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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유승준, 두 번째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사진=연합뉴스> 가수 유승준 씨가 국내 입국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낸 두 번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 씨가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2023두49509).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0년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취소됐다. 유 씨가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할 경우 정부가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비자를 발급하고 입국 제한을 해제하면 유 씨는 20여 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된다. 1990년대 후반 다수의 히트곡을 내며 큰 인기를 얻었던 유 씨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유 씨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도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 씨는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부 측 손을 들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LA총영사 측을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유승준
병역기피
입국비자
홍윤지 기자
2023-11-30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軍 징계위원 명단, 징계 결정 이후 징계대상자에 공개해야"
징계 결정 이후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의 성명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면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2021구합5675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8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근무하던 중 단장으로부터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2021년 1월 국방부에 해당 징계처분과 관련해 원심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방부는 징계위원 4명 중 3명은 대령, 1명은 중령이라고 징계위원의 직위는 공개했지만 징계위원들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개별 징계위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경우 향후 징계위원들이 심적 부담감으로 인해 징계위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게 되거나 징계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군인사법 규정들에 비춰보면 징계처분 등의 심의대상자는 징계위 회의에 참석한 징계위원의 직위, 계급 및 성명을 확인함으로써 징계위가 적법하게 구성됐는지 여부 및 징계위원의 제척·기피사유 등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A씨에게 징계위원의 성명이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A씨에 대한 징계절차가 종료된 이상 징계위원의 성명이 공개되더라도 기왕의 징계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공개 정보에는 각 징계위원들이 징계위에서 한 진술이나 의견, 의결권 행사 내용 등과 같은 구체적인 회의 내용이나 징계위원의 업무 수행 내용을 특정하거나 추단할 수 있는 내용 등은 포함돼 있지 않아 장래 동종 업무에 대해서도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보공개
징계
징계위원
군인사
한수현 기자
2022-04-18
군사·병역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병역의무 이행자가 공존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해야"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병역의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신도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정부와 국회에 소수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다수의 병역의무 이행자가 공존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마련을 권고한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주모(21)씨와 이모(21)씨에게 14일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단8059,2016고단7772). 이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절대적이고 진지한 양심과 인격의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각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만 집총병역의무만은 도저히 이행할 수 없으니 다른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국방의 의무는 총을 드는 병역의무에 한정되지 않고 민주공화국의 참된 가치와 이상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병역법은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와 같은) 국가에 헌신할 최소한의 전제조건 없이 국가에 헌신할 것만 강요하고 있다"며 "병역법 제88조 1항 본문 중 '정당한 사유'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이는 헌법 제1조 1항에서 정한 민주공화국 원리에 반해 헌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절대적이고 진지한 양심과 인격의 명령에 따라 집총병역의무는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현재 입영하거나 형사처벌을 감수하는 선택만이 가능한데 어떤 선택 시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총을 드는 병역의무는 이행할 수 없으나 다른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의지를 밝힌 채 병역을 거부한 주씨 등은 병역법이 정한 병역 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병역의무 이행자가 공존하는 대체복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법부와 행정부에 권고했다. 이 판사는 "대부분 나라에서 사법부를 선출직으로 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사법부는 (단순히) 다수자의 권리를 확인하거나 다수자의 권리를 소수자의 권리와 대체하는 것을 넘어 법치의 혜택을 점점 넓혀가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서 군 복무 여건 개선이나 병역의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없다면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죽음까지 불사하기로 한 다수의 양심적 병역의무 이행자는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반면 소수의 양심적 거부자들에게 대체복부를 허용하지 않고 이들을 형사처벌한다면 소수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법치의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할 때 △병역의무 이행과의 형평성 확보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가려낼 방안 △대체복무로 인한 병력부족과 안보 악화 우려 해소를 위한 방안 △제대 후의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지원 방안 등에 중점을 두어 다수의 양심적 병역의무 이행자들과 소수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모두에게 법치의 혜탁을 점점 넓혀 가는 제도를 마련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주씨는 2016년 10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신도인 이씨도 지난 2016년 8월 자택에서 통지서를 수령했지만 입영일이 3일 지난 지난 10월 23일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역법 제88조 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1,2심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는 52건이다. 이중 올해 무죄가 선고된 건수는 지난 14일 부산지법 판결 2건을 포함해 39건으로 지난해 7건에 비해 5.5배 증가했다.
