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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군복무 중 사지마비… 부모, 국가 상대 별도 손배청구 가능" 확정
군복무 중 질병이 생겼으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지마비가 된 병사가 전역 이후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보상을 받았더라도 그 부모는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가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만 적용될 뿐이라는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군인 등의 부모 등 가족들은 자신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군 복무 중 뇌수막염에 따른 사지마비로 치료를 받고 있는 오모(28)씨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임)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03213)에서 "국가는 오씨의 부모에게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근 확정했다. 강원도 양구에서 육군에 복무하던 오씨는 2010년 8월 유해발굴작업 수행 중 메스꺼움을 느꼈다. 오씨는 의무대에서 "입대 전에 102㎏이던 몸무게가 62㎏으로 줄었고, 속이 계속 메스껍다. 또 자가진단 결과 중증 우울증이 나왔다"고 호소했지만, 군의관은 우울증의 일종인 기분부전증으로 진단하고 오씨에게 항우울증제를 처방했다. 그러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고 오씨는 다시 의무대를 찾아 두통약 등을 처방 받았지만 점점 악화됐다. 결국 같은해 11월 오씨는 국군홍천병원으로 이송됐다. 군병원은 뇌 단층촬영(CT)과 흉부 엑스레이(X-ray) 검사를 시행한 뒤 오씨를 결핵성 흉막염으로 진단하고 치료했다. 하지만 상태가 더 나빠지자 군병원은 1주일 뒤 다시 뇌 CT검사를 했고, 그 결과 결핵성 뇌수막염으로 판정했다. 오씨는 이후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지마비 상태가 됐고, 의사표현조차 불가능하게 됐다. 전역 후 오씨는 국가유공자 중 공상군경으로 인정돼 상이등급 1급으로 매달 간호수당과 보상금을 지급 받았다. 오씨와 부모는 "군의관과 병원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태가 더 악화됐다"며 "오씨에게는 3억1600만원, 부모에게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오씨 등은 공상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며 패소 판결했다. 오씨의 부모는 "아들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더라도 우리는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며 항소했다. 2심은 오씨 부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배제되는 자는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본인'과 '그 유족'"이라며 "죽은 사람의 뒤에 남은 가족이라는 유족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의 가족은 이 같은 유족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국가유공자 지원 대상은 주로 공상군경 본인이고 공상군경 가족은 보훈급여금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데다, 오씨 부모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자료가 없다"면서 "따라서 오씨의 부모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배제되지 않고 독자적인 고유의 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군인
국가유공자
군의관
강한 기자
2017-06-08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판결] 군복무 중 사지마비… 부모, 국가상대 별도 손배청구 가능
군복무 중 질병이 생겼으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지마비가 된 병사가 전역 이후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보상을 받았더라도 그 부모는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가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만 적용될 뿐이라는 것이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군인 등의 부모 등 가족들은 자신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오모씨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임)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나20117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배제되는 자는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본인'과 '그 유족'"이라며 "죽은 사람의 뒤에 남은 가족이라는 유족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의 가족은 이 같은 유족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유공자 지원 대상은 주로 공상군경 본인이고 공상군경 가족은 보훈급여금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데다, 오씨 부모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자료가 없다"면서 "따라서 오씨의 부모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배제되지 않고 독자적인 고유의 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양구에서 육군에 복무하던 오씨는 2010년 8월 유해발굴작업 수행 중 메스꺼움을 느꼈다. 오씨는 의무대에서 "입대 전에 102㎏이던 몸무게가 62㎏으로 줄었고, 속이 계속 메스껍다. 또 자가진단 결과 중증 우울증이 나왔다"고 호소했지만, 군의관은 우울증의 일종인 기분부전증으로 진단하고 오씨에게 항우울증제를 처방했다. 그러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고 오씨는 다시 의무대를 찾아 두통약 등을 처방 받았지만 점점 악화됐다. 결국 같은해 11월 오씨는 국군홍천병원으로 이송됐다. 군병원은 뇌 단층촬영(CT)과 흉부 엑스레이(X-ray) 검사를 시행한 뒤 오씨를 결핵성 흉막염으로 진단하고 치료했다. 하지만 상태가 더 나빠지자 군병원은 1주일 뒤 다시 뇌 CT검사를 했고, 그 결과 결핵성 뇌수막염으로 판정했다. 오씨는 이후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지마비 상태가 됐고, 의사표현조차 불가능하게 됐다. 전역 후 오씨는 국가유공자 중 공상군경으로 인정돼 상이등급 1급으로 매달 간호수당과 보상금을 지급 받았다. 오씨와 부모는 "군의관과 병원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태가 더 악화됐다"며 "오씨에게는 3억1600만원, 부모에게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오씨 등은 공상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며 패소 판결했다. 오씨의 부모는 "아들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더라도 우리는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며 항소했다.
