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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병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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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병역
행정사건
"군복무 중 구타로 정신분열증… 公傷군경 해당"
군복무 도중 발생한 질병과 업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업무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강모(54)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불인정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8두232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1항 제6호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군입대 후 정신적으로 별다른 이상증세 없이 생활해 오다 내무반 전체회식자리에서 선임병에게 소총 개머리판으로 왼쪽귀 뒤 부위를 구타당한 뒤 이를 원인으로 정신분열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정신질환발생과 선임병 구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1항 제6호의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었다. 강씨는 지난 96년 11월 군에 입대했지만 1년3개월만에 의병전역했다. 군생활 도중 정신분열증이 생겼기 때문이다. 강씨는 제대한 지 18년이 지난 2006년 "군생활 중 내무반 행사에서 단지 춤을 못 춘다는 이유로 왼쪽 뒷머리를 M-16 소총 개머리판으로 맞은 뒤부터 정신분열증이 생겼다"며 대구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강씨는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2심은 "발병과 군복무 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군복무
구타
상당인과관계
업무관련성
정신분열증
국가유공자
류인하 기자
2009-04-10
군사·병역
행정사건
군복무중 정신병 발병 추정되더라도 자택서 자살 등은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어
군복무 중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병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휴가중 병영이 아닌 자택에서 자살했다면 이는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자해행위'에 해당돼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백일' 휴가 중 투신자살한 소모씨의 유족들이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4누26217)에서 지난달 28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급자들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소씨가 자살을 결의하는데 직접적인 동기와 중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정할 순 없지만 그 정도가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극단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자살전 정신과적 상태에 대해 명확한 진단을 받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군병원이나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자살 당시와 현재까지 소씨의 정신질환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점, 자살이 병영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휴가중에 자택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소 이병의 자살은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제4호에서의 '자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소씨의 가족들은 소씨가 지난 2002년2월 육군에 입대, 포병대대에 배치돼 근무하다 4개월 뒤 '백일'휴가를 받아 집에 와있던 중 자택에서 투신, 사망하자 "부대내에서 고참들로부터 심한 폭언과 집단 따돌림 등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정신병이 발병해 자살하게 됐다"며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했다가 비해당결정처분을 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군복무
스트레스
정신병
투신자살
백일휴가
국가유공자
오이석 기자
2005-10-04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군복무 중 정신병 발병으로 인한 자살, 자살행위 해당안돼 국가유공자로 봐야
군복무 중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병이 발병해 자살로 이어졌다면 이는 순직에 해당, 국가유공자로 봐야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金仲坤 부장판사)는 17일 휴가 중 투신자살한 소모씨의 유족들이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2771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제4호에서의 '자해행위'는 자살자가 정상적인 의사능력과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에서 자살의 의미와 결과를 인식하고 행하는 것을 말한다"며 "따라서 자살자가 자해행위 당시 정상적인 의사능력이나 자유의지가 결여된 경우에는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씨가 입대 전 정신분열병 또는 정신병 증상을 동반한 우울증의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점, 군생활을 제외하고 정신병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다른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복무 중 받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병했고 그 후에도 부대내에서 적절하고 신속한 의학적 조치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 자살에 이르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소씨의 가족들은 소씨가 지난 2002년2월 육군에 입대, 포병대대에 배치돼 근무하다 4개월 뒤 휴가를 받아 집에 와있던 중 자택에서 투신, 사망하자 "부대내에서 고참들로부터 심한 폭언과 집단 따돌림 등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정신병이 발병, 자살하게 됐다"며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했다가 비해당 결정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군복무
스트레스
정신병
순직
국가유공자
투신자살
오이석 기자
2004-11-23
군사·병역
행정사건
군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군생활 중 나약한 성격 탓으로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자살한 경우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업무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군인에 대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1심(본보 2003년6월20일 보도)을 깬 것이다. 서울고법 특별4부 (재판장 梁東冠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초소경계 근무중 자살한 유모씨의 아버지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12846)에서 "나약한 성격으로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자유의지에 따라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라며 원소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중한 업무와 선임병들의 계속된 질책 등으로 망인이 자살을 결심한 직접적인 동기와 원인이 됐음을 부정할 수 없더라도 망인의 나이와 성행, 담당업무의 성격, 부당한 대우의 내용과 정도, 심리적 상황, 자살 전 남긴 유서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자살은 나약한 성격 탓에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나머지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4호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1년3월 입대해 육군 9사단에서 복무하다 같은해 7월 초소경계 근무중 자살한 유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자살에 대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냈지만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서울지방보훈청이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군복무
스트레스
초소경계
자살
자해행위
국가유공자
오이석 기자
200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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