병역법
여호와의증인
대체복무
병역의무
양심적병역거부
강한 기자
2017-11-15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입국 불허' 불복소송 유승준씨, 1심 이어 2심도 패소
입대를 공언했다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41)씨가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2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누68825)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자발급이 거부된 것은 유씨에게 이미 입국금지명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이라며 "입국금지명령 자체가 잘못됐는지 다퉈 그 명령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7년 국내에서 가수로 데뷔해 2000년대 초반까지 활동하며 큰 인기를 누렸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 입대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러나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 받아 논란에 휩싸였다. 유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입국이 불허된 유씨는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다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보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게 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입국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유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비자발급
병역기피풍조
입국금지명령
입대
유승준
이장호 기자
2017-02-23
군사·병역
행정사건
헌법사건
[판결]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통지서 송달기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원이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대해 입영통지서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을 위헌이라고 판단해 병역기피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 제107조 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이 위헌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2015년 12월 24일 부산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6년 1월 12일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년 1월 15일까지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단3264). 이 판사는 "행정입법에서 재량행위를 규정하면서 재량권 행사기준을 전혀 규정하지 않거나 규정했더라도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청에 자의적인 권력을 부여하게 돼 법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살 수 없게 된다"며 "이러한 행정입법은 헌법에서 규정한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법 시행령 제21조 1항은 지방병무청장이 징집순서가 결정된 '현역병 입영 대상자'에게 입영통지서를 입영기일 30일전까지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에서는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대한 입영통지서의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재량권 행사 기준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조항은 현역병 별도 입영대상자에 대한 입영통지서 송달기간 단축과 관련해 지방병무청장에게 자의적인 권력을 부여하고 있어 헌법에서 정한 공화국의 원리와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병역법 시행령 제21조 2항은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판사는 또 "병역법 제88조 1항 1호는 '현역병 입영 통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서 정하여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현역병 입영통지 처분이 적법해 그 처분에서 정해진 입영기일을 기산일로 삼을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며 "A씨는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해당하는데, 부산지방병무청은 A씨에게 입영기일 30일전까지 입영통지서를 송달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송달기간을 단축해 입영통지처분을 했으므로 이는 위법하고, 그 처분에서 정해진 입영기일을 입영 의무의 기산으로 삼을 수 없는 이상 A씨가 처분에서 정해진 입영기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않았더라도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병역
양심적병역거부
군대
위헌
병역기피
이세현
2017-02-13
군사·병역
형사일반
"종교적 이유 예비군 훈련 불참은 무죄"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가운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것도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무죄 판결들이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예비군 훈련에 불참해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34)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단1121). 이 판사는 "양심, 종교, 사상의 자유 등 정신적 자유는 인간존재의 본질에서 유래한 가장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경제적 자유 등 다른 기본권보다 고도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며 "국가가 대체복무제 등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게 오로지 형사처벌만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예비군 복무는 약 2년간의 병영생활을 요하는 현역복무와 비교할 때 매우 가벼운 것이므로 형평성 있는 대체복무를 설계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현역복무를 마친 후 양심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은 매년 20명 내외의 소수에 불과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양심의 자유를 빙자해 훈련을 기피하는 경우가 급증할 위험성도 크지 않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예비군훈련
예비군훈련거부
정신적자유
양심의자유
종교의자유
양심적병역거부
양심적병역거부권
향토예비군설치법
대체복무
이세현
2017-01-20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해외입양 병역기피, 국적 상실시점서 판단해야”
고등학생 때 양부모의 국적을 따라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20대가 지인의 권유로 신체검사를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분류된 후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신청했더라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병역기피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1995년 한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A(21)씨는 일곱살이던 2002년 부모가 이혼한 뒤 여동생과 함께 아버지 B씨와 살았다. 그런데 B씨는 빚을 갚느라 남매를 제대로 양육하기 어렵게 되자 2010년 주한미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재미교포 출신 미국인 C씨에게 자녀들을 입양시켰다. 남매는 서울에서 양부모인 C씨 부부와 함게 생활했다. 이후 양아버지 C씨는 A씨가 고등학교 재학중이던 2012년 3월 A씨를 대리해 미국 이민국에 A씨의 귀화를 신청했고, A씨는 같은해 6월 미국시민권을 취득했다. A씨는 이후부터 협정(A-3)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계속 거주했다. 그러다 2년 뒤인 2014년 양아버지 C씨가 체류자격을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함에 따라 A씨도 2015년 법무부에 체류자격을 재외동포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A씨의 신청을 거절했다. A씨가 2014년 6월 친구의 권유로 받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입영대상자 판정이 나온 것이 문제가 됐다. 