군복무사지마비
국가배상법
유족
생존자가족
이중배상금지의원칙
공상군경
위자료
손해배상청구권
이장호
2016-12-12
군사·병역
헌법사건
[판결] 군형법 상관 폭행죄의 보호이익은 군질서 확립
상관폭행죄의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둬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군형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014년 육군논산훈련소에서 치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훈련병 신분임에도 상관인 군의관 이모씨를 폭행해 징역 2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A씨가 "상관폭행죄의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48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132)에서 최근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형법상 폭행죄는 '신체의 안전'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반면, 군형법상 상관폭행죄는 상관의 '신체의 안전'도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를 확립해 군의 전투력을 유지·강화하는 것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며 "군형법 제48조가 형법상의 폭행죄 등과 달리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한 것은 이 같은 보호법익 및 죄질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며, 형법상의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지 않은 것 또한 이 같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한철·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상관폭행죄의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규정된다면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맞는 기소와 형벌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고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 사람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거나 선고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상관폭행죄를 일률적으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잉 형벌로서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군형법
상관폭행죄
군질서
군대
군인
군법
신지민 기자
2016-07-06
군사·병역
행정사건
헌법사건
편입취소돼 현역병 입영 공중보건의 기간 공제안한 병역법 규정은 헌법 위배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다 편입이 취소돼 다시 현역병으로 입영할 경우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현역병 복무기간에서 빼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이 위헌제청한 병역법제35조2항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2008헌가28). 하지만 헌재는 법적 혼란을 우려해 이 법조항을 2011년 6월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병역법 관련 규정상 의무분야의 현역 장교(이하 '군의관')는 복무 중 군인사법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해 제적되거나 그 신분이 상실되면 보충역의 장교에 편입될 뿐 더 이상 실역에 복무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이탈을 해 공중보건의사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왕의 복무기간을 공제한 잔여복무기간을 행정관서요원으로 소집돼 복무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군의관은 공중보건의사와 사이에 현역과 보충역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공중보건의사와 마찬가지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 소지자 중에서 선발되고 국가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아 3년의 의무복무를 하며 또 군인사법 임용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 임용결격사유와 상당 부분 동일하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복무 도중 군인사법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군의관과 차별해 국가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해 공중보건의사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게 훨씬 장기의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돼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해야 하지만 단순위헌결정을 해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현역병 입영처분이나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의 근거조항마저 사라지게 돼 법적 혼란과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공중보건의사
편입취소
현역병
복무기간
군의관
정수정 기자
2010-08-03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자살메모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 안했다면 국가배상책임
