중 부상도 국가유공자 대상”
2008년 8월 육군에 입대한 신모(28)씨는 이등병이던 2009년 1월 부대 농구대회에서 왼쪽 발목을 접질려 인대가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 넉달 뒤 유격훈련에서 다시 접질려 인대봉합술과 발목 핀 고정술 등 수술을 받았다. 또 신씨는 심근경색 증세로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돼 컴퓨터단층촬영(CT)과 심전도 검사 등을 받았으나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해 부대로 복귀했으나 증상이 재발해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신씨는 병장으로 만기전역 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수원보훈지청이 "왼쪽 발목 인대 파열 부분은 공상으로 인정되지만,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며 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친 경우에만 인정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서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분류된다. 1심은 "신씨의 왼쪽 발목 부상은 농구대회 중 증상이 생기고 유격훈련 행군중 다쳐 수술을 한 것으로 이는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직무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라고 볼 수 없다"며 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뇌경색에 대해서도 "군복무와 뇌경색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신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소송(2014누74093)에서 최근 신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격훈련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를 본분으로 하는 군인이 경계·수색, 군수품의 정비·보급 등 직무수행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체력 및 전투력을 배양하기 위한 각종 훈련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왼쪽 발목 인대 파열과 핀 고정술에 해당하는 상이는 신씨가 군인으로서 받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인 유격훈련이 상당한 원인이 됐다고 보이므로 신씨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장호 기자
2016-02-11
군사·병역
행정사건
조교 가혹행위로 자살… 유족에 국가유공자 혜택
군에 입대해 신병훈련을 받던 중 조교의 가혹행위를 못 이겨 자살한 군인의 가족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27일 군 복무 중 자살한 장모씨의 유족이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4367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2주간의 신병 적응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장교나 하사관의 통제가 없는 상태에서 조교로부터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받고 '조교가 너무 괴롭힌다. 양다리에 감각이 없다'는 유서를 작성하고 자살했다"며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모멸감을 견디지 못하고 장씨가 사망한 것과 군 복무 중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기 위해선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돼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1990년 육군에 입대해 신병 적응 훈련을 받던 장씨는 조교의 지시를 거부해 사열대에 다리를 올려놓고 양손을 깍지 끼고 엎드려 뻗치는 얼차려를 약 20분간 받았다. 장씨는 같은 날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장씨의 유족은 "조교의 가혹행위로 자살했다"며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조교가혹행위
국가유공자
군복무중자살
군대가혹행위
신병훈련
신소영 기자
2012-12-27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군인도 국가유공자
군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때문에 자살한 경우라도 업무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을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2010두27363)을 통해 '군인의 자살이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다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며 자살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7일 군복무 중 자살한 함모씨의 아버지가 춘천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8762)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법상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이라 함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군인의 사망이 자해행위인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망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함씨의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판단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함씨는 2010년 4월 해양전투경찰에 입대해 취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전경 인원 감축으로 인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왔다. 같은해 8월 함씨가 근무하던 함정이 합동훈련에 참석하기 위해 러시아로 출항하면서 승조원 27명이 더 탑승하게 되자 함씨는 업무는 가중됐고, 결국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목을 매 자살했다. 함씨의 아버지는 춘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으나 "함씨가 자해행위로 사망했으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
상당인과관계
자살
업무스트레스
군인
춘천보훈지청
좌영길 기자
2012-08-29
국가배상
군사·병역
행정사건
"자살 군인도 직무상 관련있으면 국가유공자 인정"
자살한 군인도 자살이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다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은 군인이나 경찰이 자해행위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8일 공군에 입대했다 자살한 장모씨의 어머니 엄모(59)씨가 대구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36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들고 있으나, 이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자해행위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주의적·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인이 군복무중 자살로 인해 사망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군인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라거나 또는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할 정도에 이른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닌 한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 판결(2003두2205)은 변경됐다. 하지만 안대희·양창수·민일영 대법관은 "국가유공자법의 목적이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으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면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고 봐야 한다"며 기존 판례 입장을 지지하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주심인 전수안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서 "군대라는 특수한 여건 때문에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거나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으면서도 이를 호소하거나 이러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군대 내 자살에 대해 일반 사회에서의 자살과 마찬가지로 자살자 개인의 의지박약이나 나약함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 아니며, 유가족에 대한 적절한 위로와 보상은 국가의 책무"라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1998년 공군에 입대한 장씨는 업무처리 미숙 등으로 인해 선임병들로부터 질책과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1999년 4월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장씨의 어머니 엄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냈으나 대구지방보훈청이 장씨의 사망이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다음달부터는 자해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게 한 개정 국가유공자법이 실시된다.