법무부는 "A씨가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강)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6구단5376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 판사는 "A씨가 2012년 6월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뒤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2012년 6월로 소급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며 "따라서 A씨가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는지는 국적을 상실한 2012년 6월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아버지인 C씨가 은퇴 후 미국이든 대한민국이든 자녀들과 함께 거주해 봉양을 받기 위해 자녀들의 국적을 양부모에 맞춰 변경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음에도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점 등을 볼 때 국적 보유의사 미신고로 대한민국 국적이 이미 상실돼 자신에게 병역의무가 없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외동포 체류자격 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병역기피
해외입양
제외동포체류자격
국적상실
이장호
2016-11-03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광주지법 항소심서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무죄' 판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영식 부장판사)는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5노1181 등).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에 대해서는 항소 기각 판결을, 유죄를 선고받은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의 성장과정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종교와 개인의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이를 형사처벌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04년과 2007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있었지만, 2009년에 유럽연합의 기본권헌장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문화 하는 등 국제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600명 정도로 추산되는 병역거부자를 현역에서 제외한다고 병역 손실이 발생하거나 병역 기피자를 양산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면제 등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양심에 의한 의무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가는 소수자의 권리 주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선진국의 사례에 비춰 대체복무제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2000년대 이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획일적으로 실형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은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타협 판결'에 불과하다"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공동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양심적병역거부
병역법
병역거부자
병역기피
대체복무제
이세현 기자
2016-10-18
군사·병역
헌법사건
[판결]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은 정당"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은 합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광주지법과 수원지법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하급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리는 가운데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통일하는 대법원이 기존 유죄 입장을 재확인 했다는 점에서 하급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안모(21)씨의 상고심(2015도8636)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입영기피 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1항이 처벌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가 규정한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지만 이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병역법 위반 처벌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는 않는다"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1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튿날 같은 법원 형사2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황재호 판사는 그 다음날인 13일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대를 거부했다가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 병역법 제88조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계속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또 다시 사회 문제가 되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겠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양심적병역거부
병역법
여호와의증인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종교적신념
홍세미 기자
2015-08-27
군사·병역
헌법사건
[판결] 광주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법원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또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창석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최모(28)씨에게 11일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단1658). 최 판사는 지난 5월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도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최씨의 주장은 병역의무 자체의 기피가 아니라 집총형식의 병역의무 거부이고, 대체복무를 할 의사가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병역기피와는 구별된다"며 "최씨는 자신의 진정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병역거부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병역법이 정하고 있는 병역소집에 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병역법 제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최 판사는 "헌법적 가치인 국방의 의무만을 온전하게 확보하면서 양심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법률해석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국가안보나 사회체제의 유지를 전제로 해 양심의 자유 역시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국제법질서 및 세계적 보편성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군 복무를 거부하는 징병 대상자들에게 통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해왔다. 2004년 서울남부지법과 2007년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적이 있지만 대법원에서 결국 유죄를 선고 받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9일 병역법 제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재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이 법조항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내린 바 있다.
여호와의증인
대체복무
양심적병역거부
병역법
국방의의무
이장호 기자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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