사병의 자살 암시 메모를 방치해 자살에 이르게 한 부대장의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군복무 도중 부대에서 목을 매 자살한 배모씨의 유족이 "자살메모를 발견하고도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9340)에서 "국가는 위자료 등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았다고는 하나 이미 2차례나 자살을 시도했고, 부대장은 자살사고 발생 전날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모를 발견했음에도 직접 배씨와 면담을 실시한 외에 정신과 군의관에게 상담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배씨가 부대장 및 정신과 군의관과의 상담시 수차례 자신의 성정체성에 관한 혼란과 이로 인한 군생활의 어려움에 관해 호소했으나, 부대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것으로만 여기고 성정체성 장애에 관해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부대장이 변경된지 불과 1개월만에 사고가 발생했고, 배씨가 성정체성에 관해 가족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시도가 잘 되지 않아 더욱 좌절감에 빠진 것도 자살에 이르게 된 중요한 원인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지난해 2월 육군에 입대한 배씨는 2차례나 자살시도를 해 군병원에서 우울증 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기도 했으나 결국 9월 목을 매 자살했다. 배씨의 유족은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군복무
자살메모
부대장
방치
자살시도
성정체성
이환춘 기자
2009-12-29
군사·병역
행정사건
징병검사서 5급판정 받고 2년뒤 재검서 4급으로, 제2국민역 취소… 공익근무소집은 무효
징병신체검사에서 군의관 착오로 5급을 받아 제2국민역 판정을 받은 20대에게 병무청이 한 재검결과 4급이 나와 공익근무요원 소집령을 내린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22일 징병신체검사에서 제2국민역 판정을 받고 가업을 이어받아 경영해 온 주모(27)씨가 공익근무요원 소집령을 내린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병역처분취소 및 재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227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에서 그 처분의 하자 때문에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해야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뒤 공익상 필요가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주씨의 제2국민역 처분은 군의관 판정에 의해 이뤄진 것일뿐 주씨는 전혀 개입돼 있지 않고, 이후 진행된 병역관련비리 조사과정에서 병무청이 군의관의 착오인 것을 발견했지만 2년이 지나서야 이런 처분을 내렸다"며 "또 주씨는 병역의무가 사실상 면제됐다고 믿고, 몸이 아픈 부친을 대신해 사회·경제활도을 해오고 있어 제2국민역 병역처분을 신뢰한 주씨 개인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주씨는 2001년 9월 징병신체검사결과 3급 현역판정을 받고, 2006년 5월 공군에 자원입대했다. 하지만 입소한 신병교육대에서 혈액검사결과 간기능수치 이상자(ALT 110)로 판정받아 4일만에 귀가조치됐다. 이후 2006년 9월 재검을 거쳐 주씨는 5급(본태성 고혈압) 판정을 받고 제2국민역으로 편입됐다. 한편 병무청은 고혈압 질환 병역면탈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씨 혈압이 4급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에 해당되는 데도 군의관 착오로 5급판정한 사실을 알았다. 이에 지난해 7월9일 주씨에 대한 재검을 실시한 결과 4급이 나오자 같은달 17일 제2국민역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공익근무요원 소집령을 내리자 주씨는 소송을 냈다.
공익근무소집
징병검사
5급판정
제2국민역
공익근무요원
재검
2009-04-27
군사·병역
행정사건
군에서 마친 전문의 수습과정 의무복무기간 제외는 정당
군입대후 전문의 과정을 밟은 군의관의 경우 그 기간만큼 추가로 복무해야 의무복무기간을 마칠 수 있다는 군인사법 규정에 따른 전역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李宇根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김모씨(38)가 "군대에서 마친 전문의 수습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3누346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산되는 의무복무기간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 또는 법무장교나 의무장교 등의 경우에 차이를 둘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입법재량권에 속한다"며 "입법목적 등에 비춰 합리적 범위내의 것이라면 위헌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법무장교의 경우 군외에서 수습한 기간만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법무장교와 의무장교는 목적과 선발기준 등이 서로 다르므로 가산기간과 대상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 차별로서 의무복무기간 미달이라는 이유로 내린 피고의 전역신청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991년 의대를 졸업한 김씨는 이듬해 장기복무 의무장교로 임용된 후 93년3월부터 97년3월까지 국군수도병원에서 정형외과전문의과정 수습을 받은 뒤 육군훈련소 의무근무대장으로 복무하던 중 군인사법 7조1항1호에 따른 10년의 의무복무기간이 지났다고 판단, 지난해 5월 전역지원서를 냈으나 "군인사법 7조3항에 따라 전문의과정을 수습한 3년11개월을 추가로 복무해야 한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의무복무기간
전문의
수습과정
추가복무
군인사법
김백기 기자
200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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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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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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