군인
자살
직무수행
국가유공자
상당인과관계
정신착란
좌영길 기자
2012-06-18
군사·병역
행정사건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정신분열 촉발… 군인 직무수행과 인과관계 있다
입대 전 정신지체 혹은 경계성 지능 상태였어도 선임병의 꾸지람 등 가혹행위로 정신분열증이 촉발됐다면 국가유공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A(28)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971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 원인이 돼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 기존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가 작성한 감정서에는 '정신지체 또는 경계성 지능은 선천적 또는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나, 그러한 환자가 군 입대 후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될 경우 적응에 심한 어려움을 겪으며 다른 정신과적 문제(정신분열병 등)의 발현에 보다 취약해질 수 있는 바, 경계성 지능 수준으로 적응 능력이 취약한 A씨가 군복무 이후 심한 환경적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정신분열병의 발병이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선임병
가혹행위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군입대
스트레스
이환춘 기자
2011-09-30
군사·병역
행정사건
국가유공자 신청 직후 상이로 사망, 독자 사망수당 지급해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직후 상이로 사망했어도 국가유공자법상 순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1항 제5호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상이로 사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만 순직 군경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최근 홍모(56)씨가 "군복무 중 백혈병에 걸려 전역한 아들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8일만에 사망했는데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보훈청을 상대로 낸 독자사망수당 비대상결정등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843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법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독자사망수당의 지급요건인 자녀의 순직에는 군인이 교육훈련·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전역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는 물론, 상이를 입고 전역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당시에는 사망에 이르지 않았지만 상이의 정도가 중해 가까운 시일 내에 사망이 예견되고 실제로 등록신청 직후 사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의 아들이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 상이를 입었고, 상이의 정도가 중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당시 사망을 예견할 수 있는 데다 실제로 등록신청 8일 만에 상이로 인해 사망한 것이어서 독자 사망수당의 지급 요건인 순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2년 5월 육군에 현역 입대한 홍씨의 아들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린 것이 밝혀져 치료를 받다가 병역면제 처분을 받아 2003년 11월 전역했다. 홍씨의 아들은 전역한 날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고 8일 후 사망했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게 된 홍씨는 독자사망수당을 신청해 지급받았는데 보훈청이 2010년 5월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며 1500만원을 회수하는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법시행령 제23조2항은 자녀의 전사·순직으로 인해 자녀가 없게 된 부모를 독자사망수당 지급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1심은 홍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법문상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만 순직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순직
상이사망
급성골수성백혈병
독자사망수당
이환춘 기자
2011-09-19
군사·병역
행정사건
군복무중 원래 없던 난청·이명증 생긴 전역군인,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거부는 부당
군복무를 하면서 복무전에는 없던 이명·난청 질환이 생겼는데도 전역군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단독 이민수 판사는 전역군인 박모(58)씨가 군복무 당시 소음으로 인해 이명·난청 등의 질환이 발생했음에도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09구단493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 판사는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됐다고 봐야 한다(대법원 2009두9079)"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박씨가 특전사에 근무하면서 고소음 환경에 장기간 노출된 점, 이명증상이 특전사에서 근무하던 기간 중 발생했고 이후 증세가 심해져서 전역하기 전까지도 장기간 계속해서 이명과 난청 치료를 받아왔던 점, 입대전 같은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박씨의 증세는 군 복무로 인해 발생했거나 적어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1974년 육군에 입대해 특전사에서 근무하던 중 1990년께부터 수송기 소음에 대한 노출로 인해 이명증상이 생겨 진공관 삽입수술과 보청기 삽입 등의 치료를 받아오다 2008년4월 전역했다. 박씨는 군복무 중 공상을 입었다며 같은해 5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수원보훈청으로부터 '공무와 관련해 발병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군복무
난청
이명증
전역군인
국가유공자
상당인과관계
직무수행
2011-05-12
군사·병역
행정사건
사병이 부대에서 축구경기 중 부상,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사병이 군대에서 축구경기 도중 자신의 과실로 다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지원공상군경'으로 인정돼 물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뿐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군에서 축구경기를 하다 다친 뒤 의병전역한 정모(24)씨가 진주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330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규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은,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 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물질적으로 보상하고자 마련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에게는 축구공의 방향 및 속도 등을 잘 살펴 스스로 위험을 피해야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축구공이 강하게 날아올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피하지 못해 부상을 입은 점에 비춰 이는 불가피한 사유없이 원고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은 옳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공군에 복무하던 2007년3월 부대에서 축구경기를 하다 왼쪽 발목에 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해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008년2월 의병전역했다. 이후 정씨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다"며 보훈심사위원회에 국가유공자신청을 했다. 하지만 위원회 측이 "정씨가 축구경기 중 당한 사고에는 정씨의 과실도 포함된다"며 신청을 거부하고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면 국가로부터 물질적인 보상은 물론 취업이나 은행대출 등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공상군경은 이보다 혜택범위가 좁다.
지원공상군경
국가유공자
축구경기
의병전역
과실
정수정 기